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차 공공구매 평가위원 모집 안내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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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공구매 평가위원 모집 및 정보 현행화 안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 지원을 위해 공공구매제도 평가위원 신규 모집 및 기존 평가위원 정보 현행화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공공구매제도란? 》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다양한 제도
공
공
구
매
제
도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제도 (EPC)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유도 및 중소기업의 R&D 촉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창업기업과 공공조달 첫걸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구매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혁신역량 제고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사업
공공기관 현장에서 성능・기술 검증이 필요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을 대상으로, 성능·기술 검증과 공공구매를 지원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및 성장을 촉진
《 공공구매 평가위원이란? 》
▪ 공공구매 평가위원은 공공구매제도의 심사 및 평가를 수행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돕고 제품 구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
공공구매 평가위원 활동 위원회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구매평가위원회, 구매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제도 적합성심사위원회,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 위원
▸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사업 평가위원회
▸ 이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운영하는 공공구매 관련 심사 및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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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개요
□ 모집 목적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제품・기술분야별 전문가 Pool을 확대하여 공공구매 평가위원 전문성 강화
□ 모집 안내
◦ 모집대상 신규 신청 또는 기존 평가위원의 정보 현행화
신규 신청
▸ 공공구매 평가위원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신규 전문가
정보 현행화
▸ 기존 선발된 공공구매 평가위원 중 자격기간 만료(최초 승인일로부터 2년) 또는 등록정보 변경(소속기관, 직급, 부서 등)이 있는 위원
◦ 모집유형 학계, 연구계, 전문인력 유형의 각 제품분야 전문가
공공구매제도 제품 분야
구 분
제품 분야
대 분 류
① 기계ˑ소재 ② 정보통신 ③ 전기ˑ전자 ④ 토목ˑ건축 ⑤ 바이오ˑ의료
⑥ 화공ˑ섬유 ⑦ 사무용품 ⑧ 에너지ˑ자원
중 분 류
① 기계 ② 수송기계 ③ 정보통신 ④ 전기전자 ⑤ 건설 ⑥ 조선 ⑦ 의료
본문 전체 보기 ▾
⑧ 화학 ⑨ 섬유 ⑩ 요업 ⑪ 일용품 ⑫ 환경 ⑬ 항공우주 ⑭ 금속
* 자세한 자격요건은 3페이지 참고
◦ 신청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상시 신청가능하며, 선발은 반기별 적격심사를 통해 선발
- ’26년 1차 모집 신청기한: ~’26. 7. 31(금)
□ 문 의 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제도운영팀 ☎02-6678-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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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요건
□ 평가위원 자격 요건
◦ 소속유형별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공공구매제도 제품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선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가
* 근무경력은 신청한 소속유형(학계, 연구계 등) 관련 경력에 한해 합산
소속유형별 평가위원 자격 요건
소속유형
신청자격
필수 경력기간
공 통
▪ 정년 만 60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
학 계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 재직자
※ ( 제외 대상 ) 명예교수, 초빙교수, 산학 중점 교수,
겸임교수, 연구교수 등 비전임 교원
- 재직경력 5년 이상
연 구 계
▪ 아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 재직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ˑ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ˑ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기타 민간연구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 ( 제외 대상 ) 명예연구원, 행정직
- 박사학위 소지자 : 3년 이상 연구직 실무 경력
- 석사학위 소지자 : 5년 이상 연구직 실무 경력
전문인력
▪ 「변호사법」, 「변리사법」, 「공인 회계사법」, 「세무사법」,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종사자 중 공공구매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실무경력 5년 이상
산 업 계
※ 평가위원 POOL 초과로 모집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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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신청 절차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규 신청
회원가입
정보입력
승인 요청
‘평가위원’으로 회원가입 진행
정보입력 및 서류 업로드
개인정보 이용동의 후
‘승인 요청’
정보
현행화
로그인
정보 현행화
변경 요청
‘평가위원’으로 접속하여
‘변경 요청’ 버튼 클릭
근무경력정보 현행화 및 서류 업데이트
개인정보 이용동의 후
‘변경 요청’
□ 입력 정보
◦ (기본정보) 소속기관, 직위, 전문자격, 주소 등
* 정보현행화의 경우 이메일, 자택주소, 은행(계좌번호), 통장사본 정보는 상시 수정 가능
◦ (추가정보) 학력, 근무경력, 기타 자격증
◦ (전문분야) 제품분야, 제품분야 상세, 산업기술표준분류 등
□ 제출 서류
구 분
제출 서류
필수 여부
전문자격
▪ 소속기관유형 ‘전문인력’ 선택 시 해당하는 전문 자격증
전문인력 필수
통장 사본
▪ 평가 수당 지급받을 통장 사본
필 수
학 력
▪ 학위증명서 (학ˑ석ˑ박사에 해당하는 학위증명서)
* 관련 전공 등이 포함된 서류
필 수
근무경력
▪ 입력한 근무경력에 대한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등)
* 근무 상태 ‘현직’ 건의 경우 ‘직위’ 포함된 서류
필 수
기타 자격증
▪ 선택한 제품분야 관련 기타 자격증
해당 시
제품 분야 중분류(상세)
▪ 선택한 제품분야 중분류(상세)에 대한 증빙서류
* 학위증 (전공 표시), 논문 표지, 재직증명서(부서 표시), 자격증 등)
해당 시
※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필수 (발급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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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절차 및 일정
□ 선발 절차 및 결과 안내
◦ (선발 절차) 평가위원 신규 및 정보 현행화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별 적격심사를 통해 적격자 최종 선발
신청 및 정보입력
승인 요청
자격 검증
( 자격검토, 적격심사 )
적격자 선발
( 자격 부여 )
상시 진행
상시 진행
반기별 진행
반기별 진행
◦ (결과 안내) 적격심사 결과는 신청 시 입력한 문자, 이메일로 안내
- ’26년 1차 적격자 선발결과 안내 : ’26년 8월 2주차 예정
◦ (기타 사항) 자격검토 시 신청 ‘반려’를 통해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기한 내 보완 완료 시 ’26년 2차 심사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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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모니터링 제도 안내
□ 평가위원 역평가 제도
◦ 공정하고 전문성있는 공공구매제도 평가위원 POOL 관리를 위해 간사ˑ기업 역평가 제도 운영
- (간사 평가) 평가 후 담당간사가 위원의 성실성, 공정성, 전문성 등 평가
- (기업 역평가) 평가 후 기업담당자가 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항목 평가
기업 역평가 설문 문항
① 평가 과정에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없거나, 피평가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평가위원이 있는 경우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평가 과정에서 비우호적인 입장에서 질의하는 등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판단되는 평가위원이 있는 경우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 사후관리제도
◦ 다음의 경우 평가위원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되어 사후평가 진행
- ❶ 간사 역평가 결과 미흡 1회 이상, ❷ 기업 역평가 결과 미흡 2회 이상, ❸ 위촉 불이행 3회 이상 (평가위원 위촉 공문 발송 후 취소 요청 건), ❹ 그 밖에 기타 동일 민원이 2회 이상 반복
◦ 사후평가 결과,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된 위원에 대해서는 선발취소 및 교섭정지 등 패널티가 적용될 수 있음
* (참고) 평가위원 사후평가 심사표 평가내용 및 조치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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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활동 관련 유의사항
□ 평가위원 자격 기간은 최초 승인일로부터 2년이며, 기간 종료 시 자격검증하여 연임 결정(자격기간 만료 3개월 전 안내문자 발송)
□ 다음의 경우 평가위원 자격 제한 또는 선발취소 될 수 있음
◦ 평가위원이 평가업무 관련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평가위원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평가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공공구매제도와 이해관계 가능성이 있는 집단에 겸직 중임이 확인되는 경우
◦ 평가위원 선발의 전제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재직 정보 등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정보를 현행화하지 않은 경우
◦ 자격요건 (경력, 학력, 재직정보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평가 수행을 위한 온ˑ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연 2회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 실시(위원선발 시 대상자 안내)
◦ 평가위원 사후평가 결과 ‘교섭정지’ 또는 ‘선발취소’로 결정된 경우
참고
평가위원 사후평가 심사표 및 조치사항
사후평가 심사표
항목
평가내용
배점
체크
공정성
▪ 평가대상자와의 사전접촉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점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평가대상자에게 평균 점수 대비 현저하게 과다ㆍ과소점수 부여하는 경우
50점
▪ 청렴·윤리 실천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해관계자, 고성, 무시 발언, 명예훼손 등 상세 사유 기재)
50점
▪ 비밀 유지 및 보안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정보 유출 등 상세 사유 기재)
50점
▪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유 기재)
20점
성실성
▪ 교섭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에 무단불참
40점
▪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 시작 시간을 10분 이상 지각
30점
▪ 평가시간 중에 평가에 방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30점
▪ 검토 의견 등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2026. 1차 공공구매 평가위원 모집 안내 | 유관기관소식 | auri 소식 | 소식 : 건축공간연구원 본문으로 바로가기 유관기관소식 인쇄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 복사 닫기 2026. 1차 공공구매 평가위원 모집 안내 작성일 202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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