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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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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첨부파일 아산시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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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모집
- 모집기간: 2026. 9. 28. ~ 10. 13.
- 모집인원: 5명 이내
- 해당분야: 소음
- 역할: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보상금 지급대상·금액 결정, 이의신청 결정)
- 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 가능)
- 자격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소음 분야 관련 학과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소음 분야 박사 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그 밖에 소음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접수처: 아산시청 환경보전과 환경지도팀(☏041-536-8415)
- 접수방법(+마감일시): 방문·우편·이메일(seunghee95@korea.kr), 2026.10.13.까지 도착분
- 문의: 환경보전과 환경지도팀(☏041-536-8415)
제출서류
- ① 위원 신청서 1부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③ 자격증명서류(재직·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1부
- ④ 심의위원(후보자) 등록 동의 및 보안서약서 1부
※ 세부 내용·서식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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