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평가위원

고령군 평가위원 모집 공고

고령군 2026.06.12 (금) 공고 조회 0

기본 정보

발주처
고령군
분야
기타
모집인원
정보 없음
접수기간
2026.06.12 (금) ~ 2026.06.26 (금) 마감
평가일정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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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6- 호 2026년 축산 가축방역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계획 공고 「고령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축산 가축 방역분야」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2일 고 령 군 수 1. 공고기간 : 2026. 6. 12. ~ 6. 26. 2. 공모사업 - 방역시설 지원사업(3종) - 축산물 유통 안전성 제고사업 -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 지원사업 세부내역은 붙임 참고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가축사육업 등록이 되어 있는 축산농가 및 법인 등으로 고령군 지방보조금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대상 * 공모사업별 지원 자격은 지원사업 세부내역을 확인 바랍니다. 4. 신청서 접수 : 읍·면 사무소 산업경제팀 5. 심사기준 및 결과발표 - 심사기준 : 사업별 보조사업 적격성, 지원 우선순위, 파급효과 등 종합 고려 6. 지방보조금 지원, 정산 및 평가 - 선정된 개인 및 법인은 사업부서에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후 보조금 지원 - 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포함 - 성과 평가계획에 따라 성과 평가 후 다음 연도에 반영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경우는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가축방역팀(054-950-74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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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은 날짜: 2022년 11월 04일 오후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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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46pixel, 세로 513pixel 2026년 축산 가축방역분야 추진체계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 선진 가축전염병 관리 정책으로 미래축산 기반조성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로 「청정축산」구현 Ⅰ 사업신청 가. 신청기한 : 2026년 6월 26일(금)까지 나. 신 청 처 : 읍·면사무소(산업경제팀) 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농가 본인이 직접 사업신청 (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한 자) ○ 사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신청 (중도 포기 시 패널티 적용) ○ 신청 사업이 여러 종류일 경우 희망순위 표기하여 신청 Ⅱ 사업대상자 선정요건 가. 축산발전사업 지침반영 (소 사육농가) ○ 축종별 사업지침, 사육두수, 선정기준 반영 나. 지원기준 ○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농가 우선지원 ○ 사업취지 목적에 부합되는 농가 우선지원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농가(단 진행농가는 상황 참고) ○ 신규참여(신청) 농가를 우선하여 지원하되 추가지원은 필요성 검토 후 지원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한 농가(단 미등록 농가는 제외 검토) ○ 각종 법령 및 조례위반 농가는 지원을 지양 - 가축분뇨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 축종별 선정요건은 별도로 시달 ○ 신청서 허위기재·공란 시 대상자 선정 제외 혹은 후순위 지원하며, 미선정 시 별도 통보 없음 Ⅲ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업 계획서 : 공사 및 시설 설치 시 견적서 첨부 - 읍․면 담당자 보조금 대상자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전 지방세 납입여부 최종 확인 ※ 지방세 체납 시 지원불가 Ⅳ 사업추진 및 정산 ○ 사업추진 및 정산 순서 -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후 사업추진 ※ 입금,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결정일 이전서류 인정 안됨 - 사업비 전체를 업체에 지불 → 보조금은 농가로 입금 원칙 ※ 단, 전체 사업비 금액이 큰 경우 농가 부담 감소를 위해 보조금 을 업체로 위임하여 지급 가능 (농가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 ) - 사업비 정산 시 카드거래 또는 통장거래 원칙 - 인허가 사항이 있는 사업의 경우 인허가 준공 후 보조금 지급 * 카드거래 시에는 업체통장 입금내역 별도 첨부 Ⅴ 현장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요령 - 소모성 제품 구입 시 제품 입고 후 검수 요청 확인 후 사용 - 정산서류 검토 및 현장 방문 후 완료 확인 시 보조금 지급 - 부정 수급농가 공공재정 환수법에 의거 보조금 회수 및 행정조치 방역시설 지원사업(도비) 소독시설 지원사업(중규모) 방역시설 설치 지원사업(장화세척기) 방역시설 설치 지원사업(원격차량통제기) 소독시설 지원사업(중규모) 담당자 : 최지훈(054-950-7443) ❍ 목 적 : 구제역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전염병 방지를 위해 농장 및 축사 출입구 차단방역 ❍ 지원대상 : 전 축종(집단사육지 및 축사면적 500㎡ 이상 우선) ※ 사육면적 1,000㎡이상 소 사육농가 고정식 출입구 차량 소독시설 필수 설치 ❍ 사업기간 : 2026. 6. ~ 2026. 12. ❍ 지원단가 : 5,000천원/대 ❍ 사 업 비 (단위 : 천원) 사업량 단가 재 원 별 비고 계 도비 군비 자부담 1대 5,000 5,000 750 1,750 2,500 ❍ 장비기준 - 소독시설(출입구 차량 소독시설, 축사 내·외부 소독용 고성능 분무기) - A/S가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제품 - 상반기 중 설치 완료 추진 ❍ 기타사항 - 사업비 내에서 추진하며 추가 비용(부가세) 발생 시 자부담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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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4pixel, 세로 540pixel ※ 위 사진은 예시입니다. 방역시설 설치 지원사업(장화세척기) 담당자 : 최지훈(054-950-7443) ❍ 목 적 : 악성가축전염병의 재발 및 유입방지를 위해 장화세척기를 통한 농장 차단방역 ❍ 지원대상 : 전 축종(집단사육지 및 축사면적 500㎡ 이상 우선) ❍ 사업기간 : 2026. 6. ~ 2026. 12. ❍ 지원단가 : 2,500천원/대 ❍ 사 업 비 (단위 : 천원) 사업량 단가 재 원 별 비고 계 도비 군비 자부담 2대 2,500 5,000 750 1,750 2,500 ❍ 시설기준 - 세척효과가 크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장비를 설치 - 전실, 방역실 등 대인소독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곳에 설치 - 상반기 중 설치 완료 추진 ❍ 기타사항 - 사업비 내에서 추진하며 추가 비용(부가세) 발생 시 자부담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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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6pixel, 세로 437pixel ※ 위 사진은 예시입니다. 방역시설 설치 지원사업(원격차량통제기) 담당자 : 최지훈(054-950-7443) ❍ 목 적 : 악성가축전염병의 재발 및 유입방지를 위해 원격차량통제기를 통한 농장 차단방역 ❍ 지원대상 : 전 축종(집단사육지 및 축사면적 500㎡ 이상 우선) ❍ 사업기간 : 2026. 6. ~ 2026. 12. ❍ 지원단가 : 10,000천원/대 ❍ 사 업 비 (단위 : 천원) 사업량 단가 재 원 별 비고 계 도비 군비 자부담 1대 10,000 10,000 1,500 3,500 5,000 ❍ 시설기준 - 농장소독 CCTV단말기, 차량 차단바 및 원격소독 관리시스템 - 소독전후를 촬영·녹화 및 차량번호를 확인 가능하도록 설치 - 소독기 및 차단바를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 구축 - 상반기 중 설치 완료 추진 ❍ 기타사항 - 사업비 내에서 추진하며 추가 비용(부가세) 발생 시 자부담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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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49pixel, 세로 273pixel ※ 위 사진은 예시입니다. 축산물 유통 안전성 제고사업 담당자 : 최지훈(054-950-7443) ❍ 목 적 :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으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 ❍ 지원대상 : 관내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 선정기준 - 축산물브랜드 취급 영업장, 기기노후로 장비교체가 시급한 영업장 * HACCP 인증업체 우선 지원 ❍ 사 업 량 : 2대(육절기 1대, 진공포장기 1대) ❍ 사업기간 : 2026. 6. ~ 2026. 12. ❍ 지원단가 : 육절기(8,000천원/대), 진공포장기(6,900천원/대) ❍ 사 업 비 (단위 : 천원) 지원품목 사업량 단가 재 원 별 비고 계 도비 군비 자부담 합 계 2대 8 =SUM(?4:?5)??%g,;;14,900 =SUM(?4:?5) %g, 14,900 14,900 8 =SUM(?4:?5)??%g,;;3,129 =SUM(?4:?5) %g, 3,129 3,129 8 =SUM(?4:?5)??%g,;;7,301 =SUM(?4:?5) %g, 7,301 7,301 8 =SUM(?4:?5)??%g,;;4,470 =SU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고령군 공고 제2026-967호 등록일 2026-06-12 제목 2026. 축산 가축방역분야 지원사업 계획 공고(2차) 담당부서 축산정책과 고령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고령군 공고 제2026-967호 등록일 2026-06-12 제목 2026년 축산 가축방역분야 지원사업 계획 공고(2차) 담당부서 축산정책과 고령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축산 가축방역분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6. 12. ~ 6. 26.(금) 2. 공모사업 - 방역시설 지원사업(3종) - 축산물 유통 안전성 제고사업 -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 지원사업 세부내역은 붙임 참고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가축사육업 등록이 되어 있는 축산농가 및 법인 등으로 고령군 지방 보조금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대상 * 공모사업별 지원 자격은 지원사업 세부내역을 확인 바랍니다. 4. 신청서 접수 : 읍·면 사무소 산업경제팀 5. 심사기준 및 결과발표 - 심사기준 : 사업별 보조사업 적격성, 지원 우선순위, 파급효과 등 종합 고려 6. 지방보조금 지원, 정산 및 평가 - 선정된 개인 및 법인은 사업부서에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후 보조금 지원 - 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포함 - 성과 평가계획에 따라 성과 평가 후 다음 연도에 반영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경우는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행정조치.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가축방역팀(054-950-74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 축산 가축방역분야 지원사업 공고문(안) 1부. 끝. 첨부파일 : 2026년 축산 가축방역분야 지원사업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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