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1차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개최 안내
기본 정보
- 발주처
- 경주시
- 분야
- 복지·보건
- 모집인원
- 정보 없음
- 접수기간
- 2026.11.04 (수) ~ 2026.11.04 (수) D-6
- 평가일정
- 정보 없음
첨부파일 경주시 대릉원 검색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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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고 제2026-2923호
2026년 제11차 경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의회 일정 안내
■ 2026년 제11차 경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의 일정
심사 방식: 서류검토▷시설확인점검▷대면심사
지정 신청 접수 사전 검토 및 시설확인점검 서류 상세 검토 및 시정조치사항 점검 지정심의회 개최
⦁제출서류 검토 (기재사항,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 ⦁지정신청 서류 사전 점검 목록 검토 등 법적의무사항 확인 ⦁시설 현장 확인 점검 ⦁지정 심사 지표 및 기준에 따른 심사항목 서류 검토 ⦁현장 확인점검 결과 시정사항 조치 점검 ⦁제출서류 및 사전 검토자료, 대표자 대면평가를 통해 시설운영 역량 등 종합적 평가 ⦁한 기관씩 개별 면담. 기관 소개 후 질의응답
11.4.(수)까지 11.5.(목) ~ 11.11.(수) 11.12.(목) ~ 11.18.(수) 11.26.(목) 2. 서류 접수 안내
가. 접수 방법: 방문접수 (경주시청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 장기요양기관지정심의 담당자 앞) 나. 서류 접수 마감일시: 2026. 11. 4.(수) 18:00까지3. 시설확인점검 및 시정조치사항 확인 점검: 2026. 11. 5.(목) ~ 2026. 11. 18.(수) (※ 기관과 일정 조율 후 기관 방문 점검)
4. 지정심사위원회 개최 가. 일시: 2026. 11. 26.(목) 14:00 나. 심사 장소: 경주시청 소회의실
5. 심사 기준: [붙임] 참고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6. 문의: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054-779-6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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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은 날짜: 2018년 07월 05일 오후 11:10 경주시 공고 제2026-2923호 2026년 제11차 경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의회 일정 안내 ■ 2026년 제11차 경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의 일정 심사 방식: 서류검토▷시설확인점검▷대면심사 지정 신청 접수 사전 검토 및 시설확인점검 서류 상세 검토 및 시정조치사항 점검 지정심의회 개최 ⦁제출서류 검토 (기재사항, 첨부 서류 구비 여부 등) ⦁ 지정신청 서류 사전 점검 목록 검토 등 법적의무사항 확인 ⦁ 시설 현장 확인 점검 ⦁ 지정 심사 지표 및 기준에 따른 심사항목 서류 검토 ⦁ 현장 확인점검 결과 시정사항 조치 점검 ⦁ 제출서류 및 사전 검토자료,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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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평가를 통해 시설운영 역량 등 종합적 평가 ⦁한 기관씩 개별 면담. 기관 소개 후 질의응답 11.4.(수)까지 11.5.(목) ~ 11.11.(수) 11.12.(목) ~ 11.18.(수) 11.26.(목) 2. 서류 접수 안내 가. 접수 방법 : 방문접수 (경주시청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 장기요양기관지정심의 담당자 앞) 나. 서류 접수 마감일시 : 2026. 11. 4.(수) 18:00까지 3. 시설확인점검 및 시정조치사항 확인 점검: 2026. 11. 5.(목) ~ 2026. 11. 18.(수) (※ 기관과 일정 조율 후 기관 방문 점검) 4. 지정심사위원회 개최 가. 일시: 2026. 11. 26.(목) 14:00 나. 심사 장소: 경주시청 소회의실 5. 심사 기준: [붙임] 참고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6. 문 의: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054-779-6646)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7조제5항 관련)
1. 시설/재가급여
▣ 기관명 :
항목 심사 기준 배점 점수
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 ※ 최근 6년 이내의 이력을 확인 1-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20점) - 설치·운영자(①, 15점)와 종사자(②, 5점)의 행정제재 처분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설치·운영자가 운영한 행정제재 처분 이력 (1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을 적용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20 1-2.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점)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저해한 이력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5점 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3점 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제7조제5항 관련) 1. 시설/재가급여 ▣ 기관명 : 항목 심사 기준 배점 점수 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 ※ 최근 6년 이내의 이력을 확인 1-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20점) - 설치·운영자 (①, 15점)와 종사자 (②, 5점)의 행정제재 처분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설치·운영자가 운영한 행정제재 처분 이력 (1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을 적용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20 1-2.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점)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저해한 이력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5점 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3점 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 0점 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 5 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점)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 보험 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등급으로 확인 - 최근 6년 이내의 정기 ·수시 평가 결과(최초등급)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등급별 점수 환산표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 다만,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 으로 배정 예시1) 대표자가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결과가 3회인 경우 구분 급여유형 2021년 (정기) 2022년 (수시) 2024년 (정기) 반영점수 A기관 입소시설 D등급 B등급 A등급 22점÷3회 = 7.3점 (반영점수) 7점 점수 4점 8점 10점 예시2) 대표자가 2개 기관(급여유형 3개)을 운영한 경우 구분 급여유형 2021년 (정기) 2022년 (정기) 2023년 (수시) 2024년 (정기) 2025년 (정기) 반영 점수 A기관 입소시설 D등급 - - B등급 - 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B기관 방문요양 - D등급 B등급 - A등급 방문목욕 - E등급 E등급 - E등급 점수 입소시설 4점 8점 방문요양 4점 8점 10점 방문목욕 0점 0점 0점 10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2-1. 운영 규정 계획 수립(4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별표 10] 등에 따른 운영 규정 및 관련 계획서의 내용 적정성 검토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4점 매우우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충실하게 마련 3점 우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 2점 보통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작성 1점 미흡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일부 미흡 0점 매우미흡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매우 미흡 4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3점)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1회 이상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 ①인권교육(매년 4시간이상, 인터넷교육 6시간이상) ②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 이상) ③직원 역량강화 교육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3점 매우우수 ①~③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충실하게 수립 2점 우수 ①~③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절하게 수립 1점 보통 ①~③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수립 0점 미흡 ①~③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미흡하게 수립 3 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3점) - 이용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① 장기요양급여를 계약한 이용자에 대한 고충처리 지침 ②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가입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3점 매우우수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충실하게 수립 2점 우수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적절하게 수립 1점 보통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수립 0점 미흡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미흡 3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점) - 시설 입소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 ① (시설급여 제공기관) 의료서비스 질 개선 노력 ② (재가급여 제공기관) 통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노력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 2점 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 배치 1점 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 배치 0점 해당없음 재가급여 (통합재가 서비스 기반 마련) 2점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 1점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제공 0점 1종 급여 제공 2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3점] 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5점)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의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5점 매우우수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충실하게 작성 4점 우수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적절하게 작성 3점 보통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작성 2점 미흡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일부 미흡 0점 매우미흡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매우 미흡 5 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8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 ·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8점 매우우수 계획서가 충실하며 및 인건비 비율 적정 6점 우수 계획서가 적정하며 및 인건비 비율 적정 4점 보통 계획서 有, 인건비 비율 적정 0점 미흡 계획서 및 인건비 비율 미흡 ※ 인건비 비율 판단 : 보건복지부 고시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8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점)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5점 모든 종사자와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체결 0점 일부 종사자의 근로계약이 표준근로계약서로 체결이 안 된 경우 5 4-2.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를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5점 매우우수 계획서 충실하게 작성 4점 우수 계획서 적정하게 작성 3점 보통 계획서 모두 작성 2점 미흡 계획서 일부 미흡하게 작성 0점 매우미흡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작성 5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 5-1.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5점)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계획 등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5점 우수 계획서 충실하게 작성 2점 보통 계획서 작성 0점 미흡 계획서 미흡 10 5-2. 대표자(또는 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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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 Golden City ( Beautiful Gyeongju ) 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무엇 을 도와 드릴까요? 통합검색 검색 메인 경주소식 고시/공고 고시/공고 고시/공고 글씨크게 글자크기 글씨작게 공유 페이스북 X 네이버밴드 닫기 프린터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 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제11차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개최 안내 작성자 노인복지과 등록일 2026-10-28 2026년 제11차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의회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신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희망하시는 기관에서는 다음 일정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제11차 경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의 일정 1. 심사 방식: 서류검토▷시설확인점검▷대면심사 2. 서류 접수 안내 가. 접수 방법: 방문접수 (경주시청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 장기요양기관지정심의 담당자 앞) 나. 서류 접수 마감일시: 2026. 11. 4.(수) 18:00까지 3. 시설확인점검 및 시정조치사항 확인 점검: 2026. 11. 5.(목) ~ 2026. 11. 18.(수) (※ 기관과 일정 조율 후 기관 방문 점검) 4. 지정심사위원회 개최 가. 일시: 2026. 11. 26.(목) 14:00 나. 심사 장소: 경주시청 소회의실 5. 심사 기준: [붙임] 참고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6. 문의: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054-779-6646) 파일 2026년 제11차 경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의회 일정 안내.hwpx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hwpx 다음글 경주시 천북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이전글 경주시 가곡항 어촌뉴딜300 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 목록 만족도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현재 페이지 만족도 평가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의견등록 평가하기 담당부서 경주시 연락처 054-779-8585 최종수정일 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