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평가위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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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고 제2026 – 호 2026년도제3회장성군공무직및청원경찰채용시험시행계획공고 2026년도 제3회 장성군 공무직 및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2026년 6월 16일 장 성 군 수------------------------------------------------------------------------------------------------1채용분야및인원채용분야선발예정인 원 업무내용청 원 경 찰1명 · 통 합 관 제 센 터 통 제 구 역 방 호 등 ※ 업무 내용은 명시된 업무 이외의 기관(부서)장이 지정한 업무를 포함2근무조건소속 및근무 예정지근무조건재 난 안 전 과ㆍ 주5일 근무(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 단, 인사발령에 따라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순환근무가 가능한 사람으로, 주․야간 및 휴일(공휴일 포함) 근무편성표에 의한 순환근무, 24시간 중 교대근무 등 업무 형편상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ㆍ 기본급 : 청원경찰 법령에 따라 지급 ㆍ 기본급 외 수당 등 지침에 따라 별도 지급 ※ 근로여건 및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근로시간, 근로일, 휴일을 조정할 수 있음3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인 자로 공고일 기준 인사관리 규정상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자 나. 성 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다.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로서 시력(교정시력 포함)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1. 18세 이상인 사람.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라. 거 주 지 : 공고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장성군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마. 자격요건 : 다음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응 시 자 격 요 건 에 해 당 하 는 경 력 의 계 산 및 자 격 증 소 지 여 부 는 최 종 시 험(면 접) 예 정 일 기 준 으 로 판 단 바. 가점사항(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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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자격요건청 원 경 찰다음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ㆍ제2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자차운전 가능자 ㆍ국 민 체 력100 성 인 기 체 력 인 증 – 최 근 3개 월 이 내 체 력 인 증 센 터 발 행 분 에 한 함
구분부가 점수법정가점「국가유공자법」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사회형평가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가 점 은 모 두 가 산 하 되, 가 점 항 목 별 로 중 복 가 점 은 불 가 함(동 일 항 목 에 서 둘 이 상 해 당 하 는 경 우 에는 유 리 한 가 점 만 을 적 용 함). 또 한, 가 산 점 수 의 합 계 는 전 형 단 계 별 만 점 의 15%를 초 과 할 수 없 음※ 법 정 가 점 은 채 용 분 야 의 ‘채 용 예 정 인 원 이 4명 이 상’인 경 우 에 한 하 여 적 용 함. 단, 법 정 가 점 은 취 업 지 원대 상 자 의 구 분 채 용 인 경 우 에 는 채 용 예 정 인 원 과 관 계 없 이 적 용 함 사. 응시결격사유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의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구분부가 점수사회형평가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4시험방법 가. 1차 서류 및 체력전형 : 응시자격 기준 적합여부 심사 - 응시자의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응시자격에 대한 적격․부적격 여부 심사 - 체력전형은 국민체력 100 성인기체력인증서로 갈음 나.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내용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면접관은 평정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가 (①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성실성 ⑤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 합격결정 : 면접평정 결과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5응시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6. 23.(화) ~ 6. 25.(목) 09:00 ~ 18:00 / 3일간 ※ 점심시간(12:00~13:00)과 근무시간 종료(18:00) 이후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응 시 원 서 의 훼 손 이 나 접 수 누 락, 구 비 서 류 의 확 인 등 을 위 해 우 편 접 수 는 받 지 않 습 니 다. 다. 접수장소 : 장성군청 2층 총무과 행정팀
6시험일정시 험장 소시험(전형)일자합격자 발표서류 및 체력전형2층 인사상담실2026. 6. 26.(금)2026. 6. 29.(월)면접시험장성군청 4층 아카데미홀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추후 공고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7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나. 응시원서 1부 서식 1 다. 이력서 1부 서식 2 - 이력서상의 경력 및 자격사항은 기재하였더라도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제출 등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라. 자기 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서식 3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 4 - 반드시 자필로 작성 바. 자 격 요 건 검 증 을 위 한 동 의 서 및 채 용 결 격 사 유 부 존 재 확 인 서 각 1부 서 식 5, 6 사.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 및 병역사항 포함) -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부터 장성군 내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아. 운전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자. 국민체력 100 성인기체력인증서(1~2등급) 1부 – 전국 체력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채용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장성군 공고 제2026-701호 등록일 2026-06-16 제목 2026. 도 제3회 장성군 공무직 및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담당부서 총무과 2026. 도 제3회 장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채용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장성군 공고 제2026-701호 등록일 2026-06-16 제목 2026년도 제3회 장성군 공무직 및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담당부서 총무과 2026년도 제3회 장성군 공무직 및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6월 16일 장 성 군 수 첨부파일 : 02 공고문(청원경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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