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평가위원 모집 공고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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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고 제2026 – 696호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16.장 성 군 수 1. 공고기간 : 2026. 6. 16.(화) ~ 2026. 6. 23.(화)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사업명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A8BL 공동주택 신축공사 가. 사업주체 : 첨단678피에프브이㈜,(주)호반건설 (☏ 070-7772-9102)나. 설 계 자 :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주) (☏ 02-2047-3000)다. 시 공 사 : ㈜호반건설 (☏ 02-6177-0000)라. 사업개요 1) 위 치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내 A8BL 공동주택용지 2) 대지면적 : 35,217㎡ 3) 연 면 적 : 99,827.9912㎡ 4) 규 모 : 지하 1층, 지상 20층, 6개동 5) 세 대 수 : 449세대 6) 총 공사기간 : 2026. 6.~ 2028. 10.(변경가능) 7) 사업계획승인일 : 2026. 2. 11.마. 안전점검 비용(VAT포함) ○ 안전점검 대가 : 184,000,000원(3. 안전관리계획 가. 점검종류 참조) ○ 기 초 금 액 : 178,480,000원안전점검대가의(97% 적용, 천원단위 미만 절사)
3. 안전관리계획 가. 점검종류 VAT포함항 목횟수단 가금 액산출근거정기안전점검(2종시설물)330,000,00090,000,000
건설공사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47조 및 [별표8]기준및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실비정액가산방식)
1(초기)30,000,00030,000,000천공기1호기(높이 10m 이상)22,000,0004,000,000천공기2호기(높이 10m 이상)22,000,0004,000,000항타 및 항발기 1호기22,000,0004,000,000항타 및 항발기 2호기22,000,0004,000,000타워크레인 1호기52,000,00010,000,000타워크레인 2호기42,000,0008,000,000타워크레인 3호기42,000,0008,000,000타워크레인 4호기52,000,00010,000,000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22,000,0004,000,000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22,000,0004,000,000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22,000,0004,000,000계 184,000,000 나. 점검시기 : 시공자와 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4. 입찰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6. 6. 24.(수) 09:00 ~ 2026. 6. 26.(금) 12: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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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의사항 1) 안전진단 수행기관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 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은‘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5. 개찰일시 - 일 시 : 2026. 6. 26.(금) 14:00 이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확정되며, 유선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 순위이며 낙찰하한율(85.495%)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에 종합평점 9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함. 6. 사실 확인 서류 제출 기간 가. 일 시 : 2026. 6. 29.(월) 09:00 ~ 2026. 7. 1.(수) 18:00(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장성군 지역개발과 주택팀 다.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7. 2.(목) 09:00 ~ 2026. 7. 6.(월) 18:00(근무시간 내에 한함) 나. 장 소 : 장성군 지역개발과 주택팀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1) 안전점검수행기관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여 기간 내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습니다.) 2)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회사의 △△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제재 처리하고,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 평점 및 평점 산정근거 제시 3)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상기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할 것.(미 명기제출 시 대상제외)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응모자격 : 우리 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14개 업체 ※ 장성군 공고 제2026-210호연번상호대표자소재지전문분야1㈜케이제이구조 기술사사무소김정수전라남도 담양군 건축2(주)정구조엔지니어링정우정전라남도 나주시 건축3 무안이앤지(주) 이정현전라남도 무안군건축4 ㈜신라이앤씨신진화전라남도 광양시 건축5 (유)양호기술송양호전라남도 장성군 건축6대한건설기술단(주)김보현전라남도 순천시 건축7 (주)강한이엔씨최문형전라남도 목포시건축8 ㈜정진이앤씨정찬욱전라남도 진도군건축9㈜대한구조안전기술단정호철전라남도 나주시건축10메타구조안전원(주)서동진염환석전라남도 여수시건축11(주)우리안전기술원정승호윤영창전라남도 순천시건축12(주)다온에스텍진선용전라남도 무안군건축13(주)미스터스트럭처기술사사무소김장윤전라남도 나주시건축14(주)미르엔지니어링송상용전라남도 화순군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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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
2026. 2.
(지역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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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1. 개 요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장성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건축분야)에 대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건설사업자에 통보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방법 및 기타 필요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원칙 가.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한다. 다만, 용역의 특성에 따라 공고를 통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항목별 평가기준 1)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은 [별표 1] 부터 [별표 3]와 같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은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지정공고일 현재로 한다. 4)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적용한다. 다. 해당용역 참여시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일체(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는 지정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단,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는 예외),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 날인을 하여야 한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등록 및 지정 1) 모집공고 시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별도로 공고하여 모집하고, 수행기관 명부를 작성·관리한다. 2) 응모자격은 우리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로 한다. 3)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지정공고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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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및 “입찰가격평가”점수를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자를 지정한다. 4) 종합평점 최고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로 선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하면 추첨에 따라 지정한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격 1)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한다. - 모집공고 시 요구하는 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 모집공고시 제시한 접수마감기한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평가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 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 - 기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시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참여기술인을 교체할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참여기술인의 평가결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실적을 가진 자를 장성군의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바.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는 경우 장성군의 의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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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1. 공공건축물의 경우가격구분심사항목심사방법안전점검비수의계약대상 금액- ◦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의 수행능력 평가항목(기술자, 실적, 신용도)을 평가하여 순번을 정해서 수의계약
입찰대상수의계약대상 금액 초과~ 1억원 미만(적격통과점수 95점)(낙찰하한율 86.745%)
수행능력40점평점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x 40점100
입찰가격60점◦ 평점 = 60-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89.25%이상인 경우 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정 근접한 자 지정
1억원 이상(적격통과점수 95점)(낙찰하한율 85.495%)수행능력50점평점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x 50점100
입찰가격50점◦ 평점 = 5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90.5%이상인 경우 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정 근접한 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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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허가 건축물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축물(공동주택)의 경우가격구분(VAT제외) 심사항목심사방법안전점검비2천만원 이하- ◦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의 수행능력 평가항목(기술자, 실적, 신용도)을 평가하여 순번을 정해서 수의계약
2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적격통과점수 95점)(낙찰하한율 86.745%)
수행능력40점평점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x 40점100
입찰가격60점◦ 평점 = 60-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89.25%이상인 경우 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정 근접한 자 지정
1억원 이상(적격통과점수 95점)(낙찰하한율 85.495%)
수행능력50점평점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x 50점100
입찰가격50점◦ 평점 = 5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90.5%이상인 경우 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정 근접한 자 지정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장성군 공고 제2026-696호 등록일 2026-06-16 제목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A8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담당부서 지역개발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장성군 공고 제2026-696호 등록일 2026-06-16 제목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A8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pdf ★장성군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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