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평가위원심사위원

고령군 평가위원 모집 공고

고령군 2026.06.04 (목) 공고 조회 0

기본 정보

발주처
고령군
분야
기타
모집인원
정보 없음
접수기간
2026.06.04 (목) ~ 2026.07.03 (금) 마감
평가일정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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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6-928호 2026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공고 2026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고 령 군 수 1. 공고기간 : 2026. 6. 4. ~ 7. 3. 2. 사업대상 ○ 귀농인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 재촌 비농업인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 귀농희망자 :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3. 신청방법 ○ 접수장소 : 고령군청 농업정책과(농업정책팀) -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4. 신청자격 ○ 기본자격 -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세대주 ※ 26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60. 1. 1. ~ 2008. 12. 31. 출생자 ※ 주택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농 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 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귀농인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농 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 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재촌 비농업인 -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사 업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 등록 이력이 없는 자) - 상 기 요건에도 불구하고 동 자금 신청 없이 영농 개시한 경우에는 영농개시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가능 ○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 -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자 - 농 촌지역 전입 예정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 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귀 농인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 자금신청은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이후 가능 5. 사업내용 및 지원형태 ○ 사업내용 - 창업자금 : 세대당 최대 3억원 한도 이내 융자(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등) - 주택자금 : 세대당 최대 7천5백만원 한도 이내 융자(주택구입, 신축 등) ○ 지원형태 - 대출금리 : 연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6. 제출서류 ○ 공통서류 : [귀농인,재촌비농업인,귀농희망자]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농업창업계획서, 귀농 및 영농교육 수료증, 정책자금 신용조사서(지역농협, 대출가능금액 미기재),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세무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 개별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업창업(견적서), 주택신축(견적서, 대지 등기부등본) 7. 기타사항 : 2 026년 농림부「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 함 ※ 관련문의 : 고령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054-950-7304) ※ 신청 전 세부조건 및 지원내용 등 상세한 내용은 시행지침을 반드시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false false 0 0 0 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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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팀 장 - 사무관 홍석구 주무관 박은총 044-201-1540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종합센터 상담위원 1899-9097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과 장 조성아 02-2080-7587 시도/시군 농정 총괄 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 * 귀농·귀촌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 ’(www.greendaero.go.kr), 융자(농 신보 포함)와 관련된 사항은 농협은행, 신청서류 작성 및 평가 관련 사항은 해당 시·군, 그 외 정책 관련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관련 주요 안내사항》 ○ 이 사업은 농협자금 을 활용 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 하고, 시중금리와 대출금리와의 차이 를 정부예산 으로 지원 하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 동 사업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추진의지 등을 사업자 선정 심사 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하므로 ,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여부 및 대출 추천금액이 결정되므로 신청금액과 대출 추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대출금액은 농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제 대출금액과 대출 추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농지‧장비‧주택 구입 등 사업내용은 사업신청자가 결정하는 것이며, 대출 실행 전후 사업 대상자와 농지 매도자‧시설 공여자 등과 계약 및 불이행 등으로 마찰 이나 피해 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가 민‧형사 등으로 해결 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출금을 활용한 매매‧구입 등 계약 시에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대상자가 대출을 받았다고 하여 소득보장까지 지원하지 않음) ○ 동 자금을 수급하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형 (싼값에 토지․주택 분양 후 인허가 등 핑계로 지연), 영농조합 법인형 (작물수확량․수익을 크게 부풀려 회원모집 후 판로 미확보, 가격폭락, 투자비 횡령 등), 묘목상형 (개량 호두나무․아로 니아 등 예상소득을 과장), 애견분양형 (애견번식․분양업 홍보 후 비싼 값에 개․시설 ․ 사료 등 매매) 등 피해 사례 가 발생 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업신청 단계부터 반드시 해당 시군 , 금융기관 등 에 사전 확인 이 필요합니다. ○ 이 사업은 정부의 예산으로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는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 등 관련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0 http\://www.law.go.kr);1;0;0; www.law.go.kr) 내 행정규칙에서 확인 -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 15년간 )은 사업장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 하여야 합니다. 시‧군‧구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장(농지·주택 등) 매각, 사업 포기(대출 미실행),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고발, 농림사업자금 지원제한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는 상·하반기 2회 개최 를 원칙 으로 하되 각 시․도,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개최시기 를 탄력적 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사업 신청 전 시‧군 관련 부서에 접수 일정에 대한 사전 확인 이 필요 합니다.(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바로 대상자 선정과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 아님) ○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농협 및 농신보의 신용도 및 담 보평가 등 대출심사 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 에 농협과 농신보 에 신용 상태 등을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본인 확인 이 필요 합니다 . - 다만, 사전 대출규모는 참고용 이므로 실제 대출심사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농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상담 및 대출 불가 시 잔금 지급방안 등 에 대한 준비 가 필요 합니다.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보전산지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1차 대출 신청 후 2차 대출 신청 시에도 농신보 및 농협에서 2차 대출심사가 다시 이루어지므로, 1차 대출심사 시 대출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2차 신청 대출 시에도 당연히 대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등급 하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 2차 신청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금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및 목적 외 사용 등은 지원금 환수 대상 이 됩니다. ※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시행지침 내용 을 충분히 숙지 하셔야 합니다 . 지침 내용 을 숙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불이익 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인 책임 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Ⅰ. 사업개요 1. 목적 ○ 귀농인 등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 활성화 추진 2.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농촌’, ‘농업’ 및 ‘농업인’의 범위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준용 *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70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역으로 지정한 동 지역을 포함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융 자 259,000 181,300 150,000 150,000 ※ 하반기 융자 한도 초과 시 대출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대금 지급일이 연도말까지인 경우 사전에 대출 취급기관과 협의 필요 (대출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다음 연도 1월부터 대출 가능) Ⅱ. 2026년 사업 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기본 요건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 * ‘26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1960.1.1. ∼ 2008.12.31. 출생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상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부부 의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1인만 지원 가능 * 재외동포 (외국인)는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 귀농희망자에 해당될 경우 사업 신청 가능 유의 사항 ①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 하면서 농지대장(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에 등록 된 기간이 2년(누적)을 초과한 경우 신청 불가능 ② ①에도 불구하고, 농지대장(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된 경우 말소된 때로부터 1년을 초과 하면 신청 가능 ③ 농지대장 의 경작현황 에 주말·체험영농 또는 기타 로 등록 된 경우에는 등록 기간과 상관 없이 신청 가능 ④ 상 속 으로 인해 농지를 소유하여 농지대장(농지원부)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타인 에게 임대 하여 자신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영농이력이 없는 것 으로 간주 (농지법 제23조 제1항 7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1만 제곱미터 초과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만 인정 가능) ※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 시 우대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인이 되고자 농촌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자. 다만,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도 포함 ②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다만,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하려는) 자 포함 ③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원 가능 귀농인 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6년이 경과 (이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 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 대상자로 신청 가능 *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 단, 직업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2015.1.1.일 이후 퇴직자)가 퇴직 후 농촌에 거주 하 는 경우 기존의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직업군인 및 조선업 고용조정자의 이주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만 6년까지이며 ,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6년까지로 함(귀농희망자도 동일하게 적용)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방정부 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D등급) 부여 - (인정기한) 동 사업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인정 * 교육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고령군 공고 제2026-928호 등록일 2026-06-04 제목 2026.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공고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2026.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고령군 공고 제2026-928호 등록일 2026-06-04 제목 2026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공고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2026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장소: 고령군청 홈페이지 2. 공고기간: 2026. 6. 4. ~ 7. 3. 3. 사업내용 - 농업창업: 영농기반, 농식품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구입·신축·증·개축: 주택구입(대지구입포함), 신축(대지구입 포함), 본인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리모델링 포함)하려는 자 4. 신청자격: 붙임 참고 붙임 1. 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하반기 대상자 모집 (공고) 1부. 2. 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첨부파일 : 2026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하반기 대상자 모집(공고).hwpx 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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