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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창원시 2026.08.28 (금) 공고 조회 13
⚠️ 꼭 확인하세요
  • 이메일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는 신청인 본인이 서명(또는 전자서명) 필수
  • 외국어 증빙자료는 한글 번역본(공증필) 첨부
  • 중복위촉 우리시 5개·타 지자체 2개 초과 시 위촉 제한

기본 정보

발주처
창원시
분야
디자인·영상·홍보건설·도시·교통환경·안전
모집인원
정보 없음
접수기간
2026.08.31 (월) ~ 2026.09.11 (금) D-14
평가일정
정보 없음

첨부파일 창원시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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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모집

  • 모집기간: 2026. 8. 31.(월) ~ 2026. 9. 11.(금) 18:00까지
  • 모집인원: ○○명
  • 해당분야: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시공, 토목, 도시계획, 교통, 소방방재, 안전, 에너지, 조명, 조경, 경관 등 건축관련 분야
  • 자격
    • 모집분야 관련 학식·경험이 풍부하고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 — 대학(교)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 「건축사법」에 따라 경상남도(창원특례시 포함)에 건축사사무소 등록한 건축사(당해 사무소 소속자 포함)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분야 기술사 등록증 소지자로 실무경력 3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분야 기사 이상으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특급기술자
    • 모집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실무경력 3년 이상
    • 모집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실무경력 6년 이상
    • 모집분야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 그 밖에 시장이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주요업무
    • 창원시 건축조례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 건축법 제5조 적용완화
    • 다중이용건축물·특수구조물 구조안전
    • 위락시설·숙박시설 건축허가 여부 결정
    •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집합건축물
    •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오피스텔 30실 이상
    • 경관·교통·해체심의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 접수처: cwbss@korea.kr (창원시 건축경관과 건축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2026. 9. 11.(금) 18:00까지
  • 문의: 창원시 건축경관과(건축팀) 055-225-4344

제출서류

  • ① 공개모집 지원서(첨부서류 포함) 1부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③ 청렴서약서 1부

※ 세부 내용·서식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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