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평가위원 모집 공고
기본 정보
공고 본문 원문에서 자동 추출 · 정확한 내용은 원문·첨부 확인
202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선정․추진 계획 2026. 6.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1b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4pixel, 세로 13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1b822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1pixel, 세로 128pixel 푸드테크정책과 목 차 1. 사업목적 및 개요 1 2. 2027년 추진계획 2 3. 향후계획 5 4. 행정사항 6 붙임1.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의 개념 7 붙임2. 사업대상자 서면평가 심사표(양식) 8 붙임3. 사업대상자 발표평가 심사표(양식) 10 붙임4. 2027년 사업시행지침(안) 11 덧붙임 1. 식품소재·반가공 산업의 개념 23 덧붙임 2. 사업신청서(양식) 24 덧붙임 3. 사업계획서(양식) 26 덧붙임 4. 보조사업 이력서(양식) 35 덧붙임 5.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양식) 36 덧붙임 6. 저온시설 시공 시 준수사항 37 덧붙임 7. 신청업체 전경 및 생산품 사진(양식) 40 1 사업목적 및 개요 사업목적 ㅇ 농산물 구매액 비중이 높은 식품소재·반가공산업 * 육성 을 통 해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및 농산물 수급 조절 도모 * 식품소재·반가공 산업의 개념 : 붙임1 참조 ㅇ 식품산업 밸류체인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식품소재 분야 선도 중 소식품기업 육성 및 국산 식품소재 고부가가치화 지원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15~계속 ㅇ 사업대상 : 생산자단체 (농협·농업법인 등) , 식품기업 등 ㅇ 지원비율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25년부터 2년차 사업으로 추진 ㅇ 지원기준 : 개소당 총사업비 700백만원 (국고기준 210백만원) * 지원한도는 개소당 1,500백만원(국고기준 450백만원) ㅇ 지원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 ㅇ 사업추진절차 농식품부 지자체/(aT) 사업대상자 (생산자단체 , 식품기업 등) 기본계획 및 시행지침수립, 사업대상자 공모․선정, 세부사업계획 승인, 예산교부, 사업점검 등 ➡ 사업자 선정평가(aT), 보조금교부신청, 지방비매칭, 사업관리·정산 자금집행(지자체) ➡ 사업신청, 사업수행,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2 2027년 추진계획 ‘27년 선정규모 (안) : 국고기준 1,536백만원 (8개소 내외) - 2년차 사업 (연부율 20:80) / ‘27년 307백만원,
본문 전체 보기 ▾
‘28년 1,229백만원 *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 사업(유통정책과 총괄)의 내역사업으로 포함 ㅇ 개소당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100%)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기준 사업비 700 210 210 280 최대 사업비 1,500 450 450 600 * ‘27년 확정된 예산, 사업신청 규모 및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시 조정의견 등에 따라 지원업체 수 및 사업비 조정 가능 사업비 사용용도 ㅇ 설계, 감리, 건축공사, 선별·포장·가공·유통장비 등 식품소재 생 산·유통·상품화연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 건축공사 시 생산·유통·상품화 연구와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기숙사 등은 총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사업대상자 (붙임4) ㅇ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 자 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 *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ㅇ 식품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지원 제외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및 일정 ※ 지방비 (매칭 사업비) 본예산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조속한 사업대상자 가선정·통보 필요 ① 사업 시행지침 시달 및 ‘27년 사업 신청 공고(6월 중순) - 공고단계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구 → 사업대상자 ② 사업신청서 제출(6월 중순 ~ 7월 중순) - 제출단계 : 사업신청자 → 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요건 확인서 * 지자체는 사업신청자가 지원자격 및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점검 ※ 지자체 사전평가 체계 구축 및 지역 형평성을 위해 자체평 가 등 을 통해 도 4개소, 광역시 (제주 포함) 3개소 (세종 2개소) 이내 신청 제한 ③ 서면평가(7월 하~8월 상순) -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업자 선정위원회 에서 서면평가 실시 * 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 : 민간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0명 이내 -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이내로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④ 현장확인(8월 중~하순) - 발표평가 대상자에 대해 사업신청서와 동일 여부 및 사업성 검 토 등 사업여건 현장확인 실시 * 개소당 선정위원회 위원 2명이 참여, 현장확인 결과는 발표평가에 활용 ** 현장확인 결과, 제출서류와 내용이 다른 경우 서면평가 결과 수정 가능 ***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발표평가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⑤ 발표평가(9월 초순) -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대상자 역량 및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 ⑥ 사업대상자 가선정(9월 중순) - 서면평가 점수(60%)와 발표평가 점수(40%)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사업대상자로 가선정 * ‘27년 정부 예산안에 따라 사업대상자 가선정, 예산 확정 후 최종 대상자 통보 - 예산 규모에 맞춰 선정된 사업대상자 별 사업비 조정 * 사업비가 조정된 사업자는 최종 사업계획서 수정 제출 ⑦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27.1월) - ‘27년 예산 확정액에 따라 개소·사업비 조정 후 최종 확정 통보 선정평가 및 선정 제외기준 ㅇ 선정평가 심사표 : 붙임2 참조 ㅇ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우대 - 농업관측 결과 등을 활용하여 수급 불안 품목 우대 가능 ㅇ 사업자 선정 이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포기 다음 연도부터 3~5 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신청자 3년, 해당 시·군·구 5년) 선정 후 관리 ㅇ 이행점검 : 연 2회 이상 집행 및 농식품부·지자체 등 현장점검 실시 ㅇ 사후관리 : 사업완료 후 5년간 운영실적보고서 제출·관리 ㅇ 수요조사 : `27년 4~6월에 지자체를 통해 수요조사 실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 시행지침(붙임4) 참조 3 향후계획 ‘27년도 사업대상자 선정계획 공고 : ’26. 6. 12. ㅇ 사업신청 기간 : ‘26. 6. 12. ~ 7. 13.(시·군·구 통해 시·도로 접수) 요건검토 및 자체평가 (지자체) : ‘26. 7. 14. ~ 7. 24. ㅇ 사업계획서 제출(시·도 → 농식품부) : ‘26. 7. 24.까지 ㅇ 제출방법 : 공문 + 메일(aT 담당자) 제출 ※ aT 박평화 주임(peace@at.or.kr / 061-931-0727) ※ 제출기한 경과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엄수 요망 선정평가 ㅇ 서면평가 : ‘26. 7. 27. ~ 8. 7. ㅇ 현장확인 : ‘26. 8. 10. ~ 8. 25. ㅇ 발표평가 : ’26. 8. 26. ~ 9. 4. (잠정) 평가 결과 ㅇ 가선정 통보 : ‘26. 9. 11.(잠정) - 가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비 수정 및 지자체 매칭사업비의 본예산 반영 추진 ㅇ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27년 예산 확정 후 - ‘27년 확정예산 및 지자체 본예산 반영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선정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연 2회 이상 집행점검 및 현장점검 실시 ❍ 지원시설․장비 운영실태 및 지원 전후 업체 운영 변동사항 (매출액, 고용인원, 영업이익 등) 조사 4 행정사항 ‘27년도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위원회 구성‧운영 및 관련 행정경비 집행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예산항목 :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행정경비 (3000-3033-350-320-01) ❍ 예상 소요액 : 30백만원 산출내역 - 민간평가위원 평가수당 : 20,200천원 (서면평가 300천원×10명, 현장확인 200천원×28개소×2명, 발표평가 300천원×10명×2일) - 민간평가위원 출장비 : 6,080천원 (현장확인 80천원×28개소×2명, 발표평가 80천원 ×10명×2일 ) - 기타 회의장 임차, 평가자료 인쇄 등 : 3,720천원 붙임1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의 개념 (개념) 원료 농·축·임산물과 완제품(BtoC)을 제외하고,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중간재로 투입되는 반가공품과 식품첨가물을 포함(BtoB) (유형별 분류) 원료의 반가공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ⅰ)식자재형, ⅱ)농축․분말형 (범용소재) , ⅲ)첨가물 소재형 (특정용도소재) 등으로 구분 ① 식자재형 : 기존 원료를 전처리한 단순 가공상태 (식재료 및 소재 전단계) ② 농축(착즙형) : 과실류의 소재화 제조 관련 저비용 공정 (음료 첨가물 등) * 경북 능금농협(사과), 충북 원예농협(딸기, 당근 등), 고창 복분자농협(복분자, 블루베리 등) ③ 분말형 : 건조 후에 분쇄하는 공정으로 모든 식품의 첨가물로 활용 (식품 조미료, 즉석식품 스프, 제과 첨가물 등) * 무안 FND(곡류, 과일류, 버섯류 분말 등), 고흥 푸른터(단호박, 고구마, 함초 등) ④ 추출(농축․분말형) : 원료의 강한 향과 저장성 및 유통 편리 ⑤ 첨가물 소재형 : 주요 유효성분을 정제․선별→건강기능식품, 바이오소재 활용 * Ginsana(인삼의 사포닌 성분 추출) 등 붙임2 사업대상자 서면평가 심사표 심사대상 품목명 : 신청자 : 심사자 소 속 : 성 명 : (서명, 인) 1. 항목별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 가 척 도 점수 A B C D E 1. 사업목적 부합성 (15점) ○ 지원사업 목적과의 부합 여부(5) - 현재사업 및 사업계획이 식품소재·반가공 분야(개념 및 유형) 해당 여부 5 4 3 2 1 ○ 주요품목 반가공 여부(5) 5 4 3 2 1 ○ 유통경로 적정성(5) - 주 판매(납품)처가 완제품제조업체, 식품조리 업체에 해당 여부 5 4 3 2 1 2. 농업생산과의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고령군 공고 제2026-980호 등록일 2026-06-15 제목 2027.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가. 공모분야: 식품소재·반가공품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고령군 공고 제2026-980호 등록일 2026-06-15 제목 202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가. 공모분야: 식품소재·반가공품(BtoB)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 * 2년차 사업 나. 검토사항 1) 생산자단체(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 충족), 식품기업(산업분류 코드 확인) 사업대상자 기준 엄수 2) 사업부지 확보 여부, 자부담 능력, BtoB 매출 실적, 국산원료 사용 실적 등 첨부파일 : 202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계획(송부용).hwpx
공고 안내
위 본문은 원문·첨부파일에서 자동 추출한 것입니다. 자세한 모집 내용·자격요건·제출서류는 원문 공고와 첨부파일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