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평가위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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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6-984호 고령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령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17일 고 령 군 수 1 . 자치법규명 : 「고령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조직과 불부합하는 규정을 현행화하고 정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명확성, 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근거법령 명칭, 군수 결재사항 문구, 결재절차 내용 현행화 -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제3조 1호 군수 결재사항 다호 문구 변경 : 의회․정당 관련업무 등 정치성을 띤 업무 →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 제8조(결재절차 등) 제1항, 제4항, 제5항 삭제 : 제1항) 기안책임자의 기안 의무(별표 내 기안책임자 삭제) 제4항) 문서 상단 부서장, 팀장,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표시 의무 제5항) 시행문서 하단 전결권자의 직, 성명 기재 의무 ❍ 전결권한 수준 검토, 사무명 현행화, 신규․폐지․이관업무 정비(별표) 4. 의견제출 방법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 까지 의견 을 고령군수(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 보내실 곳 : 고령군청 총무과(행정팀) ․ 주 소 : 우)40138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 전 화 : 054)950 - 6072 팩스 : 054)950-6089 5.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 홈페이지(www.goryeong.go.kr)→대가야고령 → 고령알리미→행정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고령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고령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고령군수 (총무과장) 제출 연월일 2026 . . . 법무팀 검토필 고령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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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출 자 : 고 령 군 수 1. 개정이유 ❍ 조직과 불부합하는 규정을 현행화하고 정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명확성, 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거법령 명칭, 군수 결재사항 문구, 결재절차 내용 현행화 -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제3조 1호 군수 결재사항 다호 문구 변경 : 의회․정당 관련업무 등 정치성을 띤 업무 →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 제8조(결재절차 등) 제1항, 제4항, 제5항 삭제 : 제1항) 기안책임자의 기안 의무(별표 내 기안책임자 삭제) 제4항) 문서 상단 부서장, 팀장,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표시 의무 제5항) 시행문서 하단 전결권자의 직, 성명 기재 의무 ❍ 전결권한 수준 검토, 사무명 현행화, 신규․폐지․이관업무 정비(별표) 3. 개정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나. 예산관련사항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 2026.06.17.~2026.06.22. 라. 성별 영향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마. 규제영향 분석 결과 : 해당사항 없음 고령군 규칙 제 호 고령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령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을 “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으로 한다. 제3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실ㆍ과ㆍ소장, 담당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 1. 군수 결재사항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의회ㆍ정당 관련업무 등 정치성을 띤 업무 다.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라.ㆍ마. (생 략) 라.ㆍ마.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8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 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제8조(결재절차 등) 삭 제 ② ㆍ ③ (생 략) ① ㆍ ②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 상단에 실무담당부서장, 팀장,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시행문서에는 반드시 하단에 전결권자의 직,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 〈 소관 부서명 〉 고령군 총무과 연 락 처 054-950-6072 false false 0 0 0 0 100 100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고령군 공고 제2026-984호 등록일 2026-06-17 제목 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담당부서 총무과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게재 및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고령군 공고 제2026-984호 등록일 2026-06-17 제목 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담당부서 총무과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6. 6. 17. ~ 6. 22. (5일간) 3. 입법예고 대상 : 고령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첨부파일 : 고령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x 【별표】 고령군 사무전결 처리사항(검토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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