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심의위원

2026. 함안군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 공개모집 공고

함안군 2026.08.24 (월) 공고 조회 2

기본 정보

발주처
함안군
분야
건설·도시·교통환경·안전
모집인원
40명
접수기간
2026.08.24 (월) ~ 2026.09.02 (수) D-4
평가일정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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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공고 제2026 - 1096호
함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 공개모집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함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제4조에 의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함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함 안 군 수
Ⅰ. 모집개요
1. 모집기간 : 2026. 8. 24.(월) ~ 9. 2.(수)(10일간)
2. 인원/임기 : 20~40명/위촉일로부터 2년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여성위원 적극 신청 요망
3. 모집분야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토목시공, 하천·수자원, 상하수도, 도시계획, 도로교통, 산지·산림 등
4. 신청자격
○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붙임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
○ 경상남도, 부산, 울산 내 소속기간(업체) 근무, 소집회의시 참석이 가능한 사람
5. 접수기한 : 2026. 9. 2.(수), 18:00까지 도착한 지원서에 한하여 유효
6. 접수방법 : 방문, 우편, e-mail 접수
7. 제출서류
○ 서약서, 등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1부(※ 자필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자격 또는 학위 등 각 1부.
8. 심사 및 통지 : 본 위원회 심사 선정 후 위촉대상자 개별 통지
Ⅱ. 세부사항
1. 신청서 등 각종 서류 제출 방법
○ 제출서류: 서약서, 등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종 증빙 자료
○ 제출방법: e-mail(dnrwls45@korea.kr)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 유선(☎055-580-2764)으로 반드시 접수 여부 확인
2. 각종 증빙자료 :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등록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인증된 서류 일체
3. 기타사항
○ 제출된 신청서가 허위기재 되었거나 작성내용이 미흡한 경우(사진 누락, 내용 불분명 등)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사전심사 제외
○ 증빙자료(재직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정 인정
○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는 함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 위촉 용도로만 활용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함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수당을 지급함.
○ 신청서는 당사자 본인이 작성 및 개인별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 안전총괄과(☎055-580-276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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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 등록신청 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
□ 자격기준
① 전문대학 또는 종합대학 부교수 이상인 사람
②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③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④「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토질 및 기초, 수자원개발,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목시공, 상하수도,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소방방재 등
⑤ 방재 관련 업무를 총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의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 임기 및 위촉해제
① 임기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② 위촉해제 :「함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제7조 해당되는 경우
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다.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마.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주요 검토 및 심의사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6조 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①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②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③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④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기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함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위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기재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 해촉은 물론 이행되는 모든 행정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함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 기재 안함
지원분야
사 진
(3㎝X4㎝)
성 명
(한글)
성 별
생년월일
(한자)


현주소
연락처
자 택
직 장
휴대전화
E-mail
최종학력
학교 학과 전공
직장명
(직 위)
주요경력



자격사항



첨부서류 :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등) 1부.
상기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지원자 성 명 (서명)
함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 귀 하
함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 공개모집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함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 정보를 수집ㆍ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함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 선정
◇ 수집ㆍ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연락전화번호 등 등록신청서상 기재한 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ㆍ이용 동의 일로부터‘26. 8. 22.(※심의위원으로 선정시 임기일까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함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 선정에 부득이 제한됨.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작 성 자 (인)
함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 귀 하
 고시공고 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함안군 공고 제2026-1096호 등록일 2026-08-24 제목 2026. 함안군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 공개모집 공고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2026.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 공개모집
 고시공고 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함안군 공고 제2026-1096호 등록일 2026-08-24 제목 2026년 함안군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 공개모집 공고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2026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 공개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전문가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모집기간: 2026. 8. 24.(월) ~ 9. 2.(수) 나. 인원/임기: 20~40명 / 위촉일로부터 2년 다. 모집분야: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토목시공, 하천·수자원, 상하수도, 도시계획, 도로교통, 산지·산림 등 라. 신청자격: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공고문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 마. 세부사항은 공고문(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함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 공개모집 공고.hwpx 위원등록신청서 등 제출자료(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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