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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평가위원

「가덕도신공항 항공물류 거점 구축 실행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2026.03.10 (화) 공고 조회 0

기본 정보

발주처
부산광역시
분야
기타
모집인원
9명
접수기간
2026.03.10 (화) ~ 2026.03.20 (금) 마감
평가일정
정보 없음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위원 검색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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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805호
「가덕도신공항 항공물류 거점 구축 실행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가덕도신공항 항공물류 거점 구축 실행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의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10일
부산광역시장
1. 모집기간 : 2025. 03. 10.(화) ~ 03. 20.(금)
2. 모집인원 : 평가위원(후보자) 27명 이상(평가위원 9명의 3배수 이상)
3. 모집분야 : 항공물류, 복합물류, 물류정책, 공항계획·운영

[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가덕도신공항 항공물류 거점 구축 실행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다. 용 역 비 : 금4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주요 과업내용
- 국내외 항공 및 복합물류 관련 현황 및 여건 분석
- 항공 및 복합물류 관련 법·제도·기준 체계 및 선행연구 분석
- 항공 및 복합물류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친환경 기술 동향 분석
- 글로벌 주요 공항의 항공 및 복합물류 사례 분석
- 항공 및 복합물류 주요 주체별 니즈 분석
- 가덕도신공항 항공 및 복합물류 부문별 활성화 방안 도출
- 가덕도신공항 물류거점 조성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4. 자격요건
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관련분야 팀장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라.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관련분야 전문가
바.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제안서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관련분야 제안서 평가 경험 자격조건으로 신청 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2회 이상 참석자로서 참석 확인 증빙 서류(신청자의 성명이 명시된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증, 제안서 정성평가 결과, 수당 지급 내역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5. 제외대상
가. 평가대상 업체의 의뢰를 받아 해당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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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라.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서 접수 후 평가대상 업체와 관련 있는 경우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위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 평가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음
6.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03. 10.(화) ~ 03. 20.(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공문 또는 전자우편(원본 스캔파일)
- 전자우편 : lcw00@korea.kr(신공항도시과, ☎051-888-4106)
다. 제출서류 ▹ 붙임(서식) 참조
1) “4. 자격요건” 중 “가. ~ 다.”에 해당하는 자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보안각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재직증명서 등
※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소속의 경우 기관 공문으로 자격증빙을 갈음함
2) “4. 자격요건” 중 “라. ~ 바.”에 해당하는 자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보안각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 확인 증빙 서류 등
7.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위원회 개최
가. 평가위원 선정 : 9명 * 다른 시·도(근무지 기준) 위원 20% 이상, 최대 50% 선정
- 입찰참가자가 예비위원(고유번호) 추첨, 다빈도, 고령자순으로 최종 선정
나. 평가위원회 개최 : 2024. 04. 06.(월) 14:00, 부산시청 16층 회의실
- 진행순서 : 제안서 설명 → 질의·답변 → 평가
* 평가일정 및 장소는 입찰 유찰 등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개별통지
8. 기타 참고사항
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평가일 하루 전 개별 통지하고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끝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봅니다.
나. 접수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등록 신청서에 연락처(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라. 등록 신청서 상의 전문분야는 해당분야를 선택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마.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후보자 등록 신청 사실에 대해 외부에 보안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참석 평가위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합니다.
아.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신공항도시과
(☎051-888-4106)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류(서식 1~3) 각 1부. 끝.
【 서식 1 】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출생연월일
전문분야
반드시 기재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휴대폰
반드시 기재
직 장
직 장 명
직위(직급)
주 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학력사항
취득연월일
학 교
학 위
전 공
이수·졸업·수료·기타
학사·석사·박사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연월일
자 격 증 명
인가ㆍ관리기관
비 고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위와 같이 󰡔가덕도신공항 항공물류 거점 구축 실행계획 수립 용역󰡕의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작성자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등록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1. 등록신청서 작성 시 작성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지원자
본인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재 사실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무효 처리됩니다.
2. 등록신청서 각 항목은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① “전문분야”는 공고문의 “모집분야” 중 해당하는 사항을 작성합니다.
(항공물류, 복합물류, 물류정책, 공항계획·운영 분야)
② “자택”과 “직장”은 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십시오.
③ “직장”의 “직위(직급)”란은 직종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 및 직급(해당 직렬 명시)
-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해당 직위 및 직급(해당 직렬 명시)
- 연구기관 종사자의 경우 연구위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등
- 학계 종사자의 경우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 관련 업계 종사자는 대표이사, 전무, 상무, 이사, 부장, 차장 등
④ “학력사항”은 대학교 이상의 학력만 기재하되
“학교”란에는 해당 학교명에 이수, 졸업, 수료, 기타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학위”란에는 취득하신 학위내용을 학사, 석사, 박사 등을 구분 작성합니다.
※ 고졸 이하의 졸업자로서 평가위원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 출신학교를
기재합니다.
⑤ “경력사항”은 최종 학교 졸업 이후에 전문분야에 관련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 경력을 기재합니다.
⑥ “자격증 보유현황”과 “저서 및 논문”은 관련 전문 분야로서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⑦ 첨부서류(자격 증빙서류 등) -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 확인 증빙 서류 첨부
3. 등록신청서 기재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가 미흡할 경우 평가위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식 2 】
보안각서
○ 사 업 명 : 가덕도신공항 항공물류 거점 구축 실행계획 수립 용역
○ 발주부서 : 부산광역시 신공항도시과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 서식 3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본인은「가덕도신공항 항공물류 거점 구축 실행계획 수립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에 앞서,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 . .
동의인 : (서명)
부산광역시장 귀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직장, 학력, 경력, 자격증 보유현황
【개인정보 수집 목적】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개인정보 보유 기간】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기간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보존대상 : 제안서 평가위원회 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보안각서
나. 보존기간 : 3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에 따름
다. 보존사유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평가위원 정보관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정보주체는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후보자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부산소식 : 공고 : 고시공고
: 부산광역시 본문내용 바로가기 현재 본문 위치 : HOME 부산소식 공고 고시공고 공유하기 열기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프린트 북마크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URL 입력란 복사 숨김 URL 줄이기 「가덕도신공항 항공물류 거점 구축 실행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6-805 부서명 부산광역시 신공항추진본부 신공항도시과 담당자 임창원 연락처 051-888-4106 공고일자 2026.03.10 첨부파일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문_가덕도신공항 항공물류 거점 구축 실행계획 수립 용역.hwp (용량 : 119 KB) 미리보기 조회수 366 내용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가덕도신공항 항공물류 거점 구축 실행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의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5. 03. 10.(화) ~ 03. 20.(금) 18:00 2. 모집인원 : 평가위원(후보자) 27명 이상(평가위원 9명의 3배수 이상) 3. 모집분야 : 항공물류, 복합물류, 물류정책, 공항계획・운영 4. 접수방법 : 공문 또는 전자우편(lcw00@korea.kr) 5. 자격요건, 제외대상, 제출서류 등 : 붙임 공고문 참조 6. 문의사항 : 신공항추진본부 신공항도시과(☎051-888-4106)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바랍니다. 목록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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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자체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100,000원

이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이 공고의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행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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