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원 제척·기피·회피 — 올해 공고 1,352건이 적은 제척사유를 모아 봤습니다
모집공고를 읽다 보면 자격요건 바로 아래에 「제외대상(제척사유)」 칸이 붙어 있습니다. 같은 말이 공고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혀 있어서 어디까지가 공통이고 어디부터 기관별 규정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위원나라에 올라온 공고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 낱말은 누가 움직이느냐로 갈립니다
제척은 사유에 해당하면 규정에 따라 그 안건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본인의 판단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기피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심사를 받는 업체나 안건의 당사자가 「이 위원에게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신청합니다.
회피는 위원 스스로 빠지는 것입니다. 제척이나 기피 사유가 있다고 본인이 판단해 미리 알리고 물러납니다.
실제 공고에서는 세 낱말이 섞여 쓰입니다. 「제척사유에 해당될 시 평가를 기피하겠습니다」처럼 회피 자리에 기피를 쓴 서약서도 있고, 「기피·제척(제외대상)」을 한 제목으로 묶은 공고도 있습니다. 어느 낱말을 쓰든 위원에게 요구하는 행동은 같습니다. 해당하면 미리 알리고 그 평가에서 빠집니다.
올해 공고에서 얼마나 나오나
2026년 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공고일 기준으로 올라온 모집공고 가운데 제목이 같은 중복을 뺀 2,870건을 봤습니다. 본문이나 첨부에 「제척」이나 「회피」를 적은 공고는 1,352건(47.1%)이었습니다. 세 낱말을 모두 적은 공고는 173건입니다.
1,352건에서 자주 나오는 사유를 문구로 세면 이렇습니다.
| 본문에 나오는 사유 | 건수 | 비율 |
|---|---|---|
| 최근 3년 이내 그 업체에 재직 | 1,197 | 88.5% |
| 그 평가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1,170 | 86.5% |
| 그 평가 대상과 관련한 용역·자문·연구 수행 | 1,104 | 81.7% |
| 최근 1년 이내 이해관계가 있는데도 회피 신청을 안 한 경우 | 370 | 27.4% |
| 평가대상자와 친·인척관계 | 273 | 20.2% |
| 소속 단체·학회가 받은 후원금이 그 사업과 관련 | 61 | 4.5% |
낱말로 센 것이라 문장을 바꿔 쓴 공고는 빠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위의 세 줄, 재직·이해당사자·용역 수행은 제척 칸이 있는 공고라면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셔도 됩니다.
조달청 기준과 지자체 기준
위 표의 사유가 공고마다 셋이었다가 다섯이 되는 것은 따르는 규정이 달라서입니다.
조달청이 대행하는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5조 제2항을 따릅니다.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 작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그 업체의 용역·자문·연구를 수행한 경우. 하도급 참여도 포함됩니다.
- 본인이나 소속 단체가 그 사업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발주 담당 직원을 뺀 수요기관 소속 직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최근 3년 안에 그 업체에 재직한 경우.
해당하면 즉시 위원장과 평가집행자에게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가 끝난 뒤에 위반이 드러나도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 관리부서에 통보합니다.
지자체 공고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르고 사유가 다섯 가지입니다. 위 세 가지에 「최근 1년 이내 그 발주기관 평가에서 이해관계가 있는데도 회피 신청이나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가 더해집니다. 표에서 370건과 273건이 이 두 줄입니다. 재직 사유에는 사외이사가, 이해당사자에는 대리관계가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두 기준의 다른 점은 지자체 공고는 조달청과 무엇이 다른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위원회 조례를 옮긴 공고는 표현이 다릅니다
제안서 평가가 아니라 시·도 위원회 위원을 뽑는 공고는 그 지자체의 위원회 조례 문구를 그대로 옮깁니다. 대전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공고가 그런 예로, 제척사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업체와의 재직 관계보다 안건과 위원 사이의 관계를 먼저 봅니다. 대구광역시 위원회 공고들은 조례 조항을 옮기면서 기피 절차도 함께 적었습니다.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하면 기피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안건을 심의·의결하지 못합니다. 올해 본문에 「기피 신청」이 나오는 공고는 41건이었습니다.
언제 알리나
알리는 시점은 세 번 있습니다.
신청할 때. 공고 412건이 「등록신청서의 경력사항란에 경력을 반드시 명시」하라고 적었습니다.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기관이 경력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387건은 신청서를 받은 뒤 입찰 참가업체와 관련이 확인되면 예비명단에서 뺀다고 밝혔습니다.
선정 통보를 받은 뒤. 참가업체 명단은 대개 선정 뒤에야 알 수 있습니다. 지자체 기준은 위원회 개최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신청서 양식은 예규의 별지 제2호 서식입니다. 공고에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를 붙임 서식으로 넣은 기관도 있습니다.
평가장에서. 업체 발표를 듣다가 관련이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조달청 기준으로는 그 자리에서 위원장에게 알리면 됩니다. 이렇게 평가를 못 하게 되어도 수당 5만 원이 지급됩니다.
늦게 드러나면
지자체 기준은 심사 도중에 이해관계가 드러나면 그 위원이 매긴 점수를 빼고 나머지로 계산합니다. 빠진 인원이 과반수 이상이면 위원회를 새로 엽니다. 조달청 기준의 정족수는 구성기준의 3분의 2 이상이라, 8명 위원회라면 세 분이 빠지는 순간 평가가 연기됩니다.
위원 쪽 불이익은 공고마다 적은 수위가 다릅니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위반이 확인되면 향후 3년간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음
- 강릉시: 시가 주관하는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고 관련 사항을 소속기관에 통보
- 거창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으면 위촉 해제와 관련 법령에 따른 불이익
- 경기교통공사·전주시: 제척·회피 대상자는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없고 판명되면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
조달청 평가위원은 해촉 사유에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를 위반한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해촉되면 다시 선발될 수 없습니다. 해촉 절차는 평가가 끝난 뒤에는 어떻게 되나에 있습니다.
서약서 한 장에 다 들어갑니다
제척사유를 확인하는 문장은 대개 따로 내는 서류가 아니라 보안각서나 서약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영주시 공고의 서약서는 「해당 사항이 발생하거나 확인되는 경우 즉시 영주시에 알리고 평가에서 회피하겠습니다」라는 확인사항을 서명란 바로 위에 두었습니다. 하남시처럼 「이해충돌 방지 및 청렴실천 서약서」를 따로 받는 기관도 있습니다. 서류 구성은 신청할 때 내는 서류에서 다뤘습니다.
애매한 경우는 공고문이 정한 담당 부서에 먼저 물어보는 쪽이 낫습니다. 규정은 대부분 알린 위원이 아니라 알리지 않은 위원을 문제 삼기 때문입니다.
전국 공공기관 평가·심사·심의위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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