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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꼭 확인하세요
- 접수는 마감일(10.2) 18:00 도착분까지만 유효
기본 정보
첨부파일 양양군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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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명: 양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사업기간: 2026. 11. 1. ~ 2029. 10. 31.(3년)
- 사업내용: 건축 관련 조례, 건축선 지정, 건축물 구조안전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 심의
평가위원 모집
- 모집기간: 2026. 9. 28.(월) ~ 10. 2.(금) 18:00까지
- 모집인원: 분야별 적정 인원(위촉직 40명 내외 구성)
- 해당분야: 건축계획·설계 / 건축구조 / 건축시공 / 건축설비 / 도시계획 / 토목 / 교통 / 디자인 / 환경·조경 / 소방 / 안전 / 법률
- 자격
- 건축·토목·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공무원 경력자
- 대학·연구기관에서 건축·도시·구조·시공·설비·토목·교통·법률 등 관련 분야를 가르치거나 연구하는 사람
- 건축사·기술사 등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 그 밖에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접수처: 양양군청 허가민원과 건축허가팀, 전자우편 pal1213@korea.kr
- 접수방법(+마감일시): 전자우편, 2026. 10. 2.(금) 18:00까지
- 문의: 양양군청 허가민원과 건축허가팀(033-670-2165)
제출서류
- ① 양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신청(추천)서 1부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③ 자격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자격증, 재직·경력증명서 등) 사본 각 1부
※ 세부 내용·서식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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