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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서울 도봉구
2026.10.16 (금) 공고
조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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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발주처
- 서울 도봉구
- 분야
- 건설·도시·교통환경·안전디자인·영상·콘텐츠
- 모집인원
- 11명(건축계획 5, 건축구조 2, 디자인 2, 토질 1, 방재 1)
- 접수기간
- 2026.10.19 (월) ~ 2026.10.26 (월) D-7
- 평가일정
- 정보 없음
첨부파일 서울 도봉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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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명: 도봉구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사업내용: 건축위원회 심의(건축선 지정, 건축법 제5조 적용 완화, 다중이용건축물·특수구조 건축물 구조안전, 분양대상 3천㎡ 이상·공동주택 30세대 이상·오피스텔 30실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층수 완화, 무수골·새동네·안골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 공사,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경관심의 등) 및 자문(기계식·철골조립식 주차장, 감리자 지정 제외신청, 임대형 기숙사 등)
평가위원 모집
- 모집기간: 2026. 10. 19.(월) ~ 10. 26.(월)
- 모집인원: 11명(건축계획 5, 건축구조 2, 디자인 2, 토질 1, 방재 1) ※ 분야별 위촉 위원은 접수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해당분야: 건축계획 / 건축구조 / 디자인 / 토질 / 방재
- 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
- 가.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모집분야 관련 조교수 이상 3년 이상 재직
- 나. 4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모집분야 관련 업무 3년 이상 재직
- 다. 모집분야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기술사·건축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기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해당 분야 15년 이상 관련 업무 수행 ※ 해체분야 실무전문가 우대
- 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
- 접수처: 도봉구청 건축과(건축정책팀)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2층)
- 접수방법: 직접 제출, 등기우편, 이메일(jr87@dobong.go.kr)
- 문의: 02-2091-3655
- 선정: 지원분야의 전문성, 실무경력, 위원회 활동 실적, 회의 참석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 위촉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
제출서류
- ① 도봉구 건축위원회 위원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③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 학력 및 자격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 ④ 기타 관련 실적 증빙자료(해당자)
※ 각종 증명서는 사본 제출 가능, 위촉대상자로 선정되면 원본 또는 진위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평가 일정
- 위원회 개최: 매월 둘째·넷째 목요일(전문위원회는 수시 개최), 위촉 후 참석 실적이 저조하면 해촉 또는 연임 제한 가능
※ 세부 내용·서식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