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평가위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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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971호「전농동 152-6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예비임원[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후보자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6차) 후보지 선정(2023. 11. 22.)된 전농동 152-65번지 일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6조 및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40호, 2011. 6. 2.)」 제17조에 따라 2026년 8월 8일 실시 예정인 전농동 152-6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임원(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선거의 후보자 등록 및 기타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6년 6월 22일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1. 후보자 등록사항 가. 등록기간 : 2026. 7. 3.(금) ~ 2026. 7. 7.(화) 10:00 ~ 17:00 ※ 점심시간(12:00 ~ 13:00) 및 주말(토·일요일) 제외 나. 등록장소 : 동대문구청 4층, 주거정비과 (서 울 특 별 시 동 대 문 구 천 호 대 로 145, 4층 (용 두 동)) 다. 등록대상 :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라. 제출서류 1) 후보등록 신청서(추진위원장, 감사) 1부(붙임 제1호 서식) 2) 후보자 추천서 1부(붙임 제2호 서식) 3) 제출서류 확인조사 및 공개용 동의서 1부(붙임 제3호 서식) 4) 이행각서 1부(붙임 제4호 서식) 5) 후보자 정견서 1부(붙임 제5호 서식) (※후보자 확정 공고일까지 제출)
6) 선거공보 작성(안)(원본 및 PDF파일) 1부(붙 임 제6호 서 식) (※후보 자 확정 공고 일까지 제 출) 7)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8) 경찰서의 범죄사실 확인서를 포함한 후보자 적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 및 건축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9)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자는 직장대표자의 겸직동의 공문서(입후보 동의서) 10) 후보자가 공유자인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붙임 제7호 서식) 마. 후보자 등록 요건 -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중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하는 자(토지등소유자)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 1)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 중 3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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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이거나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및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30인 이상)가 추천한 자※ 동일 직책의 후보자를 중복 추천할 수 없으며, 동일한 직책이 아닌 경우 가능 바.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기준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후보자 자격심사 가. 심사기간 : 2026. 7. 8.(수) ~ 2026. 7. 13.(월) 나. 심사내용 : 결격사유 신원조회, 적격요건 확인, 등록요건 충족여부 심사 등 ※ 상기 심사기간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 조회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3. 후보자 확정 공고 방법 : 동대문구 홈페이지 및 정비사업정보몽땅 게시4. 기타사항 가. ‘후보자 추천서’는 공공지원자(동대문구청장)의 날인이 된 추천서 서식을 사용해야 함. 나. 제출서류 중 ‘선거공보 작성(안)’ 및 ‘후보자 정견서’는 후보자 확정 공고일(2026. 7. 21.(화) 예정)까지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에 제출하여야 함. 다. 첨부양식 : 별첨(서식 1~6) ※ 제출양식(후보등록 신청서, 후보자 추천서, 제출서류 확인조사 및 공개용 동의서, 이행각서, 후보자 정견서, 선거공보 작성(안) 등)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s://cleanup.seoul.go.kr/cafe/mainIndx.do?cafeUrl=wjsshd15)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함.5. 문 의 가.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 재개발1팀 (☎ 02-2127-4671) 나. 공공지원 사무실 (☎ 02-2213-0152)
[제1호 서식]「전농동 152-6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후보등록 신청서[ 예비추진위원장 □ / 예비감사 □ ] 사 진(반명함판)성 명 (한글) (한자)주 소 ☎ 집) 직장) 핸드폰) 권리내역 (물건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토지 : ㎡, 건물 ㎡ (지분소유 여부: )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최종학력 학교 (졸업 · 재학 · 중퇴)직 장 명 직 위직장주소사회경력및이력년 월 일 경 력 및 이 력 사 항
위와 같이 “전농동 152-6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후보 등록을 신청합니다.2026년 월 일 입후보자(신청인) : 서명 및 지장날인 동대문구청장 귀하
구비서류1.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2. 후보자 추천서 1부3. 동의서(제출서류 확인조사 및 공개)4. 이행각서(공정선거 및 선거결과 승복)5. 선거공보 작성(안) 2매 및 전산파일(원본 및 PDF파일)6. 후보자 정견서7. 신분증명서 사본 1부.8. 후보자 적격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9. 학력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10. 기타서류(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겸직동의 공문서〔입후보 동의서〕등) 주: 허위경력, 허위학력을 기재하면 후보자 등록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2호 서식] 후보자 추천서1. 선거명 : 전농동 152-6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거2. 추천받는 자 [ 예비추진위원장 □ / 예비감사 □ ] 가. 성 명 : (한자) 나. 생년월일(성별) : 다. 주 소 : 위 사람을 2026년 8월 8일 실시하는 “전농동 152-6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 명단 연번성명생년월일성별물건소재지추천일연락처·현 주 소
※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의 명단의 ·란에는 날인하여야 하며 지장 또는 자필서명도 허용.※ 반드시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추천을 받아야 함. - 공동명의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추천가능※ 위 추 천 인 의 인 적 사 항 은 주 민 등 록 사 항 기 준(기 재 내 용 과 주 민 등 록 사 항 이 다 를 경 우 해 당 추 천 인 불 인 정)※ 공공지원자(선거관리담당자)의 날인이 된 추천서를 교부(2장 이상일 경우 간인) 동대문구청장 귀하
연 번전농동 152-65 - 00공 공 지 원담 당 자
[제3호 서식]제출서류 확인조사 및 공개용동 의 서[ 예비추진위원장 □ / 예비감사 □ ] □ 입후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상기 본인은 “전농동 152-6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제출된 서류일체에 대하여 공공관리자가 확인조사 및 선거기간 중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등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동의자 성 명 : 서명 및 지장날인 붙임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동대문구청장 귀하
[제4호 서식]전농동 152-65번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예비)추진위원장 ․ (예비)감사 선출에 따른이 행 각 서[ 예비추진위원장 □ / 예비감사 □ ] □ 입후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상기 본인은 “전농동 152-6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후보로 등록하며 공명선거 및 선거결과에 승복하고 낙선시에는 추진위원에 선임되는 것을 동의하여 향후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함을 각서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각서인 성 명 : 서명 및 지장날인 붙임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동대문구청장 귀하
[제5호 서식]
후 보 자 정 견 서[ 예비추진위원장 □ / 예비감사 □ ] □ 선거명 : 전농동 152-6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거 □ 입후보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소 : □ 정견내용 - ※ 작성방법 예시 - A4용지 2매 이내(글씨 크기 12포인트 이내 신명조체)로 함. - 본인의 입후보 배경 및 당선 시 추진업무 등을 자유롭게 작성하되 타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되며, 제출된 정견서는 오는 2026년 8월 5일 개최되는 후보자 정견발표회 때 원고로 사용하게 됩니다. 제출인 후보자 서명 및 지장날인 동대문구청장 귀하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971호 등록일 2026-06-22 제목 「전농동 152-6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971호 등록일 2026-06-22 제목 「전농동 152-6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임원[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후보자 등록 공고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서울특별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6차) 후보지 선정(2023. 11. 22.)된 전농동 152-65번지 일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6조 및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40호, 2011. 6. 2.)」 제17조에 따라 2026년 8월 8일 실시 예정인 전농동 152-6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임원(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선거의 후보자 등록 및 기타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등록기간 : 2026. 7. 3.(금) ~ 2026. 7. 7.(화), 10:00 ~ 17:00 ※ 점심시간(12:00 ~ 13:00) 및 주말(토·일요일) 제외 2. 등록장소 : 동대문구청 4층, 주거정비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4층 (용두동)) 3. 등록대상 : 예비추진위원장 및 예비감사 4.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참고 첨부파일 : (붙임1) 후보자 등록 공고문.pdf (붙임2) 후보자 등록 관련 서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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