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평가위원

고령군 평가위원 모집 공고

고령군 2026.06.16 (화) 공고 조회 0

기본 정보

발주처
고령군
분야
기타
모집인원
정보 없음
접수기간
2026.06.16 (화) ~ 2026.06.23 (화) 마감
평가일정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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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제2026- 호 농업기술센터 딸기육묘장·실증시험포장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2차) 농업기술센터 딸기육묘장·실증시험포장 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분야에 역량 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 06. . 고 령 군 수 Ⅰ 채용분야 및 근로조건 채용분야 직 종 채용인원 근무장소 채용기간 근무시간 보수기준 주요업무 딸기육묘장 ·실증시험포장 운영 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1명 농업기술센터 딸기육묘장, 실증시험포장 2026. 7. 1. ~2026. 12 . 31. (6개월) 주5일 (월~금) 1일 8시간 09:00~18:00 일82,600원 (본인 부담금 공제 ) 농업기술센터 딸기육묘장 ·실증시험포장 운영 업무 보조 ※ 근무조건(근무장소, 근무시간, 업무 등)은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변동될 수 있음. ※ 4대보험 (국민연금․고용․산재․건강보험 의무가입), 주휴수당 지급 (1달의 만근 시 연차 1일 부여)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고령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Ⅱ 응시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일반기준 · 공고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령 관내로 되어있는 자 학력 및 전공 · 학력 및 전공 무관 성별, 연령 · 성별 무관, 공고기준일 현재 만 18세 이상 병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채용일 이전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가능자 지원 가능 우대사항 · 관련 업무 경력 우대 기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공고일 현재)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자( 겸직 불가 ) · 딸기 재배관련 경력 우대 (행정업무 제외) · 정밀작업을 장시간 서서 일할 수 있는 자 Ⅲ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서류전형 응시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 서류전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발인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 ⇩ 면접전형 해당업무 수행자로서의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 ○ 전형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고 공고기간 2026. 6. 16.(화) ~2026. 6. 23.(화) • 고령군청 홈페이지 공고 지원서 접수 2026. 6. 16.(화) ~ 2026. 6. 23.(화) 18:00 • 붙임 채용신청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채용담당자에게 방문 또는 이메일(viva0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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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파일 ), 우편 접수 - 기타 증빙서류 등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당일 제출 * 2026. 6. 23.(화) 18:00까지 이메일, 우편 도착분만 유효 * 방문 및 우편접수 : 고령군농업기술센터 소득작목팀(☎054-950-7383) (우40143)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일량본길 137, 고령군농업기술센터 소득작목담당 * 토, 일요일ㆍ공휴일, 평일 점심시간(12:00 ~ 13:00)은 방문접수 불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6. 25.(목) 13:00 • 고령군청 홈페이지 공고 (합격자 및 불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2026. 6. 29.(월) 10: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일시 및 장소 공고 예정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6. 6. 30.(화) 18:00 • 고령군청 홈페이지 공고 (합격자 및 불합격자 발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개별통지 예정 Ⅳ 우대사항 ○ 서류심사 시 우대사항 구 분 우대사항 경력사항 • 딸기재배 관련 경력 우대 (행정업무 제외) • 현장 영농 경력 우대 (행정업무 제외) 배점 외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 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 (10%와 5%는 각 법률에서 그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저소득층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저소득층 확인 증명서 각 1부(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차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자)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Ⅴ 제출서류 제출 서류 제출시기 1. 채용신청서(최근 촬영사진, 사진파일 가능) 2.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4. 서약서 1부 5.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6.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7.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8.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등록번호 앞부분만 표시,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표시) 9. 구직신청서 1부 1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원서접수 시 •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면접 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각 1부(해당자, 국가보훈처 발급)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저소득층 확인 증명서 각 1부(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Ⅵ 기타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붙임참조)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제출확인 후 14일 이내 발송 또는 전달) ○ 면접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개시 1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채용신청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전형이 있는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동점자 발생시 국가유공자법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그럼에도 동점자 발생시 현장 영농 근무 경력이 있는 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사 및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농업기술센터 소득작목팀(☎054-950-7383, viva03@korea.kr)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농업기술센터 딸기육묘장·실증시험포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신청서 본인은 (고령군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 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고령군수 귀하 응 시 원 서 응시지역 고령군 응시분야 딸기육묘장 ·실증시험포장 운영 보조(6개월) 응시번호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 탈모 상반신 사진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함 성 명 한 글 한 자 생 년 월 일 년 월 일 (만 세) 주 소 연 락 처 자택 H.P E-mail 자격 면허 취득일자 종 별 병력 군별 계급 복무기간 미필사유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채용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고령군 공고 제2026-977호 등록일 2026-06-16 제목 2026. 농업기술센터 딸기육묘장 및 실증시험포장 운영 기간제근로자(6개월) 채용 재공고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채용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고령군 공고 제2026-977호 등록일 2026-06-16 제목 2026년 농업기술센터 딸기육묘장 및 실증시험포장 운영 기간제근로자(6개월) 채용 재공고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2026년 농업기술센터 딸기육묘장 및 실증시험포장 운영 기간제근로자(6개월) 채용 재공고 첨부파일 : 2026년 농업기술센터 딸기육묘장 및 실증시험포장 운영 기간제근로자(6개월) 채용 재공고(2차)(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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