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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공개모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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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첨부파일 고양시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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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모집
- 모집기간: 2026. 10. 1.(목) ~ 10. 15.(목) / 15일간
- 모집인원: 5명
- 해당분야: 법학 / 경제학 /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
- 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2회 연임 가능)
- 주요활동
- 임대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 조정 - 임대료의 증액, 주택관리에 대한 분쟁 조정
-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분쟁 조정
- 자격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법학, 경제학,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접수처
- 고양시청 홈페이지(정보공개 > 위원회방 > 공개모집접수) 온라인 접수
- 방문·우편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2 성광빌딩 3층 민간임대주택관리팀
- 이메일 allahdin@korea.kr
- 접수방법: 온라인, 방문, 우편, 이메일(토·일·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
- 문의: 민간임대주택관리팀 031-8075-3138
제출서류
- ① 지원 신청서(필수) 1부 ② 자기소개서(필수) 1부 ③ 이력서(필수) 1부 ④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필수) 1부 ⑤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재직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서식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 세부 내용·서식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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