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평가위원 모집 공고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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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 2026 - 호치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고령군에서 시행하는 『치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6. 11. 고 령 군 수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치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나. 사업의 위치 : 경북 고령군 개진면 옥산리 18번지 일원 다. 사업기간 : 2022 ~ 2028 라. 사업의 규모 : L = 3.60km 마. 사업시행자 : 고령군수 2. 보상 토지 및 물건 내역 가. ‘치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일체 나.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세부 내역은 붙임 토지 및 물건조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열람 기간 중 아래 열람 장소에서 열람가능하며, 고령군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보상대상경북 고령군 개진면 생리 17-11 ,17-12 ,20-4 ,20-5 ,40-8 ,40-9 ,43-2 ,44-11 ,44-12 ,68-1 ,68-3 ,68-5 ,70-2 ,71-5 ,71-6 ,71-7 ,71-8 ,71-9 ,71-10 ,72-4 ,72-5 ,76-5 ,451-1경북 고령군 개진면 부리 76-18 ,77-11 ,78-9 ,78-10 ,78-11 ,78-12 ,125-5 ,126-4 ,126-5 ,143-5 ,144-7 ,144-8 ,145-9 ,145-10 ,147-4 ,152-1 ,374-9 ,375-106 ,375-107 ,375-108 ,375-109 ,375-111 ,375-112 ,375-113 ,375-114 ,375-115 ,375-116 ,375-117 ,375-119 ,375-121 ,375-122 ,375-123 ,375-124 ,375-125 ,375-126 ,375-127 ,375-128 ,375-129 ,625-3 ,640-4 ,643-1 ,644-4 ,646-5 ,647-1 ,648-1 ,649-1 ,650-1 ,650-2 ,652-2 ,653-1 ,653-2 ,653-3 ,654-1 ,657-1 ,657-2 ,668-1 ,673-4 ,673-5 ,674-1 ,677-4 ,679-2 ,6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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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람기간 ‧ 장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6.6.11.(목). ~ 2026.6.25.(목)[14일 이상]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보상원[경북 경산시 원효로 7길 16 대경하우스 2층/☎ 053)710-2291] - 고령군청 군민안전과[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054)950-6642] 다. 열람사항 - 토지 및 물건 등의 편입내용(수량, 면적 등 상이여부 확인) - 토지 등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 라. 이의신청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로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4. 보상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68조 등에 의거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후 현금보상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 산정 - 보상액은「토지보상법」및「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함. ※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 선정 나. 보상금 지급 방법 - 손실보상협의 계약 체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입금(현금보상의 원칙) 다. 감정평가업자의 추천 -「토지보상법」제68조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대상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함. 라. 보상금 지급절차 - 보상계획 공고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협의 및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협의불 성립 등) ⇒ 공탁 6. 기타사항 가. 상기의 보상계획은 추후 사업계획의 변경,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상에 관한 구비서류 및 보상금 내역서는 감정평가 후 개별 통지 합니다.
나. 편입토지 및 물건의 내역에 대하여는 본 공고와 별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께 개별 통지할 예정이나 송달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공고로서 송달을 갈음합니다. 다. 영농보상 등에 관하여는 손실보상협의시, 관계 서류 및 사실 관계 등을 검토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라. 잔여지 관련사항은 추후 손실보상 협의시 협의할 예정이며, 미분할 필지의 편입면적은 분할 측량시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보상원 (☎ 053-710-229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고령군 공고 제2026-949호 등록일 2026-06-11 제목 치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담당부서 군민안전과 개진면 옥산리, 부리, 생리 일원 '치산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고령군 공고 제2026-949호 등록일 2026-06-11 제목 치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담당부서 군민안전과 개진면 옥산리, 부리, 생리 일원 '치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공고문(안).pdf 물건조서.xlsx 토지조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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