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평가위원

고령군 평가위원 모집 공고

고령군 2026.06.12 (금) 공고 조회 0

기본 정보

발주처
고령군
분야
기타
모집인원
정보 없음
접수기간
2026.06.12 (금) ~ 2026.06.19 (금) 마감
평가일정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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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제2026- 호 2026년 운수면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운수면 사무소 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분야에 역량 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 6. 12. 고 령 군 수 Ⅰ 채용분야 및 근로조건 채용분야 직 종 채용인원 근무장소 채용기간 근무시간 보수기준 주요업무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1명 운수면 사무소 2026.6.24.~ 2026.12.31. (예산소진시까지) 주5일 (월~금) 1일 8시간 09:00~18:00 일82,600원 (본인 부담금 공제) 농지대장 일제 정비, 농지전수조사 보조 ※ 근무조건(근무장소, 근무기간 및 시간, 업무 등)은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변동 될 수 있음. ※ 4대보험 (국민연금․고용․산재․건강보험 의무가입), 주휴수당 지급 (1달의 만근시 연차 1일 부여)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고령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Ⅱ 응시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일반기준 · 공고일 현재 고령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 학력 및 전공 · 학력 및 전공 무관 성별, 연령 · 성별무관,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 병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채용일 이전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가능자 지원 가능 우대사항 · 각 사업에 맞는 우대 사항 적용 기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공고일 현재)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겸직불가) Ⅲ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서류전형 응시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 서류전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발인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 ⇩ 면접전형 해당업무 수행자로서의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 ○ 전형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고 지원서 접수 2026.06.12.(금) ~ 2026.06.19.(금) 18:00 • 붙임 채용신청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채용담당자에게 방문 또는 이메일(ko0912@korea.kr / PDF 파일 ), 우편 접수 - 기타 증빙서류 등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당일 제출 * 2026.6.19.(금) 18:00까지 이메일, 우편 도착분만 유효 * 방문 및 우편접수 : 운수면 사무소 산업경제담당 (☎054-950-7642) (우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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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운수면 운용로 106 운수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토, 일요일ㆍ공휴일, 평일 점심시간(12:00 ~ 13:00)은 방문접수 불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06.22.(월) • 고령군청 홈페이지 공고 면접전형 2026.06.23.(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일시 및 장소 공고 예정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6.06.23.(화) • 고령군청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개별통지 Ⅳ 우대사항 ○ 서류심사 시 우대사항 구 분 우대사항 배점 외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 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 (10%와 5%는 각 법률에서 그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 : 면접전형 만점의 5%부여 • 장 애 인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저소득층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저소득층 확인 증명서 각 1부(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차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자)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Ⅴ 제출서류 제출 서류 제출시기 1. 채용신청서(최근 촬영사진, 사진파일 가능) 2.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4. 서약서 1부 5. 공정채용확인서 1부 6.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등록번호 앞부분만 표시,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표시) 7. 구직신청서 1부 원서접수 시 • 채용관련 우대사항 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인터넷정보관리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면접 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각 1부(해당자, 국가보훈처 발급)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저소득층 확인 증명서 각 1부(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Ⅵ 기타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붙임참조)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제출확인 후 14일 이내 발송 또는 전달) ○ 면접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개시 2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채용신청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전형이 있는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사 및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운수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054-950-7642, ko0912@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운수면사무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신청서 본인은 (운수면사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 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고령군수 귀하 응 시 원 서 응시지역 고령군 응시분야 전산보조원 응시번호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 탈모 상반신 사진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함 성 명 한 글 한 자 생 년 월 일 년 월 일 (만 세) 주 소 연 락 처 자택 H.P E-mail 자격 면허 취득일자 종 별 병력 군별 계급 복무기간 미필사유 경력 기 간 직 장 명 직 위 담 당 업 무 ---------------------------------------------------------------------- [응시표] 응시분야 전산보조원 응시번호 ※ 사진(2) 성 명 한 글 한 문 생 년 월 일 년 월 일 (만 세) 2026 년 월 일 고 령 군 수 뒷면 채용신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채용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고령군 공고 제2026-958호 등록일 2026-06-12 제목 2026.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보조원 기간제근로자 추가 모집 (운수면) 담당부서 운수면 2026. 농지이용관리지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채용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고령군 공고 제2026-958호 등록일 2026-06-12 제목 2026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보조원 기간제근로자 추가 모집 (운수면) 담당부서 운수면 2026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보조원 기간제근로자 추가 모집 (운수면) 첨부파일 : 2026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보조원 기간제근로자 추가 모집 (운수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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