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원·심사위원·심의위원·자문위원 —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공고 제목에 붙는 이름이 제각각입니다. 평가위원, 심사위원, 심의위원, 자문위원. 비슷해 보여서 아무거나 지원해도 되나 싶은데, 하는 일과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위원회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위원회를 둘로 나눕니다.
행정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입니다. 네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신중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것, 기존 행정기관 업무와 겹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 업무가 계속성과 상시성이 있을 것.
자문위원회등은 행정위원회를 뺀 나머지입니다. 앞의 두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계속성도 독자성도 필요 없습니다.
차이를 한마디로 줄이면 행정위원회는 결정하고 자문위원회는 의견을 냅니다. 우리가 공고에서 보는 위원 자리는 대부분 뒤쪽입니다.
지자체는 이름과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가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는 지자체가 두는 심의회와 위원회를 통틀어 「자문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심의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가 전부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심의위원회」라도 법적 성격은 자문기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의한다고 해서 최종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선을 그어 둡니다.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하거나 심의해서는 안 됩니다.
넷을 갈라 보면
평가위원은 기관이 용역을 발주할 때 업체들이 낸 제안서에 점수를 매깁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면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채워야 해서 사업 하나마다 위원을 새로 뽑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면 위촉도 끝납니다. 하루나 반나절짜리 일입니다.
심사위원도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공모전, 지원사업 선정, 기관 평가처럼 제안서가 아닌 것을 심사할 때 이 이름을 씁니다. 기관마다 용어 습관이 달라서 같은 일을 평가위원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심의위원은 조례로 설치된 심의회에 들어가 안건을 심의합니다. 도시계획, 건축, 옥외광고, 급식, 정보공개 같은 분야입니다. 사업 단위가 아니라 임기제라 한 번 위촉되면 보통 2년씩 갑니다. 그 대신 모집 자체가 자주 열리지 않습니다.
자문위원은 정책이나 사업에 의견을 냅니다. 심의위원보다 구속력이 약하고 회의 빈도도 낮은 편입니다.
지원하실 때 갈리는 건 한 번짜리인가 임기제인가입니다. 평가위원과 심사위원은 그때그때, 심의위원과 자문위원은 임기 동안입니다.
공통으로 걸리는 규칙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는 이런 규칙이 붙습니다. 지자체 위원회도 조례로 비슷하게 정해 둔 곳이 많습니다.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제8조 제2항)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 사람을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하지 않아야 하고 기관장은 중복 여부를 확인·점검해야 합니다(제8조 제5항, 2022년 신설)
- 회의는 개최 7일 전까지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제9조 제1항). 긴급하거나 보안 사항이면 예외입니다
-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화상회의도 출석으로 봅니다(제9조 제2항)
두 번째 항목을 눈여겨보세요. 여러 위원회에 이름을 올려 두면 나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어느 쪽 공고가 많은가
위원나라에 올라와 있는 공고를 종류별로 세어 봤습니다. 2026년 8월 26일 기준입니다. 한 공고가 여러 종류를 함께 뽑기도 해서 합계는 전체 공고 수를 넘습니다.
| 종류 | 공고 수 |
|---|---|
| 평가위원 | 1,150 |
| 심의위원 | 315 |
| 자문위원 | 225 |
| 심사위원 | 174 |
평가위원이 압도적입니다. 사업 하나마다 위원회를 새로 꾸리니 발주 건수만큼 공고가 나옵니다. 임기제인 심의·자문 자리는 임기가 끝날 때만 열립니다.
준비할 시간은 별로 안 다릅니다
혹시 종류에 따라 준비할 시간이 다른가 싶어 공고일부터 마감까지도 나눠 봤습니다.
| 종류 | 표본 | 중앙값 |
|---|---|---|
| 평가위원 | 1,072건 | 8일 |
| 심사위원 | 161건 | 9일 |
| 심의위원 | 288건 | 9일 |
| 자문위원 | 217건 | 8일 |
공고일과 마감일을 모두 하루로 셈한 값입니다.
차이가 없다시피 합니다. 임기제 자리라고 더 넉넉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어느 쪽을 노리시든 일주일 안에 서류를 낼 수 있게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어디에 지원할지 정하실 때
한 번 나가서 수당을 받고 끝내실 생각이면 평가위원과 심사위원 공고를 보시면 됩니다. 공고가 많은 만큼 기회도 많습니다.
한 기관과 오래 관계를 만들고 싶으시면 심의위원과 자문위원입니다. 자리가 드물게 나오니 관심 기관을 정해 두고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둘 다 하셔도 됩니다. 다만 위원회를 여러 곳 겸하면 위에서 본 중복 위촉 규정에 걸릴 수 있으니 기관에 미리 알리고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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