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위원회 외부위원 공개 모집 공고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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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6-117호
적극행정위원회 외부위원 공개 모집 공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 제11조 및 「부산도시공사 적극행정 운영 및 소극행정 예방 지침」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도시공사 적극행정위원회 외부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자격을 갖추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6. 6. 1.(화) ~ 2026. 6. 19.(금)
2. 모집인원 : 2명
3. 위원임기 : 위촉일(6월말 예정) ~ 2028. 7. 4. ※ 1회 연임 가능
4. 접수기간 : 2026. 6. 19.(금) 18:00까지
5. 주요임무 :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적극행정위원회 주요 기능
ㅇ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ㅇ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ㅇ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ㅇ 사전컨설팅 요청 관련 감사부서의 장이 검토 요청한 사항
ㅇ 적극행정 추진 직원의 법률지원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등
6. 신청자격
ㅇ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ㅇ 정부, 공공기관에서 적극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ㅇ 변호사, 노무사 또는 행정·규제·감사 등 적극행정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의 경력자
ㅇ 기타 적극행정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ㅇ 우리공사 및 타기관 위원회에 2개 이하로 위촉된 자
우대사항 여성 및 청년 위원 가점부여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위원회 운영 규정」 근거
7. 제출서류 작성 안내
가. 제출서류 : [붙임] 지원관련서식 일체
나. 제출방법
ㅇ 이메일(bjy9970@bmc.busan.kr) 제출
ㅇ 위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첨부하여 1개 파일(PDF)로 제출하고, 원본 파일(hwp)도 함께 제출
ex) 지원서(홍길동).pdf (서명날인한 스캔파일) /지원서(홍길동).hwp (한글파일)
8. 선정자 발표 :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9. 유의사항
가. 선정 시 지원서에 기재된 학력사항, 자격증 보유현황, 경력사항 등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지원서에 허위·착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 및 적격자 미달 시 모집 인원과 관계없이 적격자만 선발하며, 필요시 추가 모집할 수 있습니다.
라. 수당 등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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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도시공사 기획관리실(☎051-810-1215)로 연락바랍니다.
2026년 6월 1일
부산도시공사 사장
붙임. 지원관련서식 1부. 끝.
[붙 임]
부산도시공사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지원서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소 속
직 업
연 락 처
최종학력 ※ 학교_전공_학위명
자 격 증 ※ 자격증명_인가기관(위원 신청자격 관련 자격증 기술)
경력사항 ※ 주요 경력 3건 이하 기술
타기관 위원회 활동 ※ 모집공고 시점부터 최근 3년간 위원회 활동내용만 기재(5건 이내) (첨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직무윤리사전진단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부산 거주 확인용, 공고일 이후 발급, 필수제출정보 외 비공개) 본인은 “부산도시공사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시 위촉이 취소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부산도시공사 귀중
적극행정위원회 외부위원 모집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부산도시공사는 적극행정위원회 외부위원 모집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소속, 직업, 이메일주소, 연락처 최종학력, 경력사항, 자격증 보유현황 필수자격 충족여부 확인,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선정 심사 및 위원회 구성 위원 신청 시점부터 위촉 후 임기 종료시까지 (2년 임기, 1회 연임 가능, 최종 임기 종료 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위원
[붙 임] 부산도시공사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지원서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소 속 직 업 E-mail 연 락 처 최종학력 ※ 학교_전공_학위명 자 격 증 ※ 자격증명_인가기관(위원 신청자격 관련 자격증 기술) 경력사항 ※ 주요 경력 3건 이하 기술 타기관 위원회 활동 ※ 모집공고 시점부터 최근 3년간 위원회 활동내용만 기재(5건 이내) (첨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직무윤리사전진단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부산 거주 확인용, 공고일 이후 발급, 필수제출정보 외 비공개) 본인은 “부산도시공사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 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시 위촉이 취소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부산도시공사 귀중 적극행정위원회 외부위원 모집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부산도시공사는 적극행정위원회 외부위원 모집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소속, 직업, 이메일주소, 연락처 최종학력, 경력사항, 자격증 보유현황 필수자격 충족여부 확인,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선정 심사 및 위원회 구성 위원 신청 시점부터 위촉 후 임기 종료시까지 (2년 임기, 1회 연임 가능, 최종 임기 종료 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위원 위촉 후 심의에 따른 수당지급 등 위원 선정 시점부터 위촉 후 임기 종료시까지 (2년 임기, 1회 연임 가능, 최종 임기 종료 시 파기)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도시공사 귀중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연번 진단내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관, 단체,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도시공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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