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수당에 붙는 세금 — 기타소득 원천징수 8.8%와 12만 5천 원 기준
평가위원·심의위원으로 받는 수당은 대개 세금을 떼고 들어옵니다. 얼마가 빠지는지는 공고문에 거의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위원나라에 2026년 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올라온 모집공고 가운데 제목이 같은 중복을 뺀 2,505건을 보니, 수당의 세금 처리를 언급한 공고는 15건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소득세법」이 정한 방식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수당은 기타소득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지식이나 기능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입니다. 강연료·심사료·자문료가 여기에 들어가고, 제안서 평가수당과 위원회 참석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천시는 올해 「삼색이수상권 자율상권활성화사업」 평가위원 모집 공고에 참석수당을 「소득세법 제21조, 시행령 제87조 등 기타소득에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대가라도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사업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하면 사업소득입니다. 올해 공고 중 사업소득 3.3%를 떼겠다고 밝힌 곳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온라인 멘토 모집 1건이었는데, 평가가 아니라 매달 이어지는 멘토 활동이었습니다.
떼는 세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공고 2건에 계산식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법령 조항과 맞춰 보면 이렇습니다.
| 단계 | 계산 | 근거 |
|---|---|---|
| 필요경비 | 지급액 × 60%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 기타소득금액 | 지급액 − 필요경비 | 소득세법 제21조 |
|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20% | 소득세법 제129조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지방세법 |
필요경비는 실제로 쓴 비용이 있든 없든 지급액의 60%로 봅니다. 그래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지급액의 8.8%가 됩니다. 기타소득금액 40%에 세율 22%를 곱한 값입니다.
12만 5천 원 이하면 떼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4조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이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지급액의 40%이니 지급액으로 따지면 12만 5천 원입니다. 경상남도 공고도 「기준금액 125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넘은 부분이 아니라 지급액 전체에 8.8%가 붙습니다.
| 지급액 | 기타소득금액 | 떼는 세금 | 받는 금액 |
|---|---|---|---|
| 50,000원 | 20,000원 | 0원 | 50,000원 |
| 120,000원 | 48,000원 | 0원 | 120,000원 |
| 125,000원 | 50,000원 | 0원 | 125,000원 |
| 150,000원 | 60,000원 | 13,200원 | 136,800원 |
| 250,000원 | 100,000원 | 22,000원 | 228,000원 |
| 450,000원 | 180,000원 | 39,600원 | 410,400원 |
25만 원과 45만 원은 조달청 기준표에서 각각 오프라인 평가 2시간 미만, 5시간 이상일 때의 수당입니다. 정족수 미달로 평가가 연기됐을 때 받는 5만 원은 기준 아래라 그대로 받습니다.
평택시는 올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에 참석수당을 「기본 2시간 120,000원, 2시간 초과 시 30,000원 추가, 세전 기준」이라고 적었습니다. 위 표대로 계산하면 회의가 2시간 안에 끝나면 12만 원을 그대로 받고, 2시간을 넘기면 15만 원에서 13,200원을 떼고 받습니다. 시간 구간 하나 차이로 세금이 붙고 안 붙고가 갈리는 셈입니다.
공고문은 어떻게 적었나
세금 처리를 언급한 15건을 적은 방식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적은 방식 | 건수 |
|---|---|
|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근거로 원천징수·소득세법을 듦 | 7 |
| 계산식을 실음 | 2 |
|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1조·시행령 제87조)을 적음 | 2 |
| 「공제 후 지급」「실수령액 지급」이라고만 적음 | 2 |
| 「세전 기준」 금액을 적음 | 1 |
| 사업소득 3.3% 공제 | 1 |
같은 사업을 다시 낸 수정·기한 추가 공고 2건(김천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동해시는 수당과 교통비를 합쳐 1인 15만 원을 한도로 두고 「세액공제 후 실수령액」을 지급한다고 적었고,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참석수당을 「소득세 공제 후 지급」한다고만 밝혔습니다. 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밝힌 공고는 이처럼 드뭅니다. 따로 밝히지 않은 금액은 세전으로 보고 위 표로 계산하면 실제로 받는 금액에 가깝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이유
위촉되면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기관이 원천징수 의무자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145조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도록, 제164조는 지급 내역을 지급명세서로 세무서에 내도록 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제안서 평가위원 공고의 개인정보 고지에 이 두 조항을 수집 근거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는 평가수당을 지급할 때에만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동의를 거부하면 수당을 지급할 수 없어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동의서와 함께 내는 서류는 신청할 때 내는 서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원천징수로 끝낼지는 한 해 합계에 따라 갈립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와 다른 소득에 합쳐 신고하는 종합과세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합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은 지급액으로 750만 원입니다. 조달청 기준 25만 원짜리 평가라면 한 해 30번입니다.
고를 수 있다면 기준은 세율입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20%로 정해져 있고, 합산하면 근로소득 같은 다른 소득을 더한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적용 세율이 20%보다 높으면 분리과세로 두는 쪽이, 낮으면 합산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빼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얼마를 받았는지는 지급한 기관이 낸 지급명세서로 남습니다. 신고할 때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 규정과 함께 볼 것
조달청 기준표에는 평가위원이 스스로 수당을 적게 청구하면 그 금액대로 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별표 17 주1). 세금과는 별개로, 소속 기관 규정 때문에 일정액 이상 받기 곤란한 경우를 위한 조항입니다. 지자체가 직접 발주하는 사업의 평가 기준은 지자체 공고는 조달청과 무엇이 다른가에 따로 있습니다.
공고에서 확인하는 법
수당이 적힌 공고라면 금액 옆에 「세전」「공제 후」 같은 말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금액이 12만 5천 원 근처라면 평가가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 세금이 붙고 안 붙고가 갈립니다. 위원나라 목록 위쪽의 「수당 공개」는 첨부 공고문까지 열어 수당이 적힌 공고를 표시한 숫자입니다.
전국 공공기관 평가·심사·심의위원 모집공고
모집 중인 공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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