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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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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첨부파일 서울 노원구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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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명: 노원구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사업내용: 「건축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조 등 관련법령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평가위원 모집
- 모집기간: 2026. 10. 8.(목) ~ 10. 30.(금)
- 모집인원: 총 00명 내외(모집분야 및 인원은 구 사정 및 접수 현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해당분야: 건축계획 / 경관(디자인) / 건축구조 / 건축시공 / 안전 및 해체
- 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연임 1회 가능)
- 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함)에서 모집분야 관련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 건축사법에 의해 서울특별시에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한 건축사(해당 사무소 소속 포함)로 3년 이상 종사
-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업무 수행
- 5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모집분야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재직
- 모집분야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6년 이상, 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10년 이상 업무 수행, 또는 그 분야에 15년 이상 근무
- 건축물 해체분야 감리 및 시공업무 수행 경험자 등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접수처: 이메일 dltnal2007@nowon.go.kr
- 접수방법: 이메일 송부(접수마감일 18:00까지 전송 완료된 건에 한해 인정)
- 심사결과: 적격자 심사 선정 후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해당 분야별 적정인원을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으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 노원구청 건축과 02-2116-3897
제출서류
- ① 응모원서(신청서, 추천서) 1부 - 노원구 홈페이지 노원소개 > 알림마당 > 고시공고에서 내려받기 ② 건축위원회 위촉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세부 내용·서식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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