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평가위원 모집 공고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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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6- 호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2차) 「농어촌정비법」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사전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일 고 령 군 수 1. 공고내용 :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6. 12. ~ 2026. 6. 26. (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제128조 5.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 기간 내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 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행위 위치 (아래 7 참고)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농어촌정비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점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농어촌정비법」 제128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철거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23조 - 「농어촌정비법」 제128조 의견제출 기관명칭 고령군 부서명 건설과 담당자 황두현 주소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전화번호 054-950-6613 전자우편 주소 oro1030@korea.kr 팩스번호 054-950-6339 제출기한 2026년 6월 26일 까지 6. 공시송달 대상 연번 성 명 주 소 위치 처분내용 비고 1 미상 미상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리 304번지 불법 구조물(비닐하우스 등) 2 미상 미상 고령군 덕곡면 본리리 545번지 불법 구조물(간이 교량) 설치 3 미상 미상 고령군 운수면 대평리 642번지 물건 적치(폐자재) 4 미상 미상 고령군 운수면 대평리 278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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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폐자재) 적치 5 미상 미상 고령군 운수면 대평리 279번지 물건(목재) 적치 6 미상 미상 고령군 운수면 운산리 1054-1번지 불법 구조물(철 구조물) 7 미상 미상 고령군 운수면 월산리 243번지 물건 및 농기계 적치 8 미상 미상 고령군 운수면 운산리 420번지 불법 구조물(잡자재) 9 미상 미상 고령군 운수면 월산리 723번지 물건(잡자재) 적치 10 미상 미상 고령군 운수면 월산리 1743번지 물건(잡자재) 적치 11 미상 미상 고령군 운수면 유리 390번지 불법 구조물(철 구조물) 설치 12 미상 미상 고령군 운수면 유리 379번지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설치 13 미상 미상 고령군 운수면 팔산리 459번지 불법 구조물(복개 구조물) 설치 14 미상 미상 고령군 운수면 팔산리 155번지 물건(폐자재) 적치 15 미상 미상 고령군 운수면 신간리 792-1번지 물건(폐자재) 적치 16 미상 미상 고령군 성산면 삼대리 산32번지 불법 구조물(컨테이너) 설치 17 미상 미상 고령군 우곡면 대곡리 877번지 불법 경작 18 미상 미상 고령군 우곡면 대곡리 867번지 불법 경작 및 시설물 설치 19 미상 미상 고령군 우곡면 사전리 223번지 불법 구조물(간이교량) 설치 20 미상 미상 고령군 쌍림면 신곡리 56번지 불법 구조물(간이 교량) 설치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 건설과(☎054-950-6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보내실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건설과 농업기반팀 붙임 1. 위치도 및 사진대지 각 1부(별첨). 2. 의견제출서 1부(별첨). 끝. false false 0 0 0 0 100 100
위치도 및 사진대지위 치고령군 대가야읍 본관리 304번지(301-1번지 인근)행 위 자미상 (조사 확인 중)위법내용‣ 농림부 구거 내 불법 구조물(비닐하우스 등)관 련 법‣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및 제23조
위치도 및 사진대지위 치고령군 덕곡면 본리리 545번지행 위 자미상 (조사 확인 중)위법내용‣ 농림부 구거 내 불법 구조물(간이 교량) 설치관 련 법‣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및 제23조
위치도 및 사진대지위 치고령군 운수면 대평리 642번지행 위 자미상 (조사 확인 중)위법내용‣ 농림부 구거 내 물건 적치(폐자재)관 련 법‣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및 제23조
위치도 및 사진대지위 치고령군 운수면 대평리 278번지행 위 자미상 (조사 확인 중)위법내용‣ 농림부 구거 내 물건(폐자재) 적치관 련 법‣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및 제23조
위치도 및 사진대지위 치고령군 운수면 대평리 279번지행 위 자미상 (조사 확인 중)위법내용‣ 농림부 구거 내 물건(목재) 적치관 련 법‣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및 제23조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고령군 공고 제2026-964호 등록일 2026-06-12 제목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2차) 담당부서 건설과 농업생산기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고령군 공고 제2026-964호 등록일 2026-06-12 제목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2차) 담당부서 건설과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내 「농어촌정비법」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 점·사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사전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2차) 나. 공고기간 : 2026. 6. 12. ~ 2026. 6. 26.(14일간)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제128조 마. 공시송달 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파일 : 공시공달 공고문.hwpx 위치도 및 사진대지.pdf 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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