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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심의위원자문위원

) 제15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 후보자 등록 안내 공고

소방청 2026.04.15 (수) 공고 조회 0

기본 정보

발주처
소방청
분야
환경·안전
모집인원
60명
접수기간
2026.04.15 (수) ~ 2026.04.30 (목) 마감
평가일정
정보 없음

첨부파일 소방청 공지사항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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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고 제2026 – 57호
제15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 후보자 등록 안내 공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의
규정에 의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후보자 등록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4. 15.
소방청장
□ 개 요
○ 신청기간 : 2026. 4. 15. ~ 4. 30.까지
○ 세부사항 : [붙임 2] 참조
□ 신청방법
○ [붙임 2] 등록신청서를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신 후 [붙임3]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와 함께 '26. 4. 30. 18시까지 우편 또는 e-mail로 송부
- 우편번호 : 3012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20호 예방분석제도과
- e-mail : zzzzsd@korea.kr
□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등록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무효 처리됨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문 의 처
○ 소방청 예방분석제도과 김성두(044-205-7531)
붙임 1 제15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자격요건
제15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자격요건
□ 위촉 인원
○ 총 60명 이내(각 분야별 선정·위촉)
※ 제14기 심의위원(단임)은 등록신청 시 재심사
□ 위촉 분야(6개 분야)
○ 소방안전분야, 건축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화공분야, 가스분야
□ 자격 요건
1. 소방기술사 및 소방시설관리사
2. 석사 이상의 소방 관련 학위를 소지한 사람
3. 소방 관련 법인·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
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위원회 심의사항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등에 있어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시공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5.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6.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붙임 2 제15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후보자 등록신청서
제15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1.전문분야 세부
전공분야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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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인적
사항
성 명 홍길동
(한자 )
□ 남
□ 여 생년월일



소 (우편번호 : )

화 휴대전화
3.
직장
현황
주 소 (우편번호 : )
직장명 부 서 명
전 화 직위(직급)
FAX 담당업무
e-mail
직업군 공공기관( ), 공기업·준정부기관( ), 사회단체( ), 연구기관( ), 학계( ), 산업계( ), 기타( )
4.소속NGO NGO명 : (직책 및 업무: )
5.자 격 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관리기관
6.학력사항
학위
취득년월 출신학교 학위구분 졸업구분 전공분야
7.경력사항
근무기간 근무처 직 위 주요업무경력
~
~
~
~
~
8.수상경력
수상년월일 수여기관 수상종류 수상내용
9.주요 저서
및 논문
제출년월일 출판사ㆍ관련학회 논문명 논문 주요내용
10.심의위원
활동경력
등록년도 심의위원등록기관 전문분야 세부 전공분야
본인은 상기 등록 자료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소방청장 귀하
등록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전문분야는 본인의 전공학과와 세부전공과목, 현직의 담당업무를 종합하여
[붙임2]의“위촉 분야별(소방안전, 건축, 기계, 전기, 화공, 가스)”전문분야
및 세부 전공분야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인적사항 ~ 3. 직장현황은 서식에 의거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십시오.
▪ 직급 : 공기업․준정부기관․협회 등은 임원(본부장), 1급, 2급
학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연구기관은 책임자급, 선임급(연구관), 연구원
투자기관, 출연기관, 업계 등은 임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 직업군은 해당군에 (○)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4. 소속NGO는 NGO에 가입하신 분은 NGO명과 직책 및 담당업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5. 자격증은 해당자에 한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학력사항은 대학 이상의 학력만 기재하시고 학위 구분은 학사, 석사, 박사,
기타로 구분하고 졸업은 이수, 졸업, 수료,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졸 이하로써 심의위원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고교 출신학교를 기재
하여야 합니다.
7. 경력사항은 최종학교 졸업 이후 전문분야에 관련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 업무 경력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8. 수상경력은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장관에 한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9. 주요저서 및 논문현황은 최근 5년간 발표한 주요 저서 및 논문, 특허 및 신기술의
제목, 주요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0. 심의위원 활동경력은 최근 10년간 공공기관의 심의위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등재된 등록기관, 등재된 전문분야 및 세부 전공분야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11. 상기 자격증 등 5~10항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상기
각 항에 대하여 기재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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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 후보자 등록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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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 후보자 등록 안내 공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의규정에 의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후보자 등록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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