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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고는 조달청과 무엇이 다른가 — 행안부 예규 기준

저희가 모으는 공고는 대부분 시청·군청·교육청이 자기 예산으로 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도는 평가위원 설명은 대개 조달청 기준입니다. 둘은 근거 법령부터 다릅니다.

조달청 대행 사업 지자체 자체 발주
법률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세부 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아래는 행안부 예규 쪽입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판을 봤습니다.

위원은 7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매번 다르게 짭니다(제4절 1의 다).

위원장은 따로 임명하지 않고 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같은 항 라). 평가장에서 위원끼리 정한다는 뜻입니다.

구성원은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그리고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예규가 괄호로 예시를 들어 두었습니다 —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 대학교수.

위원을 뽑는 사람은 기관이 아닙니다

여기가 조달청과 가장 다른 대목입니다.

계약담당자는 이해관계자를 뺀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만들고 각 위원에게 고유번호를 붙입니다. 그리고 입찰 참가업체가 제안서를 낼 때 정해진 위원 수만큼 번호를 뽑습니다. 여러 업체가 뽑은 결과에서 많이 나온 순서대로 평가위원이 정해집니다(같은 항 바). 공고문에는 이걸 「다빈도 순」이라고 적어 둡니다.

같은 횟수로 뽑힌 위원이 여럿이면 고령자순입니다.

공고문에 「예비명부 21명(평가위원 7명의 3배수)」 같은 문구가 붙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비명부에 들어가는 것과 실제로 평가에 나가는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다른 시·도 위원이 20% 이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된 근무지 기준으로 다른 시·도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시·도 위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넓혀 지원해 보실 만한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지역 공고라고 해서 배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정 비율을 채워야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이 매기는 점수는 일부입니다

배점은 이렇게 나뉩니다(별표 1).

구분 배점 누가 평가하나
정량적 평가분야 20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
정성적 평가분야 60 평가위원
입찰가격 평가분야 20 (산식으로 계산)

수행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같은 계량화되는 항목은 위원이 보지 않습니다. 위원은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같은 정성 항목을 봅니다.

디자인·설계, 행사기획·운영처럼 기술능력 위주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별표 2를 씁니다. 이쪽은 정량 평가가 점수가 아니라 통과·탈락(Pass or Fail)이고 정성 평가 80점에 가격 20점입니다.

공공조형물은 별표 3을 쓰는데, 정성 항목이 작품성·예술성·주변 경관과의 조화로 바뀝니다.

배점한도는 사업 특성에 따라 10점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점수 계산

위원별로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를 낸 다음,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빼고 나머지를 합산해 산술평균합니다. 최고나 최저가 둘 이상이면 하나만 뺍니다.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보면 합계가 아니라 항목별로 최고·최저를 빼는 방식도 쓸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에 미리 밝혀야 합니다.

회피와 기피

제외 대상이 다섯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1. 해당 업체에 용역·자문·연구 등으로 관여한 경우. 하도급 포함
  2.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대리관계 포함
  3. 최근 3년 이내 그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사외이사 포함
  4. 최근 1년 이내 그 발주기관 평가에서 이해관계가 있는데도 회피 신청이나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하면 위원회 개최 전에 회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별지 제2호 서식).

조달청 기준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입찰 참가업체도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이 있으면 같은 서식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냅니다.

심사 도중에 이해관계가 드러나면 그 위원이 매긴 점수를 빼고 나머지로 계산합니다. 다만 그렇게 빠진 인원이 과반수 이상이면 위원회를 새로 엽니다.

사전접촉 감점은 10점입니다

계약담당자는 위원에게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 사전접촉이 확인된 입찰 참가자는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받고 협상순위를 다시 매깁니다.

조달청 기준의 감점이 5점이니 지자체 쪽이 두 배입니다.

보안각서도 예규에 명시돼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예비명부를 포함한 평가위원 구성에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위원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결과는 공개됩니다

위원회가 끝나면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합니다(별지 제1호 서식).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평가 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합니다. 누가 참여했는지는 밝히되 누가 몇 점을 줬는지는 연결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수당은 이 예규에 없습니다

찾아봤지만 평가위원 수당 규정이 이 예규에는 없습니다. 지자체 평가위원 수당은 각 지자체의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따릅니다. 그래서 같은 「제안서 평가위원」이라도 기관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조달청은 별표 17에 기준표가 박혀 있어 미리 계산할 수 있는데, 지자체는 조례를 찾아보거나 담당자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인터넷에서 본 설명과 공고문 내용이 어긋난다면 어느 기준을 따르는 사업인지 먼저 보시면 됩니다. 나라장터에 조달청이 계약을 대행한다고 적혀 있으면 조달청 세부기준, 기관이 직접 발주했으면 행안부 예규입니다.

예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평가위원 대목은 제7장 제3절과 제4절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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