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원 수당은 얼마나 받나 — 조달청 기준표와, 내 공고엔 그대로 안 맞는 이유
평가위원으로 하루를 쓰면 얼마를 받는지, 공고문에는 잘 안 적혀 있습니다. 조달청이 대행하는 사업은 기준표가 아예 규정에 박혀 있어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7, 2026년 1월 26일 시행판입니다.
기본 수당
| 평가 시간 | 온라인 평가 | 오프라인 평가 |
|---|---|---|
| 2시간 미만 | 20만 원 | 25만 원 |
|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25만 원 | 30만 원 |
| 4시간 이상 | 30만 원 | 35만 원 |
| 5시간 이상 | 40만 원 | 45만 원 |
온라인 평가는 위원마다 걸린 시간이 다를 수 있는데, 이때는 과반수가 속한 시간 구간을 지급 상한으로 잡습니다. 구간별 인원이 같으면 각자 자기 구간대로 받습니다.
여기에 더 붙는 것
다른 권역에서 오시면 5만 원. 권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강원권,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경상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전라권(광주·전북·전남)으로 나눕니다. 제주도 같은 도서지역은 10만 원입니다.
자고 가야 하면 숙박비는 따로. 공무원여비규정을 따릅니다.
대형 소프트웨어사업은 10만 원 가산. 통합관리규정 별표 4의 교섭조건을 적용받는 평가에 붙습니다.
헛걸음해도 5만 원은 받습니다
이건 의외로 안 알려져 있습니다. 세부기준 제15조 제4항입니다.
평가장에 갔는데 정족수가 모자라 평가가 연기된 경우, 또는 가서 보니 제척·회피 사유에 해당해 평가를 못 한 경우, 5만 원을 지급합니다. 오프라인 평가였다면 위에서 말한 권역 가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를 안 했으니 못 받는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규정에 지급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적게 받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별표 17 주1은 평가위원이 스스로 수당을 깎아 달라고 청구하면 그 금액대로 준다고 정합니다. 소속 기관 규정 때문에 일정액 이상 받으면 곤란한 분들을 위한 조항입니다.
이 표가 모든 공고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여기부터가 본론입니다.
방금 본 표는 조달청 지침입니다. 조달청이 계약을 대행하는 사업, 정확히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르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시청·군청·교육청이 자기 예산으로 직접 발주하는 사업은 지방계약법과 행정안전부 예규를 따르고 수당은 그 기관의 조례나 규칙으로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제안서 평가위원」이라도 기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조달청 표보다 적은 곳도, 시간당으로 계산하는 곳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나 자문위원회는 또 다릅니다. 이쪽은 각 지자체의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따릅니다. 위원나라가 조례 별표를 받아 둔 24곳을 세어 보니 회의 참석수당 상한이 10만 원인 곳이 15곳, 7만 원인 곳이 8곳, 30만 원인 곳이 1곳이었습니다.
다만 이건 상한이지 실지급액이 아닙니다. 조례는 대개 「지급기준을 상한선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전용 기준이 아니라 각종 위원회에 두루 쓰는 일반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나
공고문 본문이나 첨부 공고문에 수당이 적혀 있기도 합니다. 안 적혀 있으면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공고마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나라에서는 공고를 모을 때 첨부 공고문까지 열어 수당이 적힌 공고를 따로 표시해 둡니다. 목록 위쪽의 「수당 공개」 숫자가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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