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평가위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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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고 제 2026 - 695호 2026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3차) 장성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군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6. 15. 장 성 군 수 1 보 급 개 요 ❍ 보급 대수 : 25대 구분 전체 일반 우선순위 * (10%) 택시 승용 25 22 3 - ※ 보급대수는 보급여건·예산범위 내에서 변동 될 수 있으며, 우선순위·택시·택배· 중소기업 배정물량은 2026년 10월까지 미 소진 시 일반 물량과 통합 하여 추진 * (우선순위)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노후 경유차를 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 ❍ 공고기간 : 2026. 6. 15. ~ 예산소진 시까지 ❍ 접수기간 : 2026. 6. 22. ~ 예산소진 시까지 ※ 자격부여 및 대상자 확정은 신청일 다음날부터 가능 ❍ 보 조 금 : 승용 259 ~ 1,296만원 (대당) ※ 차종별 차등 ❍ 신청방법 :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에서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을 통해 신청 ❍ 선정방식 : 출고ㆍ등록순 ❍ 보급기준 : 개인(세대) ‧ 개인사업자 ‧ 법인·기관 당 1대 ❍ 보급차량 : 보조금 지원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열람 가능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2 보조금 지원자격 및 대상 등(필수조건) ❍ 신청대상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장성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18세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장성군 내 사업장에 위치하면서 장성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18세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사업자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으로 장성군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이 위치한 법인 ․ 단체 ․ 기업 등 ※ 주민등록등본 기준 세대(가족)당 1명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다수 신청 시 최조 신청자만 인정 ※ 공동명의는 구성원 모두가 거주조건에 해당해야 함 ※ 군복무 등 불가피하게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증명하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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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렌트용 구매 시 리스‧렌트 업계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소재지) 중 어느 하나만 장성군에 주소를 두어도 요건 충족 〈 지 원 제 외 〉 ☞ 전기자동차 제작 ·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동일 개인·단체·법인이 재지원제한기간(승용·화물 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2026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시행 전 구매 지원 건에 대해서도 적용 -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2년) 적용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신청 가능(납부해야 할 회수금이 있을 경우 납부 완료한 경우 한정)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등 ❍ 우선순위 대상 : 상기 신청 대상 조건을 충족하고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 다자녀가정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소상공인,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 구매자 ❍ 자격조건 (필수) - 전기차를 신규로 구매 하여 장성군에 신규 등록 한 자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장성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 가능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 보조금 지원 취소 및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시 유의사항 등 동의 - 지방세 및 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자 불가 ❍ 보급기준 - 전기승용 : (개인·개인사업자) 개인당 1대, (법인·기업) 사업장당 1대 (승용 일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 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이용자명의 리스 등과 같이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구매자)인 경우 개인구매 기준 적용(단, 계약서 등을 통해 보조금 회수의무 이행주체를 명확히 지정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승용 초소형)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법인 전기택시 ) 장성군 관내 택시 법인(중소기업 한정)이 전기택시 구매 시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3 보조금 지원 금액 ❍ 구매 보조금 단위 : 만원 대상차종 계 국비 도비 군비 비고 승용 일 반 259~1,296 109~648 75~150 0~498 차종별 차등지원 ❍ 추가 보조금 - 구매신청서 접수 시 해당자격을 갖춘 신청자(증빙서류 첨부)에 한하여 지원 - 구매자 특성에 따른 추가지원금은 중복 지원 가능. 단, 정액지원(다자녀가구지원 등) 금액은 일정 비율(%) 추가지원 금액 산정 후 더함 구 분 추가지원 승용 중·대형, 소형 o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o 청년 (「청년기본법」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이 생애 최초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o 전기 택시의 경우 국비 250만원 추가 ※ 단, 구매자가 택시사업자 면허(면허증 사본 제출)를 가진 경우 가능 ※ 단, 택시법인은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가능 승용 중·대형, 소형 o 다자녀가구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 추가 지원 *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o 기존 노후 전기차 (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 를 폐차하고 전기차 재구매시 20만원 추가 지원 (’26. 12.31.까지) *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상시 또는 간헐)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o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제외) 를 교체 (판매 또는 폐차) 한 개인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100만원이내 * 추가 지원 * 차종별 일반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0~500만원 구간에서 차등 산정하며 일반 국비 보조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 지급 ※ ‘26. 1. 1일 이후 판매 또는 폐차건부터 인정 ※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간차량 증여 ·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승용 · 화물 초소형 o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시 50만원 추가 ※ 증빙서류 예시(별지7호 참고)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확인서 등 ※ 계산예시 ① 차상위 이하 계층, 자녀가 3명인 다자녀가구에서 국비보조금 500만원인 중형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 500만원 + 500만원 × 20% + 200만원 = 800만원 지급 ② 소상공인이 택배용 차량으로 국비보조금 1,000만원인 소형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 1,000만원 + 1,000만원 × 30% + 1,000만원 ×10%* = 1,400만원 지급 *구매보조금 지급일부터 6개월 이후 택배업 유지여부 확인 후 지급 4 지원절차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체결 ‣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서 제출 (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시) ‣ 구매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 검토 ( 자격부여) ‣ 구매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구 매 자 ↔ 제작 · 판매사 제작 · 판매사 → 장성군 장성군 → 제작 · 판매사 제작 · 판매사 → 장성군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 차량 출고 및 등록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 ‣ 구매 보조금 지급 장성군 → 제작 · 판매사, 구매자 제작·판매사, 구매자 제작 · 판매사 → 장성군 장성군 → 제작 · 판매사 5 구매 지원신청 ❍ 접수기간 : 2026. 6. 22. ~ 예산소진 시까지 ❍ 접수시간 : 평일(월~금) 09:00 ~ 18:00 ※ 자격부여 및 대상자 확정은 신청일 다음날부터 가능 ❍ 신청방법 : 출고예정일 필히 기입 ① (구매자) 전기차 제작∙판매사와 차량 구매 계약 체결 및 구매신청서 작성 ② (전기차 제작․판매사) 작성된 신청서 입력 및 제반서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0 http\://www.ev.or.kr/ps;1;0;0; http://www.ev.or.kr/ps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ev.or.kr )에 등록 신청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공통 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유의사항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출고예정일 필히 기재) 개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포함)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등‧초본 제출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각 1부 법인(기업)‧기관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대표자 주민번호 표기) 우선순위대상자 해당자에 한함(지원자격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추가 제출) 추가보조금대상자 해당자에 한함(지원자격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추가 제출) ※ 우선순위 및 추가보조금 대상자 추가 제출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장성군 공고 제2026-695호 등록일 2026-06-15 제목 2026.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3차) 담당부서 환경과 장성군에서 2026.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3차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장성군 공고 제2026-695호 등록일 2026-06-15 제목 2026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3차) 담당부서 환경과 장성군에서 2026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3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군민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문(3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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