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평가위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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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고 제2026 – 707호 2026년도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선정 결과 공고 2026년도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7일 장 성 군 수 1 선 정 결 과 연 번 팀 명 대 표 자 비 고 1 트래블메이커 김** 2 꿀담은 강** 3 디자인캘리그라피협회 송** 4 주식회사 라이브팜 박** 2 향 후 일 정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2026. 6. 22(월).까지 3 제 출 서 류 ※ 보조금 교부 신청 전 이행사항 ∎ 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 농협에서 활동 보조금 관리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필수. 예금종류 : 보통예금 체크카드 : 보탬e 보조금 신용카드 or 체크카드 예금주명 : 신청서 제출 팀명으로 통장 개설 구비서류 : 대표자 신분증, 사업 선정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변경)계획서에 기재하지 않은 내역은 사용 불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 청렴 이행서약서 1부. ○ 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보조금 카드 사본 1부.(대표자명의 ․ 팀명 의무)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 061-390-7085(인구경제실 인구청년팀)으로 문 의바랍니 다. 【1. 교부신청서】 ※ 파란색으로 표기된 작성방법은 삭제 후 작성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금 교부 신청서 활동분야 ( ✓ 체크) 지역 연계 ( ), 일자리 · 창업 ( ), 문화· 예술 ( ), 봉사활동 ( ) 보조사업명 단체에서 실행하는 사업명으로 기재 사업기간 2026 . . ~ 2026. . . 단 체 명 (등록일) 사업신청서에 제출한 단체명 기재 (해당되는 경우만 기재) 대 표 자 단체소재지 주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 대표연락처 사업목적 (필요성) 사업내용 (세부사업) ※ 봉사활동 1회 필수 포함 보조금 교부신청 금액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6,000 천원(100%) 6,000 천원(100%) 0천원(0%) 자부담 비율(총사업비의 0%)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지 원금통장 사본, 체크카드 사본 단체명 모임직인 신청자 인 예금은행 (예금주) 광주은행 (홍길동) 계좌번호 새로 개설한 통장 계좌번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례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2026년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장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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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하 【2. 예산계획서】 ※ 쪽수 제한 없음 청년공동체 사업 예산 계획서 공동체명 : □ 예산 총계 : 0000 천원 1) 사업명 : 000천원 2) 사업명 : 000천원 ◦ 세부사업 1 (사업명) 내용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추진일정 세부사업 항목별 예산 항목 금액 (천원) 산출 내역 계 콘텐츠 제작비 홍보비 ◦ 세부사업 2 (사업명) 내용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추진일정 세부사업 항목별 예산 항목 금액 (천원) 산출 내역 계 행사장 임차료 물품 구입비 【3.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1. 지방보조사업명 관리번호 □ - □ - □ - 20□□ - □□□□ (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순으로 작성합니다.)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합니다) 2. 지방보조사업자 성명/단체명 상호/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3. 사업 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 지원연도 계 국고보조금 시ㆍ도 보조금 시 ㆍ 군 ㆍ 구 보조금 자부담 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 지원연도 보조단체명 주소 대표자 보조금 반환액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 반환액 취소 반환액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6.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단계 (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점 ※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4. 청렴 이행서약서】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장성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기관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원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구성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지원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지원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 리자로 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 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 · 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6 . . 단체명 대표 (서명) 지원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지원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false false 4 0 0 0 100 100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장성군 공고 제2026-707호 등록일 2026-06-17 제목 2026.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선정 결과 공고 담당부서 인구경제실 2026.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사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장성군 공고 제2026-707호 등록일 2026-06-17 제목 2026년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선정 결과 공고 담당부서 인구경제실 2026년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2026년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선정결과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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