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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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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 꼭 확인하세요
- 접수마감은 신청마감일('26.9.21.) 18시 도착분에 한함(신청기간 표기 9.22와 다름)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서류 제출 시 날인필수, 공문·이메일 제출 시 서명날인 후 스캔(JPG, PDF) 제출
- 영암군 산하 각종 위원회 중 3개 위원회 이상 참여자 제외
- 지원서 제출 후 접수 여부 유선확인 필수(☏061-470-2291)
기본 정보
첨부파일 영암군 게시판 ↗
공고 본문 AI 정리 · 정확한 내용은 원문·첨부 확인
사업 개요
-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 위원수: 위원장 포함 13명 이내
- 임기: 임명(위촉)일로부터 2년
- 기능: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심판청구, 체납정보 공개 등 지방세 관계법 심의사항
평가위원 모집
- 모집기간: '26.9.15.(화) ~ 9.22.(화)까지(8일간)
- 모집인원: 위촉위원 4명 이내
- 자격
-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3년 이상 종사자
- 법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조교수 이상 재직자
- 지방세 전문지식·경험 풍부한 자
- 접수처
- 전자우편 ypwdk@korea.kr
- 우편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세무회계과 지방세심의 담당자 앞(우.58415)
- 접수방법(+마감일시): 공문·전자우편·우편·방문접수, 마감 '26.9.21. 18시 도착분
- 문의: 영암군 세무회계과 세정팀(☏061-470-2291)
제출서류
- ① 영암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지원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③ 증빙서류(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세부 내용·서식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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