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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평가위원

「밀양,삼랑진,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측정기기(TN,TP)」기자재 선정위원회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밀양시 2026.06.05 (금) 공고 조회 0

기본 정보

발주처
밀양시
분야
건설·도시·교통환경·안전
모집인원
1명
접수기간
2026.06.05 (금) ~ 2026.06.12 (금) 마감
평가일정
2026.06.29 (월)

첨부파일 밀양시 평가위원 검색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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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고 제2026 – 호

밀양·삼랑진·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측정기기(TN, TP)
기자재 선정위원회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밀양·삼랑진·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측정기기(TN, TP)」선정을 위해 평가위원(후보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련 전문가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6월 일

밀 양 시 장

1. 모집기간: 2026. 6. 5.(금) ~ 6. 12.(금) 18:00까지
2. 모집분야: 환경(3명), 전기(3명), 기계(1명)
3. 모집인원: 예비평가위원 21명
- 구성인원: 환경분야 3명의 3배수, 전기분야 3명의 3배수, 기계분야 1명의 3배수
※ 분야별 모집인원 미달 시 인원제한 기준 없음.
4. 참가자격 및 제외대상
가. 참가자격
① 하수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6급 이상 공무원
② 해당 분야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

나. 제외대상
①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②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③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④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자재 선정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
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가. 접수기간: 2026. 6. 5.(금) ~ 6. 12.(금) 18:00까지
※ 기한
밀양시 공고 제2026 – 호 밀양·삼랑진·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측정기기(TN, TP) 기자재 선정위원회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우리 시 에서 추진 중인 「 밀양·삼랑진·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측정기기(TN, TP)」 선정을 위해 평가위원(후보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 하오니 관련 전문가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6월 일 밀 양 시 장 1. 모집기간 : 2026. 6. 5.(금) ~ 6. 12.(금) 18:00까지 2. 모집분야 : 환경(3명), 전기(3명), 기계(1명) 3.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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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평가위원 21명 - 구성인원: 환경분야 3명의 3배수, 전기분야 3명의 3배수, 기계분야 1명의 3배수 ※ 분야별 모집인원 미달 시 인원제한 기준 없음. 4. 참가자격 및 제외대상 가. 참가자격 ① 하수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6급 이상 공무원 ② 해당 분야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 나. 제외대상 ①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②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③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④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자재 선정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 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가. 접수기간: 2026. 6. 5.(금) ~ 6. 12.(금) 18:00까지 ※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이메일(mj5890@korea.kr) 다. 문 의 처: ☎ 055–359-5416(밀양시 상하수도과 하수담당) 라. 제출서류: 신청서, 보안각서, 동의서에 자필서명 후 제출(스캔 파일 가능) (가) 공통(붙임의 신청 양식 각 1부) ◦ 평가위원 등록신청서 1부 ◦ 보안각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나) 자격증명서 제출 ◦ 공무원,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또는 교수 : 재직증명서 각 1부 ◦ 민간인: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 부 6. 평가위원 선정 방법 및 선정 통지 가. 일 시 : 2026. 6. 22.(월) (일정 변경 시 개별 통보) 나. 선정인원 : 평가위원 7인 다. 선정방법 : 기술제안서 제출자의 추첨을 통해 선정 - 선정순서 : ① 다빈도 ② 고령자 순서 라. 선정 통보: 선정된 위원에 한하여 유선으로 개별 통보 - 연락 불능, 불참 시 차순위 섭외 7. 기자재 선정위원회 개최 예정일 및 장소 가. 평가예정일 : 2026. 6. 29.(월) 14:00 (예정) 나. 장 소 : 별도 통보 - 예정일 및 장소 변경 시 유선 통보(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성이 있음) 8. 기타사항 가. 기자재 선정위원회 위촉 및 해촉 기준 - 평가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 완료 시 해촉된 것으로 봅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명부 작성에만 활용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신청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라. 평가위원(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기자재 선정위원회 개최일에 참석이 가능하신 분만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평가위원 대상자는 추후 개별 통지하고, 평가위원에게는 참석수당을 지급합니다. 바.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밀양시 상하수도과 하수담당 (☎ 055-359-54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재 선정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전문분야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휴대폰 직 장 직 장 명 직위(직급) 주 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학력사항 취득연월일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연월일 자 격 증 명 인가ㆍ관리기관 비 고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위와 같이 기자재 선정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 평가위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하여 밀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측정기기(TN, TP) 선정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을 위해 제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밀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측정기기(TN, TP) 선정 평가위원(후보자) 선정・위촉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학력, 경력, 계좌번호 등 (사용 및 보유기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합니다. (동의 거부권리) 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경남 밀양시에서 추진 중인 밀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측정기기(TN, TP) 선정 평가위원 선정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 밀양시장 귀하 평가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본인은 밀양시에서 시행하는 밀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측정기기(TN, TP) 선정 평가위원 으로 위촉됨을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밀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측정기기(TN, TP) 선정 심의를 심사함에 있어 모든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기자재를 심사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 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 「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 신고의 경우 보안 서약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본인은 심사과정 중 공정성․성실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기준 및 관계법령 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가.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 으로 관여한 경우 나. 해당 평가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사외이사 포함)으로 재직한 경우 라.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자재 선정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마.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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