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평가위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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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 - 호2026년 제3회 장성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6년 제3회 장성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2026년 6월 16일장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1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구분채용분야임용직급인원채용기간근무예정 부서일반임기제세 종사 무 소 장행정6급1명임용일로부터 2년*주40시간기 획 실시 간선택제임기제농 기 계임 대 사 업 소운 영 요 원지방시간선택제라급(8급상당)2명임용일로부터 2년*주35시간농업기술센터 ※ 근무기간은 업무의 연속성, 근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 내 연장 가능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22 채용분야 직무내용 ※ 예정직무는 명시된 직무 이외의 기관(부서)장이 지정한 직무를 포함 33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제2항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장성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44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기준일 : 면접시행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성별·주소지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 시 연 령 : 18세 이상(기준일 : 채용공고일)◾「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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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나. 응시자격 요건 : 임용예정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 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 4. 영리 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임근무(1일 8시간)이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예시 : 주20시간) 근무기간 산정시 시간할 계산됨※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학 위 취 득 은 학 위 증 명 서 또 는 졸 업 증 명 서 상 에 기 재 된 학 위 수 여 일 자 또 는 졸 업 일 자 를 기 준 으 로 함※ 상위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구분채용분야응시자격요건
일반임기제(행정6급)세 종사 무 소 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중앙부처, 의회, 정당 협력 등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이 있는 실무경력
지방시간선택제라급(8급상당)농 기 계임 대 사 업 소운 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국가, 지 자 체, 공 공 기 관, 민 간 기 업 등 에 서 농 기 계, 자 동 차, 기 타 기 계 장 비 정 비 업 무 경 력 ·우대조건 : 1) 농업기계 기사(산업기사), 농기계정비기능사 등 자격증 소지자 2) 자동차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기타 기계장비(건설장비 등)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55 근무조건 및 보수 가.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기간은 업무의 연속성, 근무실적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 연장 가능함 나. 근무조건 분야근무부서근무조건세종사무소장기 획 실(세 종 시) Ÿ 근무시간 : 주 40시간 - 09:00 ~ 18:00 (휴게시간 12:00~13:00) ※ 근무시간은 업무 추진 및 부서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농 기 계임 대 사 업 소운 영농 업 기 술 센 터Ÿ 근무시간 : 주 35시간 - 09:00 ~ 17:00 (휴게시간 12:00~13:00) ※ 근무시간은 업무 추진 및 부서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다. 연 봉 액구 분 상한액하한액행정6급 86,606천원57,708천원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8급상당) 54,334천원38,759천원 ※ 보수는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상․하한액이며 시간제 상․하한액은 2026년 보수규정의 임기제공무원 보수의 40분의 35(시간할 계산) ※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하한액의 120%범위에서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에 따라 보수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함(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 라. 수 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채용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장성군 공고 제2026-703호 등록일 2026-06-16 제목 2026. 제3회 장성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담당부서 총무과 2026. 제3회 장성군 지방임기제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채용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장성군 공고 제2026-703호 등록일 2026-06-16 제목 2026년 제3회 장성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담당부서 총무과 2026년 제3회 장성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6월 16일 장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 첨부파일 : 04 공고문(임기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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