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용문 죽천제 노후저수지 보수사업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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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공고 제2026–호
보성 용문 죽천제 노후저수지 보수사업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보성 용문 죽천제 노후저수지 보수사업」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특정공법(신기술 or 특허)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일
보 성 군 수
1. 모집기간: 2026. 9. 14.(월) ~ 9. 18.(금)
2. 모집인원: 21명(평가위원 7명의 3배수)
3. 모집분야: 토질및기초, 토목시공
구 분 계 토질및기초 토목시공
평가위원 예비명부 21명 12명 9명
평가위원 7명 4명 3명
※ 신청서에 전문분야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 예비명부 구성 후 참여업체 추첨에 따라 최종 7명 위촉.
※ 평가위원 예비명부 구성 후 평가당일 미 참석시 동일분야 예비평가위원으로 대체함.
4. 참여자격 및 제외대상
가. 자격조건
1) 국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6급 이상 공무원(보성군 소속공무원 제외)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부교수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자
3) 해당분야에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5)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6)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 등)
나. 평가위원 제외대상
1) 당해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사람
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람
4) 관련 지식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보성군 공고 제2026–호 보성 용문 죽천제 노후저수지 보수사업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보성 용문 죽천제 노후저수지 보수사업」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특정공법(신기술 or 특허)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일 보 성 군 수 1. 모집기간: 2026. 9. 14.(월) ~ 9. 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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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인원: 21명(평가위원 7명의 3배수) 3. 모집분야: 토질및기초, 토목시공 구 분 계 토질및기초 토목시공 평가위원 예비명부 21명 12명 9명 평가위원 7명 4명 3명 ※ 신청서에 전문분야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 예비명부 구성 후 참여업체 추첨에 따라 최종 7명 위촉. ※ 평가위원 예비명부 구성 후 평가당일 미 참석시 동일분야 예비평가위원 으로 대체함. 4. 참여자격 및 제외대상 가. 자격조건 1) 국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6급 이상 공무원( 보성군 소속공무원 제외)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부교수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자 3) 해당분야에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5)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6)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전라남도 건설기술 심의위원 등) 나. 평가위원 제외대상 1) 당해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사람 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람 4) 관련 지식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5) 그 밖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 평가위원의 제외대상인 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며, 신청서 접수 후 제안사와 관련이 있는 경우 예비 명단에서 제외됨. ※ 자격요건 및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서의 경력 사항란에 경력을 명시. 5. 평가대상 개요 1) 사 업 명: 보성 용문 죽천제 노후저수지 보수사업 2) 사업위치: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용문리 일원 3) 사업기간: 2026년 ~ 2027년(예정) 4) 사 업 비: 700백만원 5) 사업규모: 노후저수지 개보수 1개소 6) 심의대상: 주입조성물 공법 저수지 사업 내용 사업비 형 식 비 고 죽천제 댐마루 L=90m, 90공 특허 330백만원 주입조성물 공법 6.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9. 14.(월) ~ 18.(금) 나. 접 수 처: 보성군청 안전건설과(농업기반팀) 평가 담당자 메일 다. 접수방법: 이메일로 등록신청서 파일 제출(도장 또는 서명 후 스캔본 제출) 1) 이메일 접수: woals0721@korea.kr 2) 마감일 당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분야별 선착순 마감 3) 한 사람의 평가위원 등록신청서가 여러 번 접수되었을 경우 제일 마지막에 접수된 것으로 접수 시간을 정함. 라. 제출서류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2)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1부. 3) 개인정보 처리 및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재직증명서 1부. 5) 자격증명서류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자격요건 입증서류) 각1부. 6) 기타 응모자격을 증명할 서류 1부. 마. 기타사항: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7. 평가위원 선정 방법 가. 선 정 일: 2026. 10. 4.[재공고 등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선정인원: 7명 다. 선정방법: 분야, 자격, 위원 기피 및 제외대상 여부 심사 후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업체별로 선정인원수(7명)만큼 번호 추첨 라. 평가위원은 추첨에 의해 다빈도 순으로 선정하며,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함 마. 선정된 7명 외 후보 중 차순위 순서대로 예비위원으로 선정함. 바. 통보방법: 선정된 위원에 한하여 유선으로 개별 연락(연락불가 및 불참 시 차순위자 선정) ※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 전일 또는 당일에 연락드릴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8.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가. 일 시: 2026. 10. 1. 예정 나. 개최장소: 보성군청 4층 재난안전상황실 다. 선정방법: 참여자 제안설명(발표 5분, 질의응답 5분 이내) 및 평가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유선으로 개별통보 9. 기타사항 가. 신청자가 평가위원의 3배수 이하이면, 1번 재공고하여 진행합니다. (총 2번 재공고 후에도 3배수 이하이면, 신청자에 한해 추첨) 나. 후보위원 모집 후 공법 제안 참여자의 추첨에 의해 평가위원이 결정되므로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제 안서 평가위원 위촉은 위촉장 수여 등의 별도절차가 없으며, 해촉은 제안서 평가 완료 시 자동 해촉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위원선정을 취소합니다. 바. 신청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사.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 공법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수당을 지급 합니다. 자. 문의: 보성군청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061-850-5533)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2.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1부. 3. 개인정보 처리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 4.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끝.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전문분야 직 장 직 장 명 직위(직급) 주 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휴대폰 학력사항 취득년월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 격 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ㆍ관리기관 비 고 저서 및 논 문 기타사항 ※ 최종학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위와 같이 「보성 용문 죽천제 노후저수지 보수사업」 공법선정위원 회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9. . 작성자 : (인) 보성군수 귀하 【붙임 2】 평가위원(후보자) 보안서약서 본인은 보성군에서 시행하는 “보성 용문 죽천제 노후저수지 보수사업”의 특정공법 선정 평가위원으로 위촉됨을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보성 용문 죽천제 노후저수지 보수사업”의 공법을 심사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공법을 심사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보안서약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본인은 심사과정 중 공정성ㆍ성실성ㆍ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가.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나. 해당 공법의 이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사외이사 포함)으로 재직한 경우 라.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법선정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마.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026년 9월 일 서약자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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