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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제14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추가)
이 사업의 2번째 공고입니다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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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제14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 2026.09.23 (수) 공고, 접수마감 2026.10.23 (금)
- 접수시작 2026.09.23 → 2026.10.27
- 접수마감 2026.10.23 → 2026.11.06
- 모집인원 단체당 1명 추천 → 없음
본문에 새로 들어온 내용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 – 2979호서울특별시 제14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추가] 서울특별시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제14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
2026년 10월 27일서 울 특 별 시 장Ⅰ공익사업선정위원회 개요□ 위원회 구성 ㅇ 근거법령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ㅇ 위촉권자 : 서울특별시장 ㅇ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
6.(금) 18시 □ 추천권자 :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제출서류 : 붙임 양식 사용 ① 추천서 ②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gongik@se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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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발주처
- 서울특별시
- 분야
- 기타
- 모집인원
- 정보 없음
- 접수기간
- 2026.10.27 (화) ~ 2026.11.06 (금) D-10
- 평가일정
- 정보 없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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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명: 서울특별시 제14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
- 사업내용
- 공익활동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 당해 연도 공익활동지원사업의 평가방향
- 공익활동지원사업의 심사·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 (근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평가위원 모집
- 모집기간: 2026. 10. 27.(화) ~ 11. 6.(금) 18시
- 모집인원: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단체당 1명 추천
- 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비영리민간단체에서의 활동경력이 있는 판사·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 (3개 이상의 서울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자)
- 접수처: 서울특별시 gongik@seoul.go.kr
- 접수방법: 이메일 제출(gongik@seoul.go.kr), 11. 6.(금) 18시까지
제출서류
- ① 추천서(붙임 양식)
- ②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세부 내용·서식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