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심의위원 NEW

아산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아산시 2026.09.28 (월) 공고 조회 12
⚠️ 꼭 확인하세요

기본 정보

발주처
아산시
분야
기타
모집인원
5명
접수기간
2026.09.28 (월) ~ 2026.10.13 (화) D-15
평가일정
정보 없음

첨부파일 아산시 게시판 ↗

공고 본문 AI 정리 · 정확한 내용은 원문·첨부 확인

평가위원 모집

  • 모집기간: 2026. 9. 28. ~ 10. 13.
  • 모집인원: 5명 이내
  • 해당분야: 소음
  • 역할: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보상금 지급대상·금액 결정, 이의신청 결정)
  • 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 가능)
  • 자격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소음 분야 관련 학과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소음 분야 박사 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그 밖에 소음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접수처: 아산시청 환경보전과 환경지도팀(☏041-536-8415)
  • 접수방법(+마감일시): 방문·우편·이메일(seunghee95@korea.kr), 2026.10.13.까지 도착분
  • 문의: 환경보전과 환경지도팀(☏041-536-8415)

제출서류

  • ① 위원 신청서 1부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③ 자격증명서류(재직·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1부
  • ④ 심의위원(후보자) 등록 동의 및 보안서약서 1부

※ 세부 내용·서식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공고 안내

위 본문은 원문·첨부파일에서 자동 추출한 것입니다. 자세한 모집 내용·자격요건·제출서류는 원문 공고와 첨부파일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지자체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00,000원

  • ․기본수당

이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이 공고의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행 2024.0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