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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심사위원심의위원

충청남도교육청 문해교육심사위원회 위촉직 위원 모집 공고

충청남도교육청 2026.06.09 (화) 공고 조회 0

기본 정보

발주처
충청남도교육청
분야
산업·경제·교육
모집인원
1명
접수기간
2026.06.09 (화) ~ 2026.06.17 (수) 마감
임기
2026.8.1.~2028.7.31. (위촉형)

첨부파일 충청남도교육청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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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26-109호

「충청남도교육청 문해교육심사위원회」위촉직 위원 모집 공고

「평생교육법 시행령」과 「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충청남도교육청 문해교육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충청남도교육청 문해교육심사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년 6월 9일
충청남도교육감
󰊱 공모개요
□ 모집인원: 1명
□ 접수기간: 2026. 6. 9.(화) ~ 6. 17.(수) 17:00
□ 지원자격
1. 평생교육 분야의 학계 인사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 전문가
3. 평생교육 또는 문해교육 관계 공무원
※ 본 공모는 문해교육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 직무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순 관심자 또는 관련 경력이 없는 지원자는 별도의 안내없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촉기간: 2026. 8. 1. ~ 2028. 7. 31.(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 제출서류
□ 지원서(사진 첨부) [서식1]
□ 경력증빙자료: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 등 증빙자료
-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2026. 6. 9.)를 기준으로 함
- 제출서류는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2]
□ 청렴서약서 [서식3]
󰊳 제 출방법
□ 접수방법: 전자우편, 등기우편, 인편 제출 중 택 1
- 전자우편(e-mail): howru@korea.kr
※ 지원서는 편집 가능한 문서로, 관련 자료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등기우편: 마감일(2026. 6. 17. 17:00) 도착분까지 유효
- 방문 인편 접수: 초등특수교육과 평생교육팀 주무관 신효정(5층)
□ 접 수 처: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 평생교육팀(☎041-640-6752)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충청남도교육청 5층 초등특수교육과]
- 우편봉투 겉면에 “문해교육심사위원 지원신청서 재중”명기
□ 공모지원서: 첨부 서식 내려받아 사용
- 지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청렴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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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및 진행 일정
□ 선정방법
- 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서류심사
- 심사항목: 제출서류에 의거 자격요건 충족 및 전문성, 업무 연관성, 경력 등 심사
-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
- 위촉 위원이 교육감 소속 3개 위원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
-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모집 인원 미달한 경우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적격자 위촉
□ 선정결과 발표: 2026. 7. 1.(수) 예정 / 선정 위원에 한해 개별 안내
󰊵 위원회 기능
□ 직무내용
-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 이수자 학력인정 심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
□ 수당: 참석위원에 한하여 소정의 수당과 여비 지급
□ 위원 해촉 사유
-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
-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 비위 사실이 발생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 신효정(☎ 041-640-6752)
【서식 1】위원 지원서
「충청남도교육청 문해교육심사위원회」위원 지원서

성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직장 주소 또는 주민등록지
(우 - )
연락처
(유선전화)
(휴 대 폰)
e-Mail주소
자격 확인
1. 평생교육 분야의 학계 인사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 전문가
3. 평생교육 또는 문해교육 관계 공무원
위 분야의 구체적 활동 실적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3개 위원회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학력사항
학교명
학위
전공
기간
년 월 ~ 년 월
※ 최종학력만 기재

경력사항*
근 무 처
직 위
경력 내용
근무기간
년 월 ~ 년 월
※문해교육(평생교육) 주요 경력을 기술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
지원 분야와 무관한 타 분야 경력자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위 본인은 ‘충청남도교육청 문해교육심사위원회’ 위원 공모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사항과 제출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당해 위촉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6월 일
지원인 성명 (서명)
충청남도교육감 귀하
【서식 2】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 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충청남도교육청 문해교육심사위원회’운영과 관련하여 위원 활동 목적으로‘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에 있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의 목적과 범위 )
1. 충청남도교육청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원회 활동
○ 개인정보 수집항목(범위):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개인정보
(소속, 성명, 직업, 자격, 경력사항 등 세부 범위는 개인별 신청서 내용 일체)
○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심사위원회 구성 후 활동기간
○ 개인정보 이용자: 심사위원회 운영 담당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해당란에 √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충청남도교육청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제공된 개인정보는 제3자에게 정보가 제공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심사위원회 관련 담당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심사 위원 위촉 및 활동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전문분야, 소속, 성명 등 개인별 신청서 내용 일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심사위원 위촉 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해당란에 √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반드시 위 2개 항목에 동의 여부를 표기하여야 하며, 신청 후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을 경우 제공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합니다.
2026년 6월 일

동 의 자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교육감 귀하
【서식 3】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 위원회 명칭: 충청남도교육청 문해교육심사위원회
본인은「충청남도교육청 문해교육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시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 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양심과 도리로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6월 일

서약자:
(서명)
충청남도교육감 귀하

참고 1
관련 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6조(문해교육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②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문해교육심사위원회를 두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4. 6. 30. [제목개정 2014. 6. 30.]
충청남도교육청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구성) ①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문해교육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2.30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학교지원과장, 초등특수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2.02.20, 2015.12.30, 2016.06.30, 2019.02.28, 2021.12.30, 2024.8.12.
1. 평생교육 분야의 학계 인사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 전문가
3. 평생교육 또는 문해교육 관계 공무원
④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02.28, 2021.12.3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⑥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교육감이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3. 8. 10.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무원을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23. 8. 10.
③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은 위촉기준에 해당분야의 활동경력 또는 전문 경 력을 최근 3년 이상 증빙하여야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교육감 소관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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