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심사위원자문위원
「성주군 건축안전자문단」 위원 공개모집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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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모집
- 모집인원(분야별 인원까지): 합계 8명 — 건축사 3명 / 건축구조 3명 / 건축시공 3명 / 지질및지반 또는 토질및기초 3명 / 건설안전 1명 (전체 정원 및 분야별 인원은 자문단 선정심사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자격(각 호 '/'로 구분 자세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 「건축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단, 건축안전자문단 위촉 후 2개월 이내에 안전점검 관련 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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