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심의위원·자문위원으로 위촉되면 — 임기·회의·정족수

평가위원은 하루 나가서 채점하고 끝나지만 심의위원과 자문위원은 임기 동안 회의에 나갑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도 다릅니다. 회의는 얼마나 자주 열리나, 임기는 얼마나 되나, 다른 위원회도 겸할 수 있나.

법에 정해진 것과 조례에 맡겨진 것이 갈립니다. 갈라서 보겠습니다.

임기는 3년을 넘지 않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제8조 제2항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정합니다.

지자체도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이 자문기관 위원을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제한합니다.

실제 공고에서는 2년이 많습니다. 3년은 상한이고 그 안에서 조례가 따로 정합니다.

위원회 자체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입니다. 지자체가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존속기한을 조례에 밝혀야 하고 그 기한은 5년 범위에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잡습니다.

위촉된 위원회가 임기 중에 없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드문 일이지만 조례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 위원회를 겸하는 것

법이 겸직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 사람을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하지 않도록 하고 기관장이 중복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정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5항). 이 조항은 2022년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시행령 제4조 제3항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킬 원칙을 넷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1.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임명하지 않을 것
  2.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3. 위원장이나 위원의 대리출석 등으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과도하게 상위 직급으로 구성하지 않을 것
  4. 위촉 후보자의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해 심의·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지원자 입장에서 읽을 만합니다. 성별·지역·직능 균형을 맞춰야 하니 특정 집단으로 쏠린 위원회는 다른 쪽을 찾습니다. 그리고 직급이 높다고 유리한 자리도 아닙니다. 규정은 오히려 반대쪽을 걱정합니다.

회의는 7일 전에 알려 줍니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입니다. 기관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예외가 둘 있습니다(시행령 제5조 제1항). 긴급한 사유로 7일 전까지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그리고 안건이 공개되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방식이 원칙이고 화상회의도 출석으로 봅니다(제9조 제2항).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이 셋으로 한정합니다 —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해서 출석 회의를 열 시간이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운영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5조 제3항입니다.

  • 법령에 정해진 심의 기한을 지키고 기한이 없어도 의사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결과에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것

위원으로서는 두 번째가 실질적입니다. 안건에 반대하거나 조건을 다실 때 그 근거를 남기는 것이 규정이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은 홈페이지 등으로 국민에게 공개합니다(시행령 제9조).

정족수는 조례가 정합니다

「몇 명이 와야 회의가 성립하나」, 「몇 명이 찬성해야 의결되나」는 이 법에 없습니다. 각 위원회의 설치 근거 조례나 규정이 정합니다.

흔한 형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지만, 위원회마다 다릅니다. 위촉되셨다면 그 위원회의 조례를 한 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치법규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조달청 대행 사업은 구성기준의 3분의 2가 정족수이고 지자체 사업은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그쪽은 다른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문기관이 못 하는 일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이 선을 하나 긋습니다.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하거나 심의해서는 안 됩니다.

이름이 「심의위원회」라도 대부분 법적 성격은 자문기관입니다. 심의한 결과가 곧 처분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뜻이고 위원 입장에서는 책임의 범위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법이 정한 것은 임기 상한(3년), 회의 통보 기한(7일), 출석 원칙, 구성 원칙 넷입니다. 나머지는 조례입니다.

위촉 통보를 받으셨다면 그 위원회의 설치 조례를 읽어 보시면 임기·정족수·수당·회의 주기가 한 번에 정리됩니다. 조례 이름은 대개 「○○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