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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끝난 뒤에는 어떻게 되나 — 사후평가·교섭정지·해촉

평가가 끝나면 그날로 마무리되는 줄 알기 쉽지만, 뒤에 붙는 절차가 몇 가지 있습니다. 조달청 평가위원 풀에 등록하셨다면 그 절차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2026. 2. 27. 시행)에 적혀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평가하나

사후평가는 위반 사항이 있을 때 합니다(제13조 제1항). 보는 항목은 세 가지인데 평가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 공정성과 성실성 — 평가집행자가 평가합니다
  • 전문성 — 수요기관 담당자가 평가합니다

다만 수요기관 담당자가 평가에 안 왔거나 온라인 평가인 경우에는 전문성을 평가하지 않습니다(제13조 제2항).

점수가 시스템에 등록되면 평가위원관리부서에서 본인에게 통지합니다. 사업명, 평가일자, 사유, 해당 점수에 더해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는 안내까지 함께 옵니다(제13조 제4항). 모르는 사이에 쌓이지는 않습니다.

업체도 의견을 냅니다

의외의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13조 제5항입니다.

오프라인 평가에서는 평가를 받은 업체가 원하면 평가 종료 전까지 평가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평가위원을 다시 뽑을 때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심사받은 쪽도 의견을 남길 수 있게 열어 둔 구조입니다. 평가장에서 오간 말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뜻이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교섭정지 — 당분간 안 부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교섭을 정지합니다(제12조 제1항). 교섭이 정지되면 그동안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1. 사후평가 점수가 50점 이상인 경우
  2. 비위행위와 관련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서 수사협조요청·제보 공문을 받은 경우. 정지 기간 중에 수사가 안 끝나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3. 질병, 해외 장기출장, 사고 등으로 참석이 어려워 본인이 정지를 요청한 경우
  4. 등록 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갱신할 때까지 정지됩니다
  5. 수집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공정성이나 성실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한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3번은 불이익이 아니라 본인이 쓸 수 있는 장치입니다. 한동안 참석이 어려우면 미리 요청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무단 불참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4번도 눈여겨보세요. 이직이나 승진으로 재직 정보가 바뀌었는데 갱신을 안 하면 그 자체로 교섭이 멈춥니다.

해촉 — 명부에서 빠집니다

해촉 사유는 열세 가지입니다(제11조 제1항). 평가위원 본인의 행동으로 걸릴 만한 것을 추리면 이렇습니다.

  •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선발의 전제가 된 자격을 잃은 경우
  • 자격요건(경력·학력·재직정보)이나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교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평가업무에 불참한 경우
  •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 사후평가에서 공정성 항목의 「심각한 위반」 누적점수가 100점 이상인 경우
  •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실무적으로 걸리기 쉬운 것은 불참 조항입니다. 정당한 사유를 알리지 않은 불참이 세 번 쌓이면 해촉 사유가 됩니다. 갑자기 일정이 어그러지는 일은 누구에게나 있으니, 못 갈 사정이 생기면 앞서 본 교섭정지를 요청하거나 사유를 알리는 게 맞습니다.

해촉된 사람은 다시 선발될 수 없습니다(제11조 제2항). 신체·정신상의 이상, 자격 상실, 3회 불참, 소속기관 해산으로 해촉된 경우는 예외로 두었습니다. 나머지 사유는 재선발 제한이 함께 따라온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비위행위로 해촉됐더라도 나중에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 소명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3항).

어떻게 불려 가나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 함께 적습니다. 교섭은 평가일 전날 09시부터 18시까지 시스템이 자동으로 돌립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빼고 셉니다.

추출은 무작위가 원칙입니다(제15조 제3항). 다만 수요기관 요청이 있거나 공정성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격·직군 지정이나 소속 제한 같은 조건을 걸고 교섭할 수 있습니다.

자동교섭은 추출한 순서대로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다가 필요한 인원이 차면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니 연락이 늦게 오는 건 실력이나 평판 탓이 아니라 추첨 순서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선정된 위원은 그 평가업무를 맡은 기간 동안 위원회에 위촉된 것으로 봅니다(제15조 제5항).

기관 공고는 다릅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조달청 평가위원 풀 이야기입니다. 기관이 공고로 뽑는 위원은 그 사업이 끝나면 위촉도 끝나므로 사후평가나 교섭정지 같은 절차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같은 기관에 계속 지원하실 생각이라면, 규정이 있든 없든 담당자들은 지난번 평가를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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