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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심의위원자문위원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작품가격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2026.06.24 (수) 공고 조회 0

기본 정보

발주처
부산광역시
분야
문화·예술·행사
모집인원
10명
접수기간
2026.06.24 (수) ~ 2026.07.01 (수) 마감
평가일정
정보 없음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위원 검색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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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립미술관 공고 제2026 - 7호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작품가격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제4장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작품가격심의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6월 24일

부산광역시 시립미술관장

1.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개요
가. 근 거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제4장
나. 기 능
❍ 구입대상 작품의 적정 가격
❍ 기탁등을 받을 작품가격 산정
❍ 그밖에 작품 가격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다. 위 원 수 : 6명 이상 10명 이하
라. 임 기 : 2년(연임 가능)

2. 모집인원 : 위촉직 위원 10명 이하

3. 모집기간 : 2026. 6. 24.(수) ~ 2026. 7. 1.(수) 18:00 까지

4. 자격요건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국·공립미술관에서 미술관 수집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나. 국·공립미술관에서 작품수집위원회 심의위원 활동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다. 등록미술관의 관장, 학예실장 등 미술관 운영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라. 화랑, 경매회사, 문화재단 등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산하 각종 위원회 중 3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

5. 선정기준 : 내부심사 후 선정
가. 대표성, 전문성, 경력을 우선하되, 성별·연령·직종·활동분야 등 종합검토
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6. 제출서류
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각 1부
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학위증명서 등) 1부
- 각종 증명서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과
같다는 확인 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

7.
부산광역시 시립미술관 공고 제2026 - 7호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작품가격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제4장 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작품가격심의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6월 24일 부산광역시 시립미술관장 1.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개요 가. 근 거 :「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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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조례」제4장 나. 기 능 ❍ 구입대상 작품의 적정 가격 ❍ 기탁등을 받을 작품가격 산정 ❍ 그밖에 작품 가격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다. 위 원 수 : 6명 이상 10명 이하 라. 임 기 : 2년(연임 가능) 2. 모집인원 : 위촉직 위원 10명 이하 3. 모집기간 : 2026. 6. 24.(수) ~ 2026. 7. 1.(수) 18:00 까지 4. 자격요건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국·공립미술관에서 미술관 수집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나. 국·공립미술관에서 작품수집위원회 심의위원 활동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다. 등록미술관의 관장, 학예실장 등 미술관 운영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라. 화랑, 경매회사, 문화재단 등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산하 각종 위원회 중 3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 5. 선정기준 : 내부심사 후 선정 가. 대표성, 전문성, 경력 을 우선하되, 성별·연령·직종·활동분야 등 종합검토 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6. 제출서류 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각 1부 나. 자 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학위증명서 등) 1부 - 각종 증명서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과 같다는 확인 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 7.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6. 24.(수) ~ 2026. 7. 1.(수) 18:00 까지 나. 접 수방법 : 이메일(e-mail) - 이메일 : pek0621@korea.kr 다. 기타사항 :2026. 6. 24.(수) ~ 2026. 7. 1.(수) 18시까지 제출 건에 한함. 8. 선정결과 : 위촉대상자만 개별 통지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경우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동일한 사람이 우리시에 3개 초과(당해 위원회 포함) 위원회에 활동 중인 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위 원회 참석 시 부산광역시 예산 범위 내에서 참석(심의)수당을 지급합니다. 라.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기 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소장품자료연구팀(051-740-4214)로 문의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작품가격심의위원회」위원 공개모집 지원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는 신청자가 별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사 진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성 별 생년월일 만 ( ) 세 연 락 처 주 소 연락처 E-mail 학 력 현근무지 근무처명 직위 주요경력 기관명 분야(과정) 기 간 기타활동 활동분야 활동내용 기간 부산시 위원회 참여현황 위원회명 임기 비고 위와 같이 “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작품가격심의위원회 ” 위원으로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부산광역시장 귀하 【 붙임】 【 붙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 활용 ․ 제공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란에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작품가격심의위원회」외부위원 위촉 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직업, 성별, 전화번호(휴대폰), 이메일, 주요 경력사항, 자격사항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으로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작품가격심의위원회」외부위원 위촉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제2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부산광역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작 품가격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을 위한 기초자료 제3조 개인정보의 제공 · 부산광역시는 수집된 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명단 공개 시 성명, 직업이 공개될 수 있음.)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 파기절차 방법 · 파기절차 -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 단, 관련 법률에 따라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부산광역시의 「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작 품가격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 성 명 :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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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자체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100,000원

이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이 공고의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행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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