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전문위원 위촉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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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전문위원 위촉 공모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비디오물 및 공연물과 그 광고·선전물에 대한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제71조에 의거 설립된 기관입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제16조 등에 의거 영화 전문위원 위촉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를 위촉하여 영상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5월 6일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1. 모집분야모집분야인 원회의장소위촉기간영화 전문위원 〇〇명부산위촉일로부터1년 【위원회청사】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텀서로39영상산업센터1,3층2. 모집분야 업무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26 - 38 호
분 야 업 무
영화전문위원
§ 주요임무: 「영화비디오법」 제29조에 따른 영화 상영등급분류에 대한 사전검토 등§ 회의 개최횟수 - 주 4회(월~목) ※ 1회 4~5편 이상 사전검토, 필요시 증회 가능 * 부산 이외 원격지 거주자는 주 1회 왕복 교통비를 제외한 숙박비 및 이동경비를 지원하지 않음.§ 회의 시간 (오전) 09시 00부터 사전검토 완료시까지 회의참석이 가능하여야 함 (오후) 13시 30부터 사전검토 완료시까지 회의참석이 가능하여야 함※ 반기별 오전, 오후 교차 회의가 가능하여야 함 § 회의 장소: (부산) 위원회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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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자격 □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 지원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함 ◦ 영상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교육·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언론·법조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청소년·시민단체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 기타 등급분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 유관기관 및 단체와 비영리 민간단체에서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 가능함 ※ 유관기관 및 단체 등 추천 시 유의사항
4.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음 ◦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법관은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등급분류 등의 업무와 관련된 현업에 종사하는 자 ◦ 개인 업무로 인해 등급분류 등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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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전문위원 업무와 관련된 유관기관 및 단체와 비영리 시민·사회 민간단체의 단체별 추천 인수는 1인 이내임 § 유관기관 및 단체와 비영리 시민·사회 민간단체는 영화 전문위원 업무, 회의 개최 횟수 등을 참고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갖춘 적격 인사를 추천하여야 함 § 영화 전문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유관기관 및 단체와 비영리 시민·사회 민간단체는 공문으로 추천하여야 함. 추천 시 [붙임1] 단체소개서 서식에 단체 일반사항과 주요 사업 실적 등을 기재하여, 이를 지원자가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토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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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집기간 및 접수방법 가. 공고기간: 2026. 5. 6.(수) ~ 5. 20.(수), 15일간 나. 모집기간: 2026. 5. 7.(목) 00:00 ~ 5. 20.(수) 18:00, 14일간 다. 접수방법: 위원회 채용홈페이지(https://kmrb.recruiter.co.kr)를 통한 온라인 서류접수 ※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다른 위촉 공모와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서류접수 전 반드시 회의 개최횟수, 회의당 소요시간 및 교차회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6. 제출서류
※ 학력·경력증명서 및 추천서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변조할 경우 위원 위촉 취소 가능함.7. 위촉절차 □ (위촉방법) 영화 전문위원은 위촉 검증과정을 거쳐 선정 및 위촉 예정 □ (위원예우) 위원 위촉자에게는 회의 참석 시 예산 내에서 참석수당 지급 □ (위 촉 자 공 고) 위촉 대상자 명단은 위촉 절차를 거쳐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 위촉에서 제외된 지원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 (위 촉 후) 위촉 대상자에 한해 위원회 업무 관련 오리엔테이션 및 반부패‧청렴 교육 진행 예정※ 위촉 대상자 전원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의무 참석
제출시기제출서류
지원 시 위원회 채용홈페이지(https://kmrb.recruiter.co.kr)를 통한 온라인 서류접수 1.필수 첨부서류 § 경력증명서(온라인 서류접수에 기재한 각 경력사항에 대한 증명서) 1부.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1부. (붙임2 양식) 2. 해당자에 한함(기관·단체의 추천이 있는 경우) § 단체소개서 1부. (붙임1 양식) § 기관·단체장의 추천서 1부. (공문 형식) ※ 상세내용 공고문 3번의 ‘유관기관 및 단체 등 추천 시 유의사항’ 참조위촉 후§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최종 학력증명서 각 1부.§ 직무윤리서약서, 결격사유 확인서 등 각 1부. (지정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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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 □ 영화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등급분류의 공정성과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하여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전문성과 구성 성비, 연령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영화 전문위원을 위촉합니다. □ 임기 중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해촉될 수 있습니다. 1. 등급분류 등의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현저하게 성실성, 공정성,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판단될 때 2. 위원회의 명예와 권위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때 3. 관련 업계와의 특별한 관계로 등급분류 등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하고자 한 때 4. 부득이한 사유 없이 3개월 평균 참석률이 1/2 미만일 때 5.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제28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불공정한 심의·의결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때 □ 영화 전문위원은 일반인 신분이지만 「영화비디오법」 제91조 제3호에 따라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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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양식】단 체 소 개 서*해당단체의추천공문과함께제출하여야함
일반사항
단 체 명대 표 자 임 원 수(상근자수)주 소및연 락 처 전 화F A X홈페이지설립목적설립일자정관유무회원규모예산현황
주요사업실적
기구현황2025년주요사업실적2026년주요사업계획단체연혁기타사항(논문, 출판, 수상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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