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재)부산디자인진흥원 평가위원 후보자 상시 모집 공고(해양/항만 분야 신설)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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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6-121호(재)부산디자인진흥원 평가위원 후보자 상시 모집 공고(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수행 및 차세대 디자인 산업 선도를 위해 미래가치창출 분야의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2026년 7월 20일(재)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11 모집개요 모집개요○모집일정:상시모집 *제반서류 접수 및 자격조건 확인 후,평가위원 후보군에 즉시 반영○모집 분야
전문분야세부전문분야디자인제품디자인,시각디자인,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공간디자인,패션/텍스타일디자인,서비스/경험디자인,산업공예디자인,디자인인프라,범죄예방환경디자인,유니버설디자인,환경디자인*디자인 분야는 부산 외 지역 소속 위원만 모집
그 외홍보·커뮤니케이션,광고,경영,마케팅,회계,투자,지식재산권,기계,문화예술,관광,법률,인사,노무,해양/항만(신규)건축/토목실내건축,공사비분석,조경,스마트건설기술,교통도시계획도시계획전기·전자전기설비,정보통신기기정보통신AR/VR,멀티미디어,클라우드,무선통신,통신설비○신청방법 :붙임 1,2파일 작성 후,이메일(auswertung@dcb.or.kr)개별회신 ※(붙임 3)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수○안내사항 :평가위원 후보 자격조건 및 유의사항 참고(붙임 3)○문 의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기획팀(051-790-1003)
(재)부산디자인진흥원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연번 성명 생년월일 직장(소속)명 직위(직급) 세부전문분야 휴대폰 직장전화번호 e-mail 학력사항
(학교/학위/전공/학위취득년도) 경력사항
(근무처/직위/근무기간) 비고
(자격증 등 기타 참고사항) *소속유형 *근무 지역 * 표시 항목(소속유형/근무지역/전문분야) 드롭박스 목록 중 선택 - 임의작성 금지 ※ 전문분야에 표현되지 않은 세부내용은 세부전문분야 항목에 작성 디자인 구 분 전문분야 그 외 김부산 90.01.01 대학 부산 OO대학교 교수(정교수) 010-0000-0000 051-000-0000 *전문분야
(1개선택/중복불가) EX - 한국대학교/학사/디자인학/1994
- 한국대학교/석시/디자인학/2000 - 대한대학교/정교수/디자인학과/2006~현재
- 한국회사/부장/2002~2005 홍보·커뮤니케이션, 광고, 경영, 마케팅, 회계, 투자, 지식재산권,
기계, 문화예술, 관광, 법률, 인사, 노무, 해양/항만(신규) 건축/토목(실내건축, 공사비분석, 조경, 스마트건설기술, 교통)
도시계획(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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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전기설비,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AR/VR, 멀티미디어, 클라우드, 무선통신, 통신설비) 해양/항만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공간디자인,
패션/텍스타일디자인, 서비스/경험디자인, 산업공예디자인,
디자인인프라,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환경디자인 * 디자인 분야는 부산 외 지역 소속 위원만 모집 '등록 신청서'!$A$8:$O$9 Microsoft Excel 0 false 워크시트 1 등록 신청서 MyCompany false false false 16.0300 Customer user 2021-12-03T05:23:45Z 2026-08-13T06:47:51Z Customer user 소속 직장 유형 선택 * 임의작성금지 ( 목록중선택 ) 근무지 소속 지역 선택 * 임의작성금지 ( 목록중선택 ) 해당 전문분야 선택 * 임의작성금지 ( 목록중선택 )
* 1 개분야 선택 가능 선택한 전문분야에 대한 세부전문분야 작성 - 건축 / 토목 ( 실내건축 , 공사비분석 , 조경 , 스마트건설기술 , 교통 ),
- 도시계획 ( 도시계획 ) - 전기 · 전자 ( 전기설비 , 정보통신기기 )
- 정보통신 (AR/VR, 멀티미디어 , 클라우드 , 무선통신 , 통신설비 ) ※ 건축 / 토목 , 도시계획 , 전기·전자 , 정보통신의 경우 세부전문분야까지 기입요망 eyJub2RlMSI6eyJkc2QiOiIwMTAwMDAwMDAwMDAzNjA2IiwibG9nVGltZSI6IjIwMjUtMDMtMjhUMDA6MTM6NTVaIiwicElEIjoxLCJ0cmFjZUlkIjoiNUI3NTAwNTUxQTUwNDE5NEFGOTdCN0QxQTMyREMzRjUiLCJ1c2VyQ29kZSI6IjAwNDAxIn0sIm5vZGUyIjp7ImRzZCI6IjAxMDAwMDAwMDAwMDM2MDYiLCJsb2dUaW1lIjoiMjAyNS0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은 평가위원(후보자) 추천 의뢰, 평가위원 선정・위촉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직장명, 직위(직급), 전문분야, 세부전문분야,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학력, 경력 등
2. 수집∙이용 목적
○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진행하는 평가위원(후보자) 추천 의뢰, 평가위원 선정・위촉
3.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부속서류
․보존기간 : 5년
․보존사유 :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정보주체는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후보자 등록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예 □ 아니오
2025년 월 일
제출자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장 귀하
(재)부산디자인진흥원 평가위원 후보 자격 조건 및 유의사항
1. 자격 조건(해당 분야 전문성이 있는 자)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관련분야 팀장급 이상으로 재직 중인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4)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관련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제안서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Ā - 관련 분야 제안서 평가위원회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참석자
ྠ Ā - 관련 분야 실무 경력 20년 이상
2. 유의사항
가.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서류상 증빙 가능한 내용이어야 하며, 필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보내신 서류는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위원 적격성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평가대상 업체⟶평가위원) 조사 결과, 3회 이상 평균 60점 미만을 받은 위원은 평가위원 후보군에서 영구 삭제됩니다.
라.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은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완료 시 해촉된 것으로 봅니다.
마. 평가위원은 첨부의 「평가위원 윤리행동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평가위원 윤리행동기준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평가위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9. 평가위원은 사업제안자로부터 사전접촉·설명 등을 받은 경우 해당 평가를 회피
- 평가위원은 사업제안자로부터 개별적으로 내용 설명을 받는 행위 금지(고의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경우는 제외)
- 평가위원은 평가위원 선정 후 평가가 끝날 때까지 사업제안자와 접촉하는 행위 금지. 단, 접촉은 사업제안자 및 관계자가 유선·무선·방문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평가위원이 해당 업체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
- 평가와 관련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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