밀양시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 D-13
- 11.17(화) 마감
- 모집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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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발주처
- 밀양시
- 분야
- 행정·법무·재정
- 모집인원
- 11명
- 접수기간
- 2026.11.04 (수) ~ 2026.11.17 (화) D-13
- 평가일정
- 정보 없음
첨부파일 밀양시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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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명: 밀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 사업기간: 위원 임기 2027. 1. 1. ~ 2028. 12. 31.(2년)
- 사업내용
-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의결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심사
-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심의
- 시세감면조례 개정 심의
-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등
평가위원 모집
- 모집기간: 2026. 11. 4.(수) ~ 2026. 11. 17.(화) 14일간
- 모집인원: 11명
- 해당분야: 지방세
- 자격
-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세무학 또는 부동산 평가학을 교수하는 조교수 이상 재직자
-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접수처: 밀양시청 세무과(1층) 시세담당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gbhope@korea.kr) (모집기간 마감일 18:00까지)
- 문의: 밀양시청 세무과 시세담당 055-359-5121
제출서류
- ① 위원 공모지원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② 소속(기관)장 확인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③ 자격증 증빙서류 1부
평가 일정
- 선정방법: 서류심사
- 선정통지: 선정자에 한해 2026. 11. 30.(월) 18시 이후 개별 통지 예정
※ 세부 내용·서식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