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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주민대표) 공개모집 재공고

화성시 2026.10.22 (목) 공고 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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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발주처
화성시
분야
환경·안전
모집인원
1명
접수기간
2026.10.22 (목) ~ 2026.12.18 (금) D-57
임기
2년 (위촉형)

첨부파일 화성시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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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명: 화성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주민대표) 공개모집 재공고
  • 사업내용
    • 화학안전시행계획 수립·변경
    •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 수립·변경
    •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수립·변경
    • 지역화학안전협의회 설치
    •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필요한 사항 심의 및 자문

평가위원 모집

  • 모집기간: 2026. 10. 22. ~ 2026. 12. 18. 18:00
  • 모집인원: 1명
  • 해당분야: 화학물질 안전관리 / 화학사고 재난관리
  • 자격
    • 공고일 기준 화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시민
    • 우선 모집대상: 통·반장 등 주민대표 활동 경력자, 화학물질 취급 업무 경험자 또는 관련 분야 식견·경험이 풍부한 사람, 화학사고 등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 위원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 (참석 시 예산 범위 내 수당 지급)
  • 선정방법: 화성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결정, 위촉대상자만 개별통지
  • 접수처: 화성시 기후에너지환경국 환경지도과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별관2층)
  • 접수방법: 등기우편, 방문, 전자메일(jjii1330@korea.kr) 중 택일, 마감시간까지 환경지도과에 제출된 것에 한해 유효
  • 문의: 환경지도과 031-5189-1921

제출서류

  • ① 화성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지원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기재 금지)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④ 기타 경력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1부

※ 세부 내용·서식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공고문 원문 화성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주민대표) 공개모집 재공고(환경지도과 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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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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