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평가위원

장성군 평가위원 모집 공고

장성군 2026.06.15 (월) 공고 조회 0

기본 정보

발주처
장성군
분야
기타
모집인원
정보 없음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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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정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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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 – 호2026년 제2회 장성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2026년 제2회 장성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장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1. 최종 합격자 임용분야최종합격자비 고인원응시번호공 공 디 자 인 전 문 요 원1명2026-12. 임용후보자 등록 및 제출서류 ○ 일 시 : 2026. 6. 18.(목) 15:00 ○ 장 소 : 장성군청 총무과(2층) ○ 등록 시 제출서류 1)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기본증명서(상세) 1부(주민등록번호 뒷번호까지 모두 기재된 것으로 발급) 3) 주민등록초본(군필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4)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사본 1부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부 - 국・공립 및 사립종합병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지방공사 포함)이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 따라 발행한 것
- 기재사항의 착오여부나 각 검사항목의 누락 등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야 함. 7) 사진(5×7㎝ 1매, 3×4㎝ 2매 원판 동일사진) 3매, 신분증 지참 8)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붙임) 1부 9)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안내 및 가입의사 확인서(서식붙임) 1부3.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 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총무과 인사담당자(☏ 061-390-702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 인 정 보제 공동 의 서■본인은공직임용에있어신원조사기관이본인에대한신원조사를실시할필요가있다는것과개인정보(범죄경력등민감정보포함.이하동일)수집목적등아래유의사항을이해하였으며,이를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의해보호되고있는본인의개인정보를동법제15조(개인정보의수집ㆍ이용)및제17조(개인정보의제공)의규정등에따라신원조사기관에제공하는데동의합니다.■이에따라,개인정보보유기관장은원활한신원조사를위해본인에관한개인정보를해당신원조사기관에게제공하여줄것을요청합니다.■본인(가족포함)이서명한동의서복사본은원본과동일하게유효하다는것을인정합니다.유의사항(개인정보수집목적ㆍ관리방법,정보제공동의거부가능고지)■수집된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신원조사목적으로만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관리ㆍ폐기되며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은아래와같습니다.■개인의자유로운의사에따라정보제공동의를거부할수있습니다.다만,이경우신원조사를원활히진행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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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성명(서명)■본인및가족동의(자녀는결혼·해외거주등에불문하고,미성년은본인대리서명가능)구분성명생년월일서명개인정보제공동의민감정보제공동의본인자필서명자필서명배우자자필서명해당없음자녀자필서명해당없음자녀자필서명해당없음자녀자필서명해당없음※신원조사를위해수집되는개인정보항목(밑줄은민감정보)본인(예시) 가족(예시)■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부,공무원인사기록(행자부ㆍ인사처)■주민·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조회자료(경찰청)■출입국자료(법무부)■토지ㆍ주택자료및자동차등록원부(국토부)■소득및개인ㆍ법인사업자자료(국세청)■병적자료(병무청ㆍ기무사)■금융기관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부(행자부)■출입국자료(법무부)■토지ㆍ주택자료및자동차등록원부(국토부)■소득및개인ㆍ법인사업자자료(국세청)■병적자료(병무청ㆍ기무사)■금융기관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개인정보보유기관장귀하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안내 및 가입의사 확인서1.해당공무원(임기제공무원) ○소속및직책: ○직급및성명:,생년월일:2.내용:본인의의사에따라고용보험(실업급여)에임의가입가능3.근거:고용보험법제10조제1항제3호및동법시행령제3조의24.대상: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에따른임기제공무원5.가입기한:최초임용된날로부터3개월이내(3개월초과시가입불가)6.절차:임용기관의장이고용보험가입의사가있는것으로확인된가입대상공무원에대하여최초임용된날부터3개월이내에근로복지공단에고용보험가입을신청하여야한다.다만,해당가입대상공무원이원하는경우에는같은기간에직접가입을신청할수있다.7.피보험자격취득일:가입을신청한날의다음날8.고용보험(실업급여)임의가입의사(해당란에자필로기재) 가입을희망함가입을희망하지않음상기본인은전라남도에임기제공무원에임용되어고용보험(실업급여)임의가입제도에대해위와같이안내를받고본인의의사에따라가입의사를확인합니다.2026...확인자:소속직책직급성명(서명)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채용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장성군 공고 제2026-693호 등록일 2026-06-15 제목 2026. 제2회 장성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담당부서 총무과 2026. 제2회 장성군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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