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평가위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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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요약보고서『지천공공하수처리시설 등 6개소』
2026. 5.
(평가대행기관)한국상하수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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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요약보고서제1장 관리대행계약 및 성과평가 개요1. 관리대행계약 주요내용가. 관리대행 목적이 협약은 칠곡군 지천공공하수처리시설 등 6개소를 효율적‧경제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칠곡군수’(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넥스트워터*’(이하 “관리대행업체”라 한다)에게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5년 10월 사명이 변경됨(㈜에코비트워터→ ㈜리워터 → ㈜넥스트워터)에 따라 본 보고서에는 ㈜넥스트워터로 표기나. 관리대행업체 현황 표 1-1 관리대행업체 현황업체명등록(신고)번호등록일자등록(신고)분야㈜넥스트워터한강유역환경청 제1-1호´13. 1. 24.공공하수도 10,000㎥/일 이상한강유역환경청 제2-1호´13. 1. 24.하수관로 다. 관리대행 대상 시설 및 관리대행비1) 관리대행 대상 시설은 아래와 같음. 표 1-2 관리대행 대상시설 현황구분시설명시설용량(㎥/일)가동개시일처리공법기타 부대시설1지천2,000´14.3.1.HANT펌프장 5개소, 차집관로 11.5㎞, 조경시설 등2지천연호140´14.2.21.KS-MBR펌프장 7개소3석적강촌90´18.1.1.HANT펌프장 1개소4아랫개내미45´06.9.1.FASBR-5맑아실40´03.12.1.FASBR-6자원40´05.5.1.FAS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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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지천공공하수처리시설 등 6개소
2) 관리대행 대상 업무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1-1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운영업무단위사업세부사업
시설의 운전 및유지관리
가. 하수량의 계측나. 하수의 처리다. 슬러지 및 협잡물 처리(탈수된 찌꺼기는 칠곡군 하수찌꺼기처리시설에서 처리)라. 시설의 순시, 점검, 정상상태 유지, 운전조작마. 시설 및 각종 기기의 청소작업바. 보호시설 및 각종 기기 등의 정상 유지, 점검, 경미한 고장수리사. 소방시설의 정상 유지관리아. 기타 처리시설의 부대설비 유지관리(조경시설 포함)자. 홍보 및 시설 견학(주민, 학생 등 견학 요청시 실시)차집관로 관리업무가. 차집관로와 하수관로 유지관리(준설, CCTV촬영 등) 및 점검나. 맨홀 및 집수정 유지관리 및 점검다.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보수가온(소화조)·난방시설 및전기·급배수설비가. 가온 및 난방용 시설의 점검, 정상 유지관리, 기록나. 시설 내·외 난방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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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동결방지장치의 정상 유지관리, 점검시설내·외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 관리업무가. 전 기 설 비 : 전 기 사 업 법 기 타 관 계 법 령 에 따 른 시 설 의 안 전 관 리 업 무 수 행, 정 상 유 지 관 리,점검 및 기록나. 급·배수설비 : 급수장치, 위생설비의 정상 유지관리 및 점검다. 비상발전기 설비의 정상 유지관리, 점검 및 기록수질유지 관리업무가.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나. 시료채취 장소 : 하수유입부, 방류구 및 기타 필요한 곳다. 시험항목 : 관련법과 환경부의 유지관리지침에 의한 일일, 월간, 반기 측정항목처리시설 내·외의환경정비 부대업무가. 통합운영센터, 하수처리시설 실내 및 부지내의 청소, 잡초제거, 제설 등기타업무가. 관계법령 등에 의한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나. 관리청에 의해 지시를 받은 시설물의 설치, 기계장치 보완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처와 계약체결 또는 변동비(경상수선비) 항목으로 추진라. 수질사고의 발생 등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1) 관리대행 개시일은 ´24년 2월 5일로 함.2) 관리대행 기간은 관리대행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대행성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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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요약보고서3) 협약 기간 연장 또는 처리시설의 용량 증감, 관리대행 대상시설 추가 등 협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관리청”과 “관리대행업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마. 대행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1)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대행에 따른 비용(이하 “대행관리비”라 함)은 22,086,000천원/5년, 1차년도 4,194,000천원/년,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는 4,473,000천원/년으로 함.2) 계약기간의 연장, 처리시설의 추가 및 폐쇄, 시설용량 또는 처리방식의 변경, 유입유량의 증가 등 당초 관리대행비용 산정시와 운영여건의 변동으로 관리대행비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리청”과 “관리대행업자”가 협의하여 비용에 반영함.3) 대행관리비 중 인건비목은 매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노무비 인상률을 적용하여 조정함.4) 경비목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생산자물가지수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함. 이 경우 물가지수 적용 기준일은 입찰일로 하고, 기준금액은 계약금액으로 하며, 조정시점은 조정신청 직전월의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산정함.5) 관리대행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대행업자”가 부담하되, 다음의 비용은 “관리청이” 부담함.가) 관리대행한 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년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단위건당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수리수선비나) 비품, 차집관로 및 하수관로 점검용 차량, 장비 등 고정자산의 취득다)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및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외부기관의 기술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마) 관리대행시설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는 조세, 지방세 등 각종세금바) 변동비로 소요된 비용은 “관리대행업체”의 청구에 의해 “관리청”이 부담사) 기타(폐기물(슬러지 등) 처리비용(운반비 등), 약품비, 용수비, 전력비(전력량요금 등) “관리청”이 인정하는 비용6) “관리대행업자”는 가)에 정한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목적, 용도, 예상 금액, 집행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청”에게 요청해야 함.7) “관리청”은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 등을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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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지천공공하수처리시설 등 6개소
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관리대행업자”는 “관리청”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건수가 많아 행정력 낭비가 우려될 때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발생비용은 매월 관리대행비와 별도로 청구에 의해 지급함.8) 기계장치 및 시설물 등은 “관리대행업자”가 책임지고 보수, 유지, 관리하여 내구연한 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내구연한이 경과하더라도 사용 가능하면 계속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함. 9) 화재 및 풍수해 등에 대한 보험료는 관리대행비(고정비)에 반영된 “관리대행업자”가 부담하고 차액에 대해선 정산함.바. 관리대행계약의 해지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1) 협약의 해지가) “관리대행업체”가 다음에 해당할 때 “관리청”은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관리대행업체”가 관리대행업무를 인수하지 않을 때 - “관리대행업체”가 관계법령 및 본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나) “관리청”은 1)의 규정외에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청”은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6개월 전까지 “관리대행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다) “관리대행업자”는 “관리청”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2)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가) 바.1),가)의 규정에 의해 협약이 해지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관리청”에게 귀속됨.나) 바.1),나)또는다)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지로 “관리대행업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관리청”은 그 손해를 배상함.다)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관리대행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관리청”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함.라)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관리청”과 “관리대행업자”가 협의하여 정함.마) 관 리 대 행 업 무 처 리 와 관 련 하 여 제3자 에 게 손 해 를 입 힌 때 에 는 “관 리 대 행 업 자”의 부 담 으 로 배 상 함.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관리청”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부담함.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칠곡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39호 등록일 2026-06-18 제목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 공고 담당부서 수도사업소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칠곡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39호 등록일 2026-06-18 제목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 공고 담당부서 수도사업소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기후부고시 제2025-165호) 제20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칠곡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칠곡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요약보고서(지천 등 6개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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