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심의위원
[모집]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
기본 정보
첨부파일 전북순창교육지원청 공고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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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위원 비율은 전체 35% 이내로 제한
- 여성위원 비율 1/3 이상 보장 필요
사업 개요
- 사업명: 순창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 사업기간(임기):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 사업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3조,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역량 있는 위원 모집. 학부모(1/3 이상)·교원·전문위원 균형 구성(학부모 위원 35% 이내 제한), 여성위원 비율 1/3 이상 보장
평가위원 모집
- 모집기간: 2026. 1. 19.(월) 09:00 ~ 2. 6.(금) 17:00
- 모집인원(분야별 인원까지): 심의위원회 총 12명(소위원회 2개) - 당연직 위원(교육지원과장) 1명(8%), 교원 위원 2명 내외(16%), 경찰 위원 2명 내외(16%), 전문가 위원 3명 내외(25%), 학부모 위원 4명 내외(35%)
- 해당분야: 당연직(순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 교원(전현직 교원 및 교육전문직) / 경찰(관내 경찰공무원) / 전문가(변호사·의사·상담사 등) / 학부모(관내 학교에 자녀가 재학 중인 학부모)
※ 세부 내용·서식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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