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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록 및 위원명단 게시

화천군 2026.08.28 (금) 공고 조회 7

기본 정보

발주처
화천군
분야
기타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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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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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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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공고 제2026 – 1147호
제1차 화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제4항에 의거 화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및 회의록, 위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6. 8. 28.
화 천 군 수
제1차 화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개요❍ (일 시)2026.8.26.(수)16:00❍ (장 소)군청 2층 회의실❍ (참석위원)재적위원 10명 중 10명 참석❍ (심의내용)①위원장 선출,②회의공개여부 결정,③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잠정결정,④주민의견수렴방식 결정
붙임 1.화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록 1부. 2.화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 1부.
붙임1화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록발언자발 언 내 용간 사○지금부터 제10대 화천군 의회 개원에 따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화천군 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 활동비를 새로 정하기 위해 지역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먼저 위원장 선출 관련입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 제 4항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후선하여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위원님들의 동의하신다면 임시 위원장을 먼저 선출하고 임시 위원장의 주제 하에 위원장 선출과 회의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위 원(전체)○없습니다. 간 사○그럼 위원님들께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관례에 따라 위원님 중 연장자를 임시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사례가 여럿 있었습니다.위 원(OOO)○동의합니다.간 사○연장자께서는 OOO님이 되시겠습니다.○자리로 김성희 위원님께서는 저기 위원장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OOO 위원님을 임시 위원장으로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임시위원장○안녕하세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이가 제일 또 많나 본데 세월이 참 빠릅니다. 임시 위원장이지만 진행하는데 혹시 잘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오늘 의정비 심의위원회 재적 위원 10명 중 10명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언자발 언 내 용○금일 심의 안건 전반에 관한 사항 및 회의 자료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의의가 없으십니까?위 원(전체)○없습니다.임시위원장○이의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심의 안건 및 회의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간 사○먼저 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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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안건과 의정 및 심의 관련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고 위원장 선출 후 안건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1차 회의 심의 안건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화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두 번째 안건은 화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결정의 건, 세 번째 안건은 의정 활동비 잠정 지급액 결정의 건, 마지막 네 번째 안건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방법 결정의 건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6년 7월 1일 자로 제10대 화천군 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10월 31일까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정활동비 기준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화천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26년 7월 21일부터 8월 5일까지 지역 기관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고 결격 사유를 확인하여 10인으로 위촉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정 활동비는 현재 최대 금액인 1,800만 원으로 2024년도에도 결정되었고, 이번 위원회에서는 월정수당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에 따라 의정비 심의회는 기준 금액을 결정 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청회 또는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발언자발 언 내 용○주민 의견 수렴의 방법은 공청회를 선택할 경우에는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에 공고하고 오늘 선출되시는 위원장님의 주재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됩니다.○공청회 시 발표자들은 미리 기관 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거나 개인이 신청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발표자 선정 후 선정 결과를 발표, 신청자 및 추천받은 자 모두에게 통지됩니다.○설문을 통한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서는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는 것을 적절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문 문항을 작성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설문 예시는 회의 자료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설문을 통한 도출된 결과 결과 값은 우리 위원회에서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이 완료가 되면 그 의견을 바로 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2차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지급액을 결정하게 됩니다.○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지급 기준 금액은 이후 화천군 의회에 보고하여 조례 개정, 조례 규칙 심의회, 자치단체장 검토위 단계를 거쳐 처리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안건별 심의회에서 다시 설명드리며 이상으로 전반적인 회의 관련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임시위원장○기획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인 화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거나 위원장으로 활동하실 의향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위 원(OO O )○OOO 위원님을 추천합니다.위 원(OO O )○동의합니다.
 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천군 공고 제2026-1147호 등록일 2026-08-28 제목 화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록 및 위원명단 게시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2027. 부터 2030. 까지 화천군의회 의원
 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천군 공고 제2026-1147호 등록일 2026-08-28 제목 화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록 및 위원명단 게시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화천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해 개최한 「화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의 회의록 및 위원 명단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 화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 회의록 및 위원명단(공고).pdf

공고문 원문 화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 회의록 및 위원명단(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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