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평가위원

고령군 평가위원 모집 공고

고령군 2026.06.16 (화) 공고 조회 0

기본 정보

발주처
고령군
분야
기타
모집인원
정보 없음
접수기간
2026.06.16 (화) ~ 2026.06.30 (화) 마감
평가일정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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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6-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폐수, 소음·진동) 설치신고를 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폐수, 소음·진동)이 멸실(폐쇄) 또는 폐업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물환경 보전법」 제42조, 「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에 따라 행정처분(폐쇄명 령 )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2조에 의하여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6일 고 령 군 수 1. 예정 된 처분의 제목 : 대기, 폐수, 소음·진동배출시설 등 직권취소(폐쇄) 2. 공고기간 : 2026. 06. 16. ~ 2026. 06. 30.(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1] 참조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대기, 폐수, 소음진동배출시설 멸실(폐쇄) 또는 폐업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대기, 폐수, 소음진동배출시설 등 직권취소(폐쇄) 6.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 「물환경보전법」제42조, 「소음·진동관리법」제17조, 「행정절차법」제22조 7. 청문일시 및 장소 가. 청문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청 나. 일 시 : 붙임참조 다. 장 소 : 경상북도 고령군청 별관 환경과 라. 지참서류 : 대기, 폐수,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 등 신고증명서 및 신분증, 도장, 기타 소명자료 마. 청문주재자 : 고령군 건설과 주무관 노춘화 바.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 8.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붙임 서식의 의견서를 청문 당일(2026. 07. 13.)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 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 고령군청(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 별관 환경과)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폐쇄명령)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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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북도 고령군청 환경과(☎054-950-6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는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청문일시 1부. 3.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붙임1]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예정된 행정처분내용 1 ㈜성진 대표이사 경북 고령군 우곡면 사촌리 993 외 10 폐수배출시설 직권취소(폐쇄) 2 명진산업 이○수 경북 고령군 개진면 양전공단길 40 폐수배출시설 직권취소(폐쇄) 3 ㈜광동종합식품 이○로 경북 고령군 쌍림면 쌍림공단길 42 폐수배출시설 직권취소(폐쇄) 4 ㈜태양인더스트리 대표이사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산203 대기, 폐수배출시설 직권취소(폐쇄) 5 팀버가든 손○호 경북 고령군 성산면 성산로 764 대기, 소음배출시설 직권취소(폐쇄) [붙임2] 청문일시 연번 업체명 대표자 청문일시 1 ㈜성진 대표이사 2026. 07. 13. 10:00~11:00(1시간) 2 명진산업 이○수 2026. 07. 13. 11:00~12:00(1시간) 3 ㈜광동종합식품 이○로 2026. 07. 13. 13:00~14:00(1시간) 4 ㈜태양인더스트리 대표이사 2026. 07. 13. 14:00~15:00(1시간) 5 팀버가든 손○호 2026. 07. 13. 15:00~16:00(1시간) [붙임3]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false false 0 0 0 100 100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고령군 공고 제2026-985호 등록일 2026-06-16 제목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고령군 공고 제2026-985호 등록일 2026-06-16 제목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폐수, 소음·진동) 설치신고를 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폐수, 소음·진동)이 멸실(폐쇄) 또는 폐업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에 따라 행정처분(폐쇄명령)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2조에 의하여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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