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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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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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발주처
- 충청북도
- 분야
- 행정·법무·재정
- 모집인원
- 10명
- 접수기간
- 2026.10.20 (화) ~ 2026.10.30 (금) D-10
- 임기
- 2027.1.1.~2028.12.31. (위촉형)
첨부파일 충청북도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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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모집
- 모집기간: 2026. 10. 20. ~ 10. 30.(10일간)
- 모집인원: 10명
- 해당분야: 법학 / 회계학 / 세무학 / 부동산평가학 / 지방세
- 자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 -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세무학,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선정기준
- 위원회 고유 기능과 관련있는 분야의 전문가, 경력자 우선 선정
- 도내 타위원회 중복여부 및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접수처: 충청북도청 세정담당관실 과표소득세팀(043-220-2783)
- 접수방법: 이메일(yujin3822@korea.kr), 우편(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우 28515) 충북도청 세정담당관 과표소득세팀), 방문 접수 (이메일·우편은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 문의: 충청북도청 세정담당관 043-220-2783
- 위원회 기능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의·의결
-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결
- 임기: 2027.1.1. ~ 2028.12.31.(2년)
- 수당: 위원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석(심사) 수당 지급
제출서류
- ① 신청서 1부(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포함)
- ②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자격 및 경력 증빙서류 각 1부
※ 세부 내용·서식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